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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2026-10-06 공시 이벤트155건 호재 신호10 주의 신호10 10-06 20:24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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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035080

그래디언트

11,570원 ▼ 20 (-0.17%) 2026-10-06 18:38 기준
업종 유통 상장일 1999-07-05 발행주식수 11,174,129주 직원 62명

핵심 재무 지표

재무 기준 2026Q2 TTM · 연결  |  시세 기준 2026-10-06 18:38
밸류에이션
시가총액1,293억
PER-6.56배낮을수록 저평가·업종비교
PBR0.18배1배 미만 자산가치 하회
PSR0.04배낮을수록 매출대비 저평가
PCR162.67배낮을수록 현금창출 대비 저평가
EV/EBIT-177.36배낮을수록 저평가
이익수익률-0.56%높을수록 유리
PEG-0.241 미만 성장대비 저평가
배당수익률1.73%높을수록 유리
배당성향—30~50% 통상
EPS-1,763원높을수록 양호
BPS64,848원높을수록 양호
수익성
영업이익률-0.19%높을수록 양호
순이익률-0.06%높을수록 양호
매출총이익률5.10%높을수록 양호
ROE-0.28%≥10% 양호
ROA-0.11%≥5% 양호
ROIC0.21%≥WACC(약 8%↑)
ROC(Greenblatt)-1.67%높을수록 우량
안정성
부채비율156.10%≤100% 안정
유동비율112.18%≥100%(200%↑ 우량)
당좌비율103.52%≥100% 안정
성장성
매출 성장(YoY)+11.10%
영업이익(YoY)-436.60%
순이익(YoY)+4.81%
EPS 성장+27.91%
매출 3Y CAGR-5.12%
대가 지표
Altman Z2.18주의
Piotroski F6 / 9높을수록 양호
CFO 수익률0.61%높을수록 양호
Graham Number—주가와 비교(하회 시 저평가)
Graham 상승여력—+면 저평가
NCAV(주당)2,568원주가>NCAV 통상
Net-Net아니오주가<NCAV면 예

※ 값은 TTM(최근 4개 분기 합산) 기준. EV = 시가총액 + 순부채(부채총계−현금, 근사), BPS = 자본총계/주식수(근사), ROIC 투하자본 = 자본 + 순부채(근사).
Altman Z는 표준(제조업) 모델, Piotroski F는 보유 데이터 기준(분모 표시).
— 는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잠정 실적 공시

최근 3개년 · 총 1건  |  최근 공시 2026-02-13
기간구분매출영업이익순이익영업이익률순이익률공시일
2025 연간 손익구조변동 연결 3.06조
-7.7%
-296억
-436.6%
-198억
+23.9%
-0.97% -0.65% 2026-02-13
재무상태 (손익구조변동 공시 기재분 · 당기 / 전기)
기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자본금
2025 연간 1.75조
전기 1.74조
1.03조
전기 9,559억
7,283억
전기 7,820억
418억
전기 418억

※ 영업(잠정)은 결산 확정 전 회사가 자율 공시한 잠정 실적, 손익구조변동은 매출·손익이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동해 의무 공시한 건입니다. 모두 확정 전 수치이며 정식 보고서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 아래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영업이익률·순이익률은 해당 공시의 당기 값으로 산출했습니다(매출이 양수인 경우만). 행에 마우스를 올리면 공시 사유가 표시됩니다.
※ 정정 표시는 정정 공시 반영분입니다. 금액은 억/조 표기.

업종 내 랭킹

해당 종목은 업종 랭킹 산출 기준(아래)에 해당하지 않아 랭킹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업종 랭킹 기준: 국내 상장(KOSPI·KOSDAQ·KONEX)만 · 외국기업 제외 · 금융·지주·리츠·바이오벤처(매출 1,000억 미만) 제외 · 최근 3분기 영업이익·순이익 모두 흑자인 기업만 · 같은 업종(섹터) 내 비교. 지표별 분모는 해당 지표가 유효한 기업 수(예: PER은 흑자 기업만)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대가 스코어 (그레이엄·버핏 등 공통 조건 20개)

해당 종목은 업종 랭킹 산출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 대가 스코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투자 대가들의 공통 조건(저평가·수익성·안정성·성장 이력·퀄리티) 통과 여부로 채점한 참고 점수입니다.
총 105점 = 밸류에이션 28 · 수익성 26 · 안정성 19 · 성장·이력 22 · 퀄리티 10점 배분이며, 산출 불가 지표는 미통과로 처리됩니다.
업종 랭킹 산출 대상 종목에만 제공되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닌 스크리닝 참고용입니다.

