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석] 美 'IRA 30D' 가이던스 발표…전기차 밸류체인 전략 변화 필요

2023년 IRA FEOC 가이드라인…'부품 24년·핵심광물 25년' 적용
최종 가이던스 통해 핵심광물 FEOC 적용 유예기간 부여
전기차 시장에는 긍정적…밸류체인은 선별적 접근 필요

사진=테슬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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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던스에는 단기적으로 중국 배제가 불가능한 소재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이던스가 오는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2차전지 업종별·업체별로 미치는 영향을 짚어볼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2023년 IRA FEOC 가이드라인…'부품 24년·핵심광물 25년' 적용

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국 IRA 법안의 30D 항목은 '친환경차 보조금 수령 조건', FEOC는 '친환경차 보조금 수령 조건에 해당되는 우려집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2023년 발표한 내용부터 살펴보면, FEOC에서 말하는 우려집단은 ▲우려국(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소유 및 통제하는 집단 ▲우려국에 본사를 둔 집단 ▲우려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집단 ▲우려집단이 지분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집단으로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려집단과 지분 조건이 없는 위탁생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우려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FEOC 우려집단 가이드라인 발표로 해당 집단으로부터 공급받은 배터리 부품 혹은 핵심광물을 사용해 전기차를 만들 경우, 해당 전기차는 미국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광물은 2025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제조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핵심광물 및 구성물질 원산지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까지 갖춰서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2차전지 공급망 구축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려국(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CATL ▲우려국(중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남경공장 ▲포스코퓨처엠(60%)과 화유코발트(40%)의 양극재 합작법인(절강포화) ▲CATL과 위탁생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포드(Ford) 미시간 공장 등이 FEOC 우려집단에 해당됐습니다.

다만 우려집단에서 조달한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사용해 만든 전기차가 무조건 보조금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 북미에서 '일정비율' 제조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율은 2023년 50%→2024~2025년 60%→2026년 70%→2027년 80%→2028년 90%→2029년 100%로 점진적인 상향이 예고됐습니다.

전기차에 사용하는 핵심광물 역시 미국 혹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일정비율' 추출 및 가공될 경우 보조금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이 비율은 2023년 40%→2024년 50%→2025년 60%→2026년 70%→2027년 80%로 상향될 예정이었습니다.

◆ 최종 가이던스 통해 핵심광물 FEOC 적용 유예기간 부여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 30D 항목 및 FEOC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2023년 발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기차 밸류체인의 핵심광물 몇 가지에 대해서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광물에 속하는 소재들은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됐습니다. ▲미국 혹은 FTA 국가에서 일정비율(2024년 50%~2027년80%) 추출 및 가공되어야 하며, ▲2025년부터는 우려집단이 아닌 집단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제조시 우려집단으로부터 단 한 개 품목이라도 핵심광물을 조달 받아 사용할 경우 7500달러의 보조금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미국 정부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Impracticable to trace battery materials)에 속하는 천연흑연, 인조흑연, 전해질염, 전극 바인더, 전해질 첨가제 등 5개 품목에 대해 유에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당장 원산지 추적시스템을 갖추기 어렵고, 우려집단으로부터의 독립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7년까지 원산지를 따지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다섯 가지 품목은 2027년까지 우려집단으로부터 조달해 전기차를 제조해도 보조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도 변경됐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IRA FEOC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을 없애고, 미국 또는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전기차 밸류체인에 미치는 영향 ①음극재·전해액

