국세수입 전망 본예산보다 22.7%↑…교부세 정산 시도 한목소리
정부, 2026년 국세수입 478조 6,000억 원 전망(9월 30일)
나라살림연구소, 경남도·시군 보통교부세 정산분 약 1조 2,012억 원 감소 추계
시도지사·시도의회의장협의회·경남도의회 건의 잇따라

정부가 9월 30일 전망한 2026년 국세수입은 478조 6,00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2.7% 많다. 이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10월 16일 합의), 경남도의회(10월 14일 발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10월 19일 의결)가 지방 몫을 지켜 달라는 건의를 잇따라 냈다.
국세수입 전망, 본예산보다 22.7% 많아
경남도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 전망치는 본예산보다 88조 4,000억 원(22.7%),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 2,000억 원(15.2%) 많다. 경남도의회는 늘어난 세수에 대한 지방교부세 정산이 현행 법정 기준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재정 월간 재정동향의 2026년 1~7월 누계를 보면 국세수입은 274조 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17.8%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64조 8,000억 원 적자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줄었다. 국가채무(D1)는 2025년 1,305조 2,000억 원으로 2024년보다 11.1% 늘었다.
단위: 조 원, 2023~2025년 기준, 막대 아래는 GDP 대비 비율 · 자료: 열린재정 국가채무
단위: 조 원, 2025년·2026년 1~7월 누계 비교 · 자료: 열린재정 월간 재정동향
2027년 정부안, 보통교부세 9.5% 늘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을 보면 2027년 정부안(국회 심의 중)의 보통교부세는 전국 총액 67조 5,754억 원으로 2026년 국회 확정액보다 9.5% 늘었다. 같은 정부안에 미래대응기금 기금운영비 233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 제주도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청년·미래산업·지역균형발전·교육 등 미래 분야 투자와 세수 변동 대응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지사·시도의회 건의, 현행 산정 유지와 보전대책 요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찬대 인천시장)는 10월 16일 제주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산정방식을 유지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 11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빼면 지방이 자율적으로 쓰는 일반재원이 줄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정부 재정분권 TF 재가동, 교부세율과 지방세 비중 인상, 국가사업 국비 부담률 상향도 건의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현행 교부세 재원과 산정 방식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미래 투자를 늘리더라도 교부세 같은 지방 자주재원은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교부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는 박준 의장이 제안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10월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실효성 있는 지방재원 보전대책을 세우고,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제도를 만들거나 바꿀 때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문은 협의회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건의안, 2026회계연도 정산분은 종전 규정 적용 요구
이관맹 의원(국민의힘, 함안1)이 10월 14일 대표발의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건의안'에는 제13대 경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원 68명 전원이 참여했다. 도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기금 전입금을 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빼고 정산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정 비율(내국세의 19.24%)을 유지하더라도 산정 대상과 정산 범위가 달라지면 지방에 돌아가는 재원이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내국세 증가분이 모두 기금으로 넘어가면 경남도와 도내 시·군이 받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약 1조 2,012억 원 줄 수 있다고 추계했다. 건의안은 2027년 예산안의 추가세수 기금 적립과 2026회계연도 초과세수 정산을 구분하고, 2026회계연도 정산분은 종전 규정대로 산정해 전액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적용례·경과조치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2027년 중 조기에 정산·교부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1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건의안을 심사한다.
※ 자료: 열린재정 월간 재정동향(2026년 1~7월 누계), 열린재정 국가채무(2024~2025년),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2026년 국회 확정·2027년 정부안), 경상남도의회 보도자료(정부 국세수입 전망 9월 30일, 나라살림연구소 추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경상남도·제주도 보도자료(10월 16~19일). 증감률은 각 자료의 비교 시점 값 기준.
참고한 공시·자료
- 보도자료경상남도 — 박완수 지사 “지방교부세 재원은 반드시 보장해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참석
- 보도자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해야
- 보도자료제주도 — 위성곤 지사 “지방재정 지키면서 미래 투자 확대해야”
- 보도자료경상남도의회 — 경남도의회 여야 한목소리 “올해 초과세수, 지방 몫 지켜야”
- 보도자료경상남도의회 — 경남도의회 박준 의장,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책 촉구
- 데이터열린재정 국가채무·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월간 재정동향 (조원, % = GDP 대비 또는 진도율) / 세부사업 예산 합계 (총지출 기준, 조원)
- 데이터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 (예산+기금, 총지출 기준, 억원)
※ 수집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데이터 분석 기사입니다. 수집 데이터와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