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더인베스트의 기자와 편집자가 지키는 윤리 기준입니다. 자체 윤리강령과 함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더인베스트 윤리강령
제1조 진실과 정확
기자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기사에 쓰는 수치와 내용은 원자료로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으며,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바로잡습니다.
제2조 공정과 독립
기자는 특정 기업·개인·집단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광고주, 취재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압력이나 청탁으로 기사의 내용이나 게재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제3조 데이터와 AI 활용
AI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담당 기자가 AI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검수합니다. 데이터의 출처와 기준 시점을 밝히고,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선택적으로 인용해 사실과 다른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제4조 이해충돌 방지
- 기사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공개 전에 본인이나 타인의 투자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 기사에 다루는 종목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편집인에게 알리고, 편집인은 담당자를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취재·기사 작성과 관련해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5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광고는 기사와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며, 광고나 협찬을 기사 형식으로 싣지 않습니다.
제6조 투자자 보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과장하거나 단정하지 않고, 근거와 한계를 함께 전합니다.
제7조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하며, 공익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8조 저작권 존중
다른 매체와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며, 남의 기사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재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정정과 반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의 정정·반론 요청을 성실히 처리합니다. 절차는 정정·반론 보도에 따릅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준수
더인베스트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 광고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인터넷신문 광고 윤리강령
[전문]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정 : 2021. 02. 03 · 부분 개정 : 2023. 12. 18
제1조 품위 및 신뢰 제고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제3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인터넷신문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유해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광고와 기사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법령 준수
인터넷신문은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제8조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보칙
제9조 제·개정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시행) 이 윤리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26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