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핵심 재무 지표
※ 값은 TTM(최근 4개 분기 합산) 기준. EV = 시가총액 + 순부채(부채총계−현금, 근사), BPS = 자본총계/주식수(근사), ROIC 투하자본 = 자본 + 순부채(근사).
Altman Z는 표준(제조업) 모델, Piotroski F는 보유 데이터 기준(분모 표시).
— 는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잠정 실적 공시
| 기간 | 구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영업이익률 | 순이익률 | 공시일 |
|---|---|---|---|---|---|---|---|
| 2026 2분기 | 영업(잠정) 연결 | 2,796억 +11.2% |
238억 -6.2% |
241억 +171.4% |
8.51% | 8.60% | 2026-08-06 |
| 2026 1분기 | 영업(잠정) 연결 | 2,554억 +6.2% |
202억 +84.7% |
414억 +11,773.4% |
7.89% | 16.23% | 2026-04-30 |
| 2025 4분기 | 영업(잠정) 연결 정정 | 2,453억 -4.5% |
-6억 흑자/적자 전환 |
211억 +59.4% |
-0.26% | 8.60% | 2026-02-13 |
※ 영업(잠정)은 결산 확정 전 회사가 자율 공시한 잠정 실적, 손익구조변동은 매출·손익이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동해 의무 공시한 건입니다. 모두 확정 전 수치이며 정식 보고서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 아래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영업이익률·순이익률은 해당 공시의 당기 값으로 산출했습니다(매출이 양수인 경우만). 행에 마우스를 올리면 공시 사유가 표시됩니다.
※ 정정 표시는 정정 공시 반영분입니다. 금액은 억/조 표기.
단일판매 · 공급계약
| 공시일 | 구분 | 계약명 | 계약상대 | 금액 | 최근매출 대비 | 계약기간 |
|---|---|---|---|---|---|---|
| 2026-09-22 | 체결 |
탁소텔 중국 수출 공급계약 상품공급 |
Yifan pharmaceutical Co.,Ltd. - 중국 A주(선전) 상장사 (종목코드 002019) -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약 1.06조원 (51.33억 위안, 기준환율 207.00원/위안, 2026년 9월 22일 서울외국환중개소 최초고시환율 적용) | 3,837억 | 37.71% | 2026-09-21 ~ 2033-09-20 |
※ DART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및 해지 공시 기준이며, 정정 공시로 대체된 원공시는 제외한 현재 유효 공시만 표시합니다.
※ 최근매출 대비는 계약금액 ÷ 최근 매출액으로, 공시에 기재된 비율입니다. 자회사(종속회사) 계약은 회사명 배지로 구분됩니다.
※ 계약금액에는 조건부 금액이 포함될 수 있으며(조건부 포함 표시), 실제 매출 인식 시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억/조 표기.
업종 내 랭킹
해당 종목은 업종 랭킹 산출 기준(아래)에 해당하지 않아 랭킹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업종 랭킹 기준: 국내 상장(KOSPI·KOSDAQ·KONEX)만 · 외국기업 제외 · 금융·지주·리츠·바이오벤처(매출 1,000억 미만) 제외 · 최근 3분기 영업이익·순이익 모두 흑자인 기업만 · 같은 업종(섹터) 내 비교. 지표별 분모는 해당 지표가 유효한 기업 수(예: PER은 흑자 기업만)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대가 스코어 (그레이엄·버핏 등 공통 조건 20개)
해당 종목은 업종 랭킹 산출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 대가 스코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투자 대가들의 공통 조건(저평가·수익성·안정성·성장 이력·퀄리티) 통과 여부로 채점한 참고 점수입니다.
총 105점 = 밸류에이션 28 · 수익성 26 · 안정성 19 · 성장·이력 22 · 퀄리티 10점 배분이며, 산출 불가 지표는 미통과로 처리됩니다.
업종 랭킹 산출 대상 종목에만 제공되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닌 스크리닝 참고용입니다.
