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제약·바이오①] 美 '생물보안법' 최종 의결 임박…수혜주는

3월 '급등'·4월 '급락'…"긍정적인 주가 흐름 지속될 것"
"中 CDMO 규제" 美 '생물보안법' 4월 최종 의결 전망
'직접 수혜' 에스티팜·'간접 수혜'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이노베이션센터.(사진=에스티팜 제공)

에스티팜 이노베이션센터.(사진=에스티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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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익률이 시장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알테오젠, HLB,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서 다양한 호재가 발생하면서 입니다. 업계에서는 4월 들어 주가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발생하면서 월간으로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3월 '급등'·4월 '급락'…"긍정적인 주가 흐름 지속될 것"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6.2%, 코스닥 제약지수는 14.66%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3.95%, 코스닥은 4.93%임을 감안하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크게 상회한 것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가 상승을 이끈 것은 다양한 호재들입니다. ▲알테오젠은 미국 머크(MSD)와 맺은 'ALT-B4'(알테오젠의 SC제형 기술)에 대한 공급 계약을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HLB는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결정 기간이 다가왔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생물보안법이 상원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CDMO(위탁개발생산) 수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4월들어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익률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1~2일 동안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2.29%, 코스닥 제약지수는 4.04%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알테오젠 HLB 삼성바이오로직스, 레코켐바이오

다만 업계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세가 이번 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승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3월 섹터가 강한 랠리를 펼쳤기에 4월 주가 조정의 가능성은 있으나, 5월까지 제약·바이오 섹터에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국내 신약 R&D(연구개발) 파이프라인 보유 기업들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中 CDMO 규제" 美 '생물보안법' 4월 최종 의결 전망



5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첫 번째 이벤트는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입니다. 최근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CRO(위탁연구) 및 CDMO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CDMO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자국민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중국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지난 1월에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미국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와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면 생물보안법안은 법으로 제정됩니다.

생물보안법 내용은 중국 특정 바이오기업인 BGI(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베이징 유전체연구소) 그룹이나 같은 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 사용과 이용을 금지하는게 골자입니다. 이에 포함된 기업은 우시바이오(항체 등 바이오의약품), 우시앱텍(합성의약품,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우시XDC(항체-약물접합체ADC) 등입니다.

이에 따라 항체를 생산하는 CDMO 뿐만 아니라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ADC 등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국내 CDMO에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로 고객사는 다른 국가의 CDMO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수주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상원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상원의 최종 의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최종 의결 시점은 이번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 여러 법안을 패키지로 구성한 미국 혁신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의 경우 상원 위원회 통과(2021년 5월 12일) 후 약 한 달(2021년 6월 8일)만에 상원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 '직접 수혜' 에스티팜·'간접 수혜'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생물보안법'이 최종 의결될 경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에스티팜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꼽힙니다. 에스티팜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에스티팜은 저분자화합물,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리보핵산(mRNA), 제네릭의약품 CDMO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에스티팜은 모노머, 올리고머 모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제약사와의 실무 경험으로 트랙레코드를 쌓아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스티팜은 급증하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수요 선대응으로 2020~2021년 3번의 공장 증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ADC 부분에서 CDMO 사업 영역 확장이 기대됩니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ADC 의약품 시장은 2029년 261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임상 수와 기존 의약품의 성장성을 볼 때, CDMO 기업이 탐낼만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ADC는 항체에 링커와 페이로드가 결합되는 구조로 생산이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생산이 가능한 CDMO도 많지 않았습니다. ADC의 경우 대규모 생산시설보다는 ADC 전용 기술 및 설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스티팜은 ADC CDMO 영역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DC 플랫폼 기업 레고켐바이오와 CDMO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수혜와 함께 ADC CDMO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펴보면, 회사의 항체 CDMO 사업은 대부분 상업화된 CMO(위탁생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이 상업화 CMO이고, CDO(위탁개발) 매출액이 10% 미만입니다. 반면 우시바이오는 초기단계 CDO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력하는 상업화 CMO는 우시바이오 전체 프로젝트 수 698개 중 24개에 불과해, 메인 비즈니스가 경쟁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 영역이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시바이오는 초기 단계의 위탁개발(CDO) 프로젝트를 공격적으로 수주해 위탁생산(CMO) 계약으로 전환하는 전략(Win-the-Molecule)을 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 업체들을 상업화 단계까지 확장시켜 대규모 상업화 CMO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부터 초기단계 CDO 사업을 시작해, 2020년 샌프란시스코 CDO R&D 센터를 출범하는 등 초기단계 영역으로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CDO, CMO 영역에서 우시바이오와의 경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쟁자가 제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청운 더인베스트 기자 cccwww07@theinv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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