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분석] DI동일, 왜 거래정지 됐나…상장폐지 가능성은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DI동일 거래 정지
지분 50% 보유 '동일드방레' 연결회계 포함이 문제
상폐 가능성 낮아…"오히려 기업가치 재평가 기회"

DI동일의 주식 매매거래가 지난주부터 정지됐습니다. 분식회계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회사 측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이번 이슈를 통해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거래 재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DI동일 거래 정지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DI동일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증선위는 DI동일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2인 등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DI동일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증선위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2015~2019년까지 DI동일이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DI동일이 자기자본 및 수익을 과대계상했다고 본 것입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DI동일이 과대계상한 규모는 2015년 977억7100만 원, 2016년 1030억7600만 원, 2017년 1115억5300만 원, 2018년 1022억2100만 원, 2019년 1051억5400만 원에 달합니다.

또 증선위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DI동일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던 신한회계법인과 곰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업무제한, 검찰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지분 50% 보유 '동일드방레' 연결회계 포함이 문제

그렇다면 증선위는 DI동일의 어떤 부분을 분식회계로 본 것일까요. 증선위가 중점적으로 본 위반 사항은 DI동일의 '연결대상 범위 고의 확대'입니다. DI동일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동일라코스테(동일드방래)를 연결법인으로 계상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과대 포장했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 부분은 다소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 가이드에 따르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20% 미만 ▲20% 이상~50% 이하 ▲50% 초과 보유할 경우에 따라서 회계처리 방식이 바뀝니다.

우선 투자기업이 피투자 기업의 지분 20% 미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20% 이상~50% 미만 역시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지 않고, 50%를 초과해 보유할 경우에만, 연결회계를 작성합니다.

다만 이 가이드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투자기업이 지분율과 무관하게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을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예외 중,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임원 선임에 상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DI동일 역시 동일라코스테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 포함헸다는 입장입니다. DI동일 동일라코스테의 지분 50%만 보유하고 있어 연결회계 대상이 아니지만, 동일라코스테의 임원 선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I동일 측은 "동일드방래에 대해 지분율이 50%이고, 동일드방래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선임권이 있다"며 "또한 동일드방레의 주요 부서를 DI동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15~2019년 사이 연결회사로 계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상폐 가능성 낮아…"오히려 기업가치 재평가 기회"

다만 DI동일은 2020년 3월 공시한 2019년 사업보고서부터 회계법인과의 의결불일치를 공표했습니다. 동일라코스테를 DI동일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회사의 과거와 현재 감사인 사이에서 의견불일치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DI동일 관계자는 "새 감사인은 동일라코스테 사업이 라코스테본사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며 "이에 따라 동일드방레를 DI동일의 종속회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DI동일의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했고, 4년 만에 DI동일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내린 뒤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DI동일의 회계처리 위반이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새로운 회계 감사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 덕분에 상장폐지까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DI동일은 새 감사인의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동일라코스테를 연결법인에서 제외해 관계회사로 계상했습니다. DI동일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후 새 회계법인의 권고를 적극 반영했고, 또 과거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2019년 동일라코스테 연결법인 포함 지적은 단순 감사인의 의견 차이라는 진단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 업계 관계자 역시 "DI동일의 입장에서는 동일라코스테 연결법인 포함 여부는 영업이익이나 영업외손익이나로 분류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며 "상장폐지로 이어질 정도의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번 증선위의 고발 조치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의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0년 해외법인 회계처리 관련 이슈가 발생했던 에스엘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조치 이후 경영 개선 계획 등을 제출하며 회계 투명성이 강화됐다"며 "에스엘은 실적 성장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거래 재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번 증선위 조치로 지금껏 DI동일 주가에 할인 요소로 작용했던 요인들 또한 차츰 해소될 것"이라며 "기업 가치 재평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청운 더인베스트 기자 cccwww07@theinv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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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자료=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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