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베스트
기준일2026-10-02 공시 이벤트270건 호재 신호10 주의 신호10 10-05 20:25 산출

정정·반론 보도

더인베스트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1. 요청 방법

정정·반론 보도 요청은 이메일 contents@theinvest.co.kr 로 접수합니다.

신속한 확인을 위해 아래 내용을 함께 보내 주십시오.

2. 처리 절차

  1. 접수 — 요청 메일이 도착하면 담당 기자와 고충처리인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사실 확인 — 원자료와 근거 자료를 대조해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회신 —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진행 상황을 회신합니다.
  4. 게재 — 정정이나 반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사에 반영합니다.

3. 정정 표시 방법

4. 언론중재 안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은 정정보도·반론보도를, 형사상 조치에 관한 보도 후 무혐의·무죄 등으로 종결된 분은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반론보도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 : 주지숙
이메일 : contents@theinvest.co.kr
대표번호 : 02-6013-0053

시행일: 2026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