AI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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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시그널 대시보드 (코너 데이터 + 최근 5년 공시 이력 자동 분석)

긍정 신호 2
  • 자사주 매입 진행 중+100억 · 시총 7.73% · 전체 46위
  • 배당 공시 (5년)5건 꾸준
유의 신호 0

포착된 유의 신호가 없습니다.

시그널 레이더 5축 · 0~5점, 넓을수록 안정·긍정
5년 공시 활동 프로필 대분류별 공시·이벤트 건수

※ 규칙 기반 자동 분석입니다 — 긍정: 자사주 매입(소각)·내부자 순매수·배당·무상증자 / 유의: CB·BW 잠재 물량·유증/CB 반복·소송(반복 피소·청구금액)·내부자 순매도·자사주 처분·감자·최대주주 변동. 레이더 점수는 위 신호들의 가중 합산이며, 공시에 없는 정보(실적·업황 등)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 지표는 참고용으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데이터 코너 속 이 종목 (지금 진행 + 최근 5년 이력)

자사주 매입·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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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100억
그래디언트035080시총 7.73%
15% 경과 · ~2027-08-11
주가 안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 · NH투자증권 (NH INVESTMENT & SECURITIES.…
이력 6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6-08-10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 결정계약금액 100억원문
  • 2026-03-09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 결정계약금액 30억원문
  • 2025-02-14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 결정계약금액 200억원문
  • 2024-11-08자기주식 취득 결정취득예정금액 500억원문
  • 2022-07-01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 결정계약금액 150억원문

타법인 출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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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5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6-03-23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놀유니버스 (구, ㈜인터파크트리플)원문
  • 2025-03-21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놀유니버스 (구, ㈜인터파크트리플)원문
  • 2024-03-21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아이마켓코리아원문
  • 2023-03-23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아이마켓코리아(상장)원문
  • 2022-07-12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아이마켓코리아(상장)원문
이력 2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2-04-22타법인주식 양도 결정발행회사 (가칭) 주식회사 인터파크원문
  • 2022-02-16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존속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한다. - 분할회사 : 주식회사 그래디언트 (Gradiant Corporation) - 분할회사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 (가칭) 주식회사 인터파크 (Interpark Corporation) - 분할신설회사 사업부문 : ENT, 투어, 쇼핑 및 도서 사업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사업부문 및 관련 사업부문 [유관 자회사와 판교 신사옥(주식매매계약서 제6.6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음)과 관련된 모든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하나, 북DB 및 플레이DB의 매거진 사업부문(인터넷신문사업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의미함)은 제외함](2) 분할기일은 2022년 4월 1일 0시(예정)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회사도 본 분할계획서에서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다. (4)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본 조 제5항 내지 제9항을 전제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및 분쟁 등을 모두 포함)는 본 분할계획서 별첨 기재 승계목록(이하 “본건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존속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허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존속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존속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6) 본 조 제(5)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이하 본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함)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존속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iii)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존속 사업부문과 모두 관련된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다만, 본 분할계획서의 다른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그러한 채무 또는 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무는 전부 분할회사에 귀속되며,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7)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본 조 제(6)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게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9) 본 조 제(3)항에 따른 연대책임의 배제나 기타 본 분할계획서상 채무의 배분 및 귀속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원문

내부자 지분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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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7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6-06-22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보고자 남인봉원문
  • 2026-04-08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보고자 남인봉원문
  • 2025-09-05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보고자 이진근원문
  • 2024-08-22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보고자 이기형원문
  • 2024-08-13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보고자 이기형원문

※ '지금'은 코너의 진행·임박·최근 스냅샷, '이력'은 공시·이벤트(최근 5년) 기준입니다. 코너 이름의 '전체 보기'를 누르면 해당 코너에서 이 종목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재무 정보

