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상장폐지, 한발 앞서 알 수 있다… 차입금상환 웃도는 CB・BW발행 등 조심해야

횡령・배임혐의 등 실질심사 영향에 상폐기업 급증
자금조달능력 저하 및 투자 기피・위축 등 확인해야

상장폐지 기업 재무특징(자료=금융감독원)

상장폐지 기업 재무특징(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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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상장폐지 전 사전징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짐이 목격되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회계・경영투명성과 관련된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의 비중 증가

상장폐지 연도, 사유별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상장폐지 연도, 사유별 현황(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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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폐지기업은 2017년 12개사, 2020년 15개사, 2021년 20개사, 2022년 6월 기준 9개사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상장폐지기업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횡령・배임혐의(3사) 등 실질심사가 영향을 미쳤다.

사유별로 보면 감사의견(비적정) 등 형식요건에 따른 상장폐지(59사, 78.7%)가 가장 많았다. 이는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16사, 21.3%)의 3.7배 수준이다. 전체중‘감사의견 비적정’ 사유가 과반 이상(44사, 59%)을 차지했다.

회계・경영투명성은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거절’(형식요건)이나 횡령배임혐의・불성실공시 등(실질심사)과 같이 회계・경영투명성과 관련된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의 비중이 증가했다.- 실제 ‘감사의견 비적정’(대부분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의견거절’) 및 ‘실질심사’ 합산(건수/비중)은 2019년 2건/50.0% → 2021년 15건/75.0% → 2022년 상반기) 8건/88.9%으로 급증했다.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적으로 발생하였고, 관련사유최초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다.

상장폐지 조짐을 보인 재무적 특징도 뚜렷하다. 먼저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확대되고, 이러한 결손누적・확대에 자본잠식(부분잠식 포함) 상태에 직면하는 기업수도 늘었다.

영업악화에 지속적인 손실에 더해 타법인주식・채권・대여금등의자산과 관련한 대규모 손상・대손・평가손실 등의 비용도 증가했다.

이에 따른 자본잠식 심화를 모면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확충(유상증자 등)이 뒤따랐다. 단 경영・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자금조달능력 저하 및 투자 기피・위축 등으로 그 규모는 점차 축소됐다.

◇ 영업용 유・무형자산 투자 미미, 타법인주식・대여금 등 비영업용 투자 늘어

상장폐지기업 주식관련사채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상장폐지기업 주식관련사채 현황(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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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도 눈에 띄었다. 유상증자 등 재무활동으로 조달한 현금유입액(+)을 타법인주식・대여금 등 투자활동과 영업악화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유출액(-)에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보면 재무현금흐름은 차입금 상환과 함께 이를 상회하는 규모의 유상증자와 주식관련사채(CB・BW) 발행이 지속됐다.

투자현금흐름은 영업용 유・무형자산 투자는 미미한 반면, 타법인주식・대여금 등 비영업용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영업현금흐름은 영업악화에 따른 영업현금유출(-)이 지속되며, 영업・투자자산 관련 대규모 손상・평가손실 등 현금유출 없는 비용의증가로 영업현금유출(현금손익)보다 당기순손실(장부손익)이 더 부실했다.

자금조달 증권의 발행도 잦았다. 주식관련사채(CB・BW 등)와 주식(유상증자)을 대규모로 빈번하게 발행하는 반면, 일반사채의 발행은 미미했다.

전체 772건 중 주식관련사채가 409건, 유상증자가 359건, 일반사채는 단지 4건에 불과했다. ‘주식관련사채와 주식’의 발행 건수(합산)는 D(상장폐지)-5년 114건(53건・61건)에서 D-2년 193건(107건・86건)으로 상장폐지연도에 근접할수록 점차 증가한 뒤 투자자들의 기피・외면으로 자금조달의 한계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D-1년에는 114건(55건・59건)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한 가운데 고금리 등 영향으로 상장기업들이 자금조달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장폐지 기업의 사전징후를 파악해 보다 현명하게 투자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넥스트뉴스 기자 hjkim@thenex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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