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타법인주식 양도 결정발행회사 에스에스차저 주식회사 (영문: SSCHARGER Co., Ltd.)원문
2022-11-04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한다.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분할회사가 되며, 분할 후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 분할되는 회사: 에스트래픽 주식회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 - 신설회사: 에스에스차저 주식회사,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부문(분할대상사업부문) 주1)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의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로 분할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분할이 완료된 후, 분할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100% 중 67.5%를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및 Supernova Asia Ltd.(이하 총칭하여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매수인들에게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인바,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공고 및 공시, 기업결합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3) 분할기일은 2022년 11월 7일 0시로 한다. 단,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한다. 5)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서 분할신설회사로 명시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분할회사도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연대책임 배제를 위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다(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27조의5). 6)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및 본조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조 제8항 및 제9항을 전제로,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계약관계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제4조 제7항 제(8)호의 제한 하에서,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채무로 인식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하되 이전제외채무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단, 분할대상사업부분과의 관련 여부는 해당 부채, 채무, 책임의 성격과 발생사유가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위하여, 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필요에 따라, 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및 이들 경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를 의미하며, 분할대상사업부문 소속 임직원에 의해 혹은 그들이 관련되어 발생하더라도 그 성질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무관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하 같음)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iii) 분할대상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9)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iii) 분할대상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10) 본조 제4항에 따른 연대책임의 배제나 기타 분할계획서상 채무의 배분 및 귀속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원문
※ DART 주요사항보고서의 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이전 결정(일정 보유)과 영업·유형자산·타법인주식·주권사채 양수도 결정(최근 90일)을 모은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정은 향후 120일 범위이며, 일정은 공시 시점의 예정으로 이후 정정·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는 DART 구조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매수청구권 행사 마감일 등 권리 관련 기한은 반드시 각 보고서 원문으로 재확인하세요. 본 코너는 참고 정보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