연간 실적 (최근 5개년)
기간매출영업이익순이익영업이익률순이익률매출 YoY
2025 3.06조 -296억 -247억 -0.97% -0.81% -7.73%
2024 3.32조 -55억 -260억 -0.17% -0.78% -3.09%
2023 3.42조 29억 -60억 0.08% -0.18% -4.49%
2022 3.58조 146억 3,389억 0.41% 9.45% +15.05%
2021 3.12조 25억 -46억 0.08% -0.15% —
분기 실적 (단일분기, 최근 8개)
기간매출영업이익순이익매출 YoY매출 QoQ
2026 Q2 1.01조 78억 140억 — —
2026 Q1 8,433억 58억 49억 — —
2025 Q4 8,112억 -138억 -155억 — —
2025 Q3 7,650억 -62억 -53억 — —
2025 Q2 7,364억 -73억 33억 — —
2025 Q1 7,489억 -23억 -71억 — —
2024 Q4 8,161억 -11억 -40억 — —
2024 Q3 7,839억 -26억 -28억 — —
연환산 (TTM) (분기말 시점별, 최근 6개)
기간매출영업이익순이익영업이익률순이익률
2026Q2 TTM 3.43조 -64억 -20억 -0.19% -0.06%
2026Q1 TTM 3.16조 -215억 -127억 -0.68% -0.40%
2025Q4 TTM 3.06조 -296억 -247억 -0.97% -0.81%
2025Q3 TTM 3.07조 -169억 -132억 -0.55% -0.43%
2025Q2 TTM 3.09조 -132억 -106억 -0.43% -0.34%
2025Q1 TTM 3.17조 -83억 -351억 -0.26% -1.11%

※ 분기는 단일분기 기준(Q4 = 연간 − Q3 누적). YoY는 전년 동기, QoQ는 직전 분기 대비 매출 증감률. 금액은 억/조 표기.

조직 정보

임원 현황 (기준 2025 · 9명)
남인봉 대표이사 사내 상근
대표이사 사업총괄 · 1967년생 · 특수관계인 · 16.03.30~
- 現 대표이사 - 연세대학교 학사
학력·경력
학력
  • 연세대학교 학사
경력
  • 대표이사 (~현재)
이기형 회장 상근
대표이사 사업총괄 · 1963년생 · 본인 · 97.10.01~
- 現 대표이사 및 회장 - 서울대학교 학사
학력·경력
학력
  • 서울대학교 학사
경력
  • 대표이사 및 회장 (~현재)
김동기 사외이사 감사위원 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 · 1973년생 · - · 23.03.31~
- 現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 現 서울대학교병원 겸직교수 …
학력·경력
학력
  • 연세대 의과대학 박사
경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현재)
  • 서울대학교병원 겸직 교수 (~현재)
도헌수 사외이사 감사위원 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 · 1967년생 · - · 24.03.29~
학력·경력
학력
  •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경력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 교수 (~현재)
이명신 사외이사 감사위원 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 · 1969년생 · - · 22.03.31~
-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및 법무부 …
학력·경력
경력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및 법무부 검사
  • 서울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지법 공주지원 판사
직원 현황 (기준 2026 · 반기보고서)
전체66명
정규직59명
계약직7명
1인 평균급여3,239만원근속 2년4개월
임원 보수현황 (기준 2025 · 사업보고서 · 전년 2024 대비)
인원 7명 ▲ 1명
보수총액 12억 ▲ 2억 (+24%)
1인 평균보수 1억 6,700만원 ▼ 1억 (-47%)
유형인원보수총액1인평균전년대비(총액)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11억 2억 6,300만원 ▲ 2억 (+26.5%)
감사위원회 위원 3 1억 4,000만원 ▲ 7,000,000원 (+6.2%)

※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 재임·퇴임한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이 지급받은 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의 합계이며, 보수지급금액이 없는 임원은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임원 개인별 보수(5억원 이상)는 퇴임·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집계 대상이 달라, 위 보수총액과 개인별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원 개인별 보수 (5억원 이상 · 기준 2022 사업보고서)
보수현황(2025년)과 기준 연도가 달라 접었습니다 — 펼쳐 보기
성명직위보수총액
강동화 사장 6억
주주총회 승인금액
구분인원승인금액
이사보수한도 7 50억
최대주주 현황 (기준 2026 반기보고서)
최대주주 등 합계 지분율 34.32% → 41.31%
성명관계종류지분율(기초→기말)주식수(기말)
이기형본인보통주34.14% → 40.84%4,669,047
남인봉등기임원보통주0.01% → 0.26%30,000
이서영특수관계인보통주0.06% → 0.07%7,634
이채영특수관계인보통주0.06% → 0.07%7,634
이석영특수관계인보통주0.06% → 0.07%7,634
조정연특수관계인보통주0.00%300
소액주주 현황 (기준 2025 사업보고서)
소액주주 수47,203명
전체 주주 대비—
보유 주식수6,762,237주
보유 비율—

공시·이벤트 (최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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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100억
계약기간
2026-08-12 ~ 2027-08-11
계약목적
주가 안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
체결기관
NH투자증권 (NH INVESTMENT & SECURITIES.,LTD.)
체결예정일
2026년 0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