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베스트
기준일2026-10-06 공시 이벤트155건 호재 신호10 주의 신호10 10-06 20:24 산출

M&A 캘린더

합병·분할·주식교환의 일정과 진행 중 딜, 최근 양수도 결정을 모았습니다. 행을 클릭하면 일정 전체·비율 등 상세가 펼쳐집니다.

2026-10-06 기준
M&A 캘린더 중 그래디언트035080 항목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코너의 현재 리스트(최근·임박·상위) 항목과 함께, 이 종목의 최근 5년 공시 이력을 화면 하단에 표시합니다.필터 해제 — 전체 보기종목 상세 →

코너의 현재 리스트(최근·임박·상위)에는 이 종목 항목이 없습니다 — 아래는 최근 5년 공시 이력입니다.

이 종목 이력 2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2-04-22타법인주식 양도 결정발행회사 (가칭) 주식회사 인터파크원문
  • 2022-02-16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존속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한다. - 분할회사 : 주식회사 그래디언트 (Gradiant Corporation) - 분할회사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 (가칭) 주식회사 인터파크 (Interpark Corporation) - 분할신설회사 사업부문 : ENT, 투어, 쇼핑 및 도서 사업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사업부문 및 관련 사업부문 [유관 자회사와 판교 신사옥(주식매매계약서 제6.6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음)과 관련된 모든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하나, 북DB 및 플레이DB의 매거진 사업부문(인터넷신문사업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의미함)은 제외함](2) 분할기일은 2022년 4월 1일 0시(예정)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회사도 본 분할계획서에서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다. (4)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본 조 제5항 내지 제9항을 전제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및 분쟁 등을 모두 포함)는 본 분할계획서 별첨 기재 승계목록(이하 “본건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존속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허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존속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존속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6) 본 조 제(5)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이하 본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함)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존속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iii)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존속 사업부문과 모두 관련된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다만, 본 분할계획서의 다른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그러한 채무 또는 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무는 전부 분할회사에 귀속되며,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7)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본 조 제(6)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게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9) 본 조 제(3)항에 따른 연대책임의 배제나 기타 본 분할계획서상 채무의 배분 및 귀속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원문

※ DART 주요사항보고서의 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이전 결정(일정 보유)과 영업·유형자산·타법인주식·주권사채 양수도 결정(최근 90일)을 모은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정은 향후 120일 범위이며, 일정은 공시 시점의 예정으로 이후 정정·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는 DART 구조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매수청구권 행사 마감일 등 권리 관련 기한은 반드시 각 보고서 원문으로 재확인하세요. 본 코너는 참고 정보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