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상장폐지 함정, IR·공시강화로 투자자 보호해야

김현정 IR자본시장부장

김현정 IR자본시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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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상장폐지 찬바람이 불고 있다. 신라젠처럼 기업회생기간을 알차게 보내 상폐의 문턱에서 드라마틱하게 회생한 사례도 있으나 이는 극소수다. 에디슨EV 등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는 종목이 여럿이다.

상장 폐지는 한국거래소가 이 주식은 우리 시장에서 거래하기엔 너무 불안하고 수상하니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어 주식시장에 퇴출되는 것을 뜻한다.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주식이 없어지지 않는다.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한다. 주식 거래를 완전 종료하기 전 마지막으로 거래할 기회를 주는 셈이다. 그러나 하루 최대 30%의 가격 제한 폭을 둔 유가증권, 코스닥시장과 달리 상장폐지종목은 가격 제한폭이 없다.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박을 좇아 상장폐지종목에 투자하는 간 큰 투자자도 있다. 대부분 상장 폐지를 앞둔 회사의 정산 가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리매매 기간에 이익을 볼 가능성은 낮다.

투자한 종목이 상장폐지될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상장폐지의 기준을 알아야 한다. 주요 상장 폐지의 기준을 보면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일 경우를 말하는 자본 잠식의 사유다. 코스피 시장에서 자본 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 뒤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된 상태가 2년 연속인 경우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리종목 지정 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기 자본이 10억 미만인 경우 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매출액 미달의 사유로 코스피 시장의 경우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 코스닥 시장은 같은 2년 동안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 상장 폐지가 된다.

예외도 있다. 지주회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의 실적을 포함시키는 연결 기준 매출액으로 산출하며 기술 성장 기업 또는 이익 미실현 기업의 경우 성장 후 5년 동안 매출액 미달로 인한 상장 폐지는 없다.

경영불투명성도 상장폐지 사유다. 상장 적격 실질심사 부적격 판정의 사유로 불성실 공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장 관련 허위 서류 제출영업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지배구조 내부통제 제도 공시 체제 등 경영 투명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판정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로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에서 모두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감사의견 부적절 또는 의견 거절인 경우 또는 2년 연속으로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이 역시 두 시장 모두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시즌, 는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은 주의해야 한다.

이같은 상장폐지 기준을 보면 의문이 있다. 투자자들이 기업이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는 한 이 기준에 저촉되는 상폐우려 기업을 알기가 사실상 원천봉쇄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공시강화가 좋은 대안이다. 상폐위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해 상장폐지기업으로 지정되기 전 상폐와 관련된 징후가 하나라도 목격되면 상폐투자 주의보 형식으로 공시를 내는 것이다. 기존 주주들은 상폐투자 주의보에 따른 충격에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입겠지만 상폐기업인줄 모르고 쌈짓돈을 여는 신규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IR를 강화하고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면 상폐기업의 함정에서 투자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보호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상폐기준을 세분화하고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면 상폐투자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김현정 더넥스트뉴스 기자 hjkim@thenex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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