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상법 개정과 국장의 성공을 기대한다

이현종 더인베스트 IR전문 기자

이현종 더인베스트 IR전문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사실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사항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해 오너만을 위한 회사에서 주주들의 회사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최근 내란 사태로 충격을 받은 한국 주식시장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의 시행은 아직 거부권이라는 능선이 남아 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번 상법개정이 정치적 유불리와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최 대행의 행보를 보면 거부권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침체에 빠진 국내 주식시장을 위해서라도 이번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실제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오너 2세와 3세의 경영 승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승계는 전문 경영인의 자리를 점차 축소시키고, 가문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리더스 인덱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오너 일가의 승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는 경영 능력보다 가문의 영향력을 우선시 하면서다.

이와 같은 추세는 혁신적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제한하고, 더 나아가, 경제 전반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때문에 오너 일가의 승계 문제와 관련된 부작용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의 제공 및 경제적 형평성을 증진을 위해서라도 주주의 권리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개정안의 성공적인 시행이 사회 전체에 건강한 경제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장을 제외하고 여타 국가에서는 주주의 가치를 기업의 가치로 당연시 한다.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가 주인인 회사의 초석을 마련한 만큼 더 이상의 후퇴는 안 될 일이다.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열린 사회로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져야 기업 역시 성장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늦었지만 정치권의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이현종 더인베스트 기자 shlee4308@theinvest.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더인베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실시간 IR취재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