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IR담당자, 방심하면 불공정거래로 처벌받는다

김현정 IR자본시장부장.

김현정 IR자본시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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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에서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몇 마디를 한 것 뿐인데, 경고처분을 받다니 입조심을 하지 못해 후회됩니다." 뜻하지 않게 미공개정보유출 장본인으로 지목된 IR담당자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규모도 크지 않은 코스닥상장사에서 경영지원업무를 겸해 IR도 맡았을 뿐인데, 주가를 띄운 세력인양 조사를 받아 당황스러웠다는 것이다. 결국 본인의 주식계좌가 없고, 주식거래를 아예 하지 않은 점이 참작돼 경고처분으로 끝났다.

IR담당자는 자의에 관계없이 미공개 정보에 많이 노출된다.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일반인에게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금지된다. 이때 미공개정보의 이용금지 규정의 대상자는 크게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수령자다.

1차 수령자, 2차 수령자, 3차 수령자 등 정보가 확산된 뒤 다수의 수령자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이익을 남겼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0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는다.

주의할 점도 있다. 상장회사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자신이 직접 그 정보를 이용해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타인(친구)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은 자신이 직접 그 정보를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는 준내부자, 1차 수령자 모두 책임을 진다.

주식시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크게 정보이용형, 시세관여형이 있다. 정보이용 교란행위는 거래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내부자 등으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정보, 해킹,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활용하면 처벌대상이다.

시세관여 교란행위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야 한다.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뒤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거나나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연루가 되면 IR담당자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기존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위법성은 낮으나 자본시장거래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 7월부터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는 경우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의 1.5배가 5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할 때 IR담당자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를 해야 한다.

내부정보를 이용 여부를 떠나 IR담당자는 회사에 신고없이 6개월 내에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공개 정보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은 상장회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비상장회사도 적용된다. 비상장회사가 상장 6개월 이내에 정보를 이용하면 미공개정보 금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다. 비상장사 IR담당자도 내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룰을 알고 지켜야 회사도 본인도 보호하고 나아가 주식시장에도 '카더라'에 의존한 단타투자에서 벗어나 건전한 장기투자문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정 더넥스트뉴스 기자 hjkim@thenex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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