이에 따라 IRA FEOC 수혜가 예상되던 국내 기업들의 수혜 강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FEOC가 발표되면서 북미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조달처가 중국에서 국내로 변경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전구체, 리튬가공, 음극재(포스코퓨처엠), 전해액(엔켐, 솔브레인홀딩스)의 수혜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이던스 발표로 단기적인 수혜 기대감은 다소 낮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우선 음극재부터 살펴보면, 주 원재료인 흑연의 FEOC 적용 시점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음극재를 배제할 경우, 북미 시장에서 음극재 쇼티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대주전자재료, 포스코퓨처엠 등 음극재 업체들의 주가는 강세를 보여왔지만, 규제 유예로 음극재 공급부족 사태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흑연으로 만든 음극재의 소싱처가 중국에서 한국·일본으로 지속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음극재 업체들의 북미 시장 장악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전해액입니다. 전해액은 배터리 부품에 해당돼 2024년 1월부터 이미 우려집단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해액 구성요소인 리튬염, 첨가제는 핵심광물에 해당되고, 2025년부터 우려집단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해액 역시 미국 시장에서 공급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기대감에 전해액 업체인 엔켐과 솔브레인홀딩스 등의 주가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리튬염과 첨가제 규제가 2027년까지 유예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해액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리튬염과 첨가제 내재화 비율을 더 끌어올릴 시간을 벌게 됐고, 천보와 같은 리튬염, 첨가제 생산업체 역시 다양한 고객들과의 공급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 전기차 밸류체인에 미치는 영향 ②동박·분리막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와 더블유씨피 등 분리막 업체들 역시 기존 FEOC 정책의 수혜가 전망됐습니다. 분리막 역시 배터리 부품에 해당돼 2024년 1월부터 이미 우려집단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분리막 원단이 '핵심광물'이라는 신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즉 2027년까지 중국산 분리막 원단을 사용한 분리막을 사용해도 FEOC에 저촉되지 않게 됐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분리막 원단을 사용해 FEOC에 적용되지 않는 업체가 분리막을 제조해도 전기차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 셈입니다.

동박은 이번 가이던스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에 포함됐습니다. 국내 동박 업체로는 SKC,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솔루스첨단소재 등이 있습니다. 동박이 핵심광물에 포함됨에 따라, 2027년부터는 FEOC 규제를 받게 됐고, 이는 미국에서 중국산 동박의 배제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또한 동박은 미국에서 중국산의 관세를 꾸준히 높이고 있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중국 동박은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특별관세 26%가 적용됩니다. 반면 국내 동박 업체들의 주요 공장이 위치한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미국 수출시 관세가 1%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동박은 FEOC 및 관세 인상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 전기차 밸류체인에 미치는 영향 ③전기차·배터리

이번 최종 가이던스 발표가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큰 호재라고 판단합니다.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배터리 핵심광물 규제와 2024년부터 시작됐던 부품의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향후 출시 예정인 전기차들의 보조금 수령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조금 수령 가능 모델 수가 확대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IRA에 따라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모델 수는 2023년 12월 43개였습니다. 그러나 FEOC가 적용되면서 2024년 1월에는 19개로 축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시장의 성장도 둔화됐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에게도 이번 가이던스 발표가 호재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가격이 낮은 중국산 핵심광물을 다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얼티엄셀즈는 지난 2021년 중국 분리막 업체인 창신신소재와 2024년까지 분리막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FEOC 적용으로 기존 계약 물량을 떠안은 채로 소싱처를 새롭게 찾으면서 실적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종 가이던스 발표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계약물량을 배터리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장기적으로 소싱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 전기차 시장에는 긍정적…밸류체인은 선별적 접근 필요

결론적으로 테슬라나 제너럴모터스(GM), 현대차·기아 등 전기차를 제조하는 업체와 LG엔솔,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셀 업체에게는 이번 FEOC 최종 가이던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FEOC 적용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단기 및 중장기 전기차·배터리 생산 전략을 수정했던 업체들이 다시 공격적인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반면 흑연과 분리막 원단 등 FEOC 규정에서 유예된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2025년까지 예상됐던 '중국→한국·일본'으로의 핵심광물 소싱처 변화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양극재(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LG화학 등)와 전구체(에코프로머티 등)에서는 이번 가이던스에서 유의미한 규제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존 핵심광물의 FEOC 적용 시점이 2025년으로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는 양극재와 전구체 업체들의 출하량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백청운 더인베스트 기자 cccwww07@theinv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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