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 보도
더인베스트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1. 요청 방법
정정·반론 보도 요청은 이메일 contents@theinvest.co.kr 로 접수합니다.
신속한 확인을 위해 아래 내용을 함께 보내 주십시오.
- 해당 기사 제목과 주소(URL)
- 정정·반론을 요청하는 부분과 그 이유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공시, 문서 등)
- 요청인 성명과 연락처(대리인인 경우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처리 절차
- 접수 — 요청 메일이 도착하면 담당 기자와 고충처리인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 사실 확인 — 원자료와 근거 자료를 대조해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신 —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진행 상황을 회신합니다.
- 게재 — 정정이나 반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사에 반영합니다.
3. 정정 표시 방법
- 사실관계나 수치를 바로잡은 경우 해당 기사 본문 하단에 정정 일자와 정정 내용을 밝힙니다.
- 반론 보도는 해당 기사에 반론 내용을 덧붙여 게재합니다.
- 뜻이 바뀌지 않는 단순 오탈자나 표기 수정은 별도 표시 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 원자료(공시 등)의 정정으로 수치가 바뀐 경우에도 확인 후 기사와 데이터를 고칩니다.
4. 언론중재 안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은 정정보도·반론보도를, 형사상 조치에 관한 보도 후 무혐의·무죄 등으로 종결된 분은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반론보도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고충처리인
시행일: 2026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