AI 분석 리포트
오늘 첫 조회 시 리포트 생성에 최대 2~3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시 시그널 대시보드 (코너 데이터 + 최근 5년 공시 이력 자동 분석)
- 자사주 취득 이력 (5년)2건
- 배당 공시 (5년)5건 꾸준
- 유상증자 (5년)1건
- 자사주 처분·해지 이력 (5년)6건
- 최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 (5년)6건 변동 잦음
※ 규칙 기반 자동 분석입니다 — 긍정: 자사주 매입(소각)·내부자 순매수·배당·무상증자 / 유의: CB·BW 잠재 물량·유증/CB 반복·소송(반복 피소·청구금액)·내부자 순매도·자사주 처분·감자·최대주주 변동. 레이더 점수는 위 신호들의 가중 합산이며, 공시에 없는 정보(실적·업황 등)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 지표는 참고용으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데이터 코너 속 이 종목 (지금 진행 + 최근 5년 이력)
자사주 매입·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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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전체 보기 →- 2026-10-28D-20주총
- 2027-01-04D-88분할기일
- 2026-09-15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1개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회사는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니다.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합니다. -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보령 - 분할존속회사의 사업부문: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보령파마솔루션 - 분할신설회사의 사업부문: 분할대상사업부문※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각 회사의 정관의 정함에 따름(2) 분할기일은 2027년 1월 4일 (0시)로 합니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4) 본건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전대상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5)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분할계획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허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습니다.(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어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제(6)항과 같이 처리합니다.(8)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법인에,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등 본 분할계획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또한,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르되 필요 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10)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원문
- 2022-10-24회사합병 결정합병방법 (주)보령이 리큐온(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보령 - 소멸회사 : 리큐온(주)원문
내부자 지분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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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6개월 · 1건)
| 증권사 | 투자의견 | 목표가 | 입력일 |
|---|---|---|---|
| SK증권 | 매수 | 14,000원 | 2026-05-19 |
※ 최근 6개월간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주가·투자의견이며, 증권사·작성 시점별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에 유의하세요.
재무 정보
| 기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영업이익률 | 순이익률 | 매출 YoY |
|---|---|---|---|---|---|---|
| 2025 | 1.02조 | 651억 | 643억 | 6.40% | 6.32% | +0.03% |
| 2024 | 1.02조 | 705억 | 696억 | 6.93% | 6.85% | +18.32% |
| 2023 | 8,596억 | 683억 | 402억 | 7.94% | 4.68% | +13.04% |
| 2022 | 7,605억 | 566억 | 419억 | 7.44% | 5.51% | +21.23% |
| 2021 | 6,273억 | 414억 | 431억 | 6.61% | 6.87% | — |
| 기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매출 YoY | 매출 QoQ |
|---|---|---|---|---|---|
| 2026 Q2 | 2,796억 | 238억 | 241억 | — | — |
| 2026 Q1 | 2,554억 | 202억 | 414억 | — | — |
| 2025 Q4 | 2,453억 | -6억 | 211억 | — | — |
| 2025 Q3 | 2,800억 | 294억 | 340억 | — | — |
| 2025 Q2 | 2,515억 | 254억 | 89억 | — | — |
| 2025 Q1 | 2,406억 | 109억 | 3억 | — | — |
| 2024 Q4 | 2,569억 | 145억 | 132억 | — | — |
| 2024 Q3 | 2,710억 | 195억 | 94억 | — | — |
| 기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영업이익률 | 순이익률 |
|---|---|---|---|---|---|
| 2026Q2 TTM | 1.06조 | 727억 | 1,206억 | 6.86% | 11.37% |
| 2026Q1 TTM | 1.03조 | 743억 | 1,054억 | 7.20% | 10.21% |
| 2025Q4 TTM | 1.02조 | 651억 | 643억 | 6.40% | 6.32% |
| 2025Q3 TTM | 1.03조 | 803억 | 564억 | 7.80% | 5.49% |
| 2025Q2 TTM | 1.02조 | 703억 | 318억 | 6.89% | 3.12% |
| 2025Q1 TTM | 1.02조 | 650억 | 466억 | 6.35% | 4.55% |
※ 분기는 단일분기 기준(Q4 = 연간 − Q3 누적). YoY는 전년 동기, QoQ는 직전 분기 대비 매출 증감률. 금액은 억/조 표기.
조직 정보
학력·경력
- 중앙대학교 사회행정약학 석사
- 보령제약&보령홀딩스 경영기획 실장
- 보령홀딩스 운영총괄 대표이사
- 보령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학력·경력
- 한국제약협회 회장
- 세계대중약협회 회장
-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이 사장
- 한국종균협회 회장
학력·경력
- 부산대학교 경제학
-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 위원
학력·경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수료
학력·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
- AIA생명 대표이사, 고문
학력·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
- IBM 경영략 컨설턴트, AT커니 이사
학력·경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 보령제약 회장
학력·경력
- 아주대학교 공업화학
- 보령 안산생산 본부장
학력·경력
- 성균관대학교 생물학
- 보령 Onco 본부장
학력·경력
- 중앙대학교 약학 학사
- 영진약품 품질관리실 실장
학력·경력
- 강원대학교 의학 박사
학력·경력
- 서울대학교 약학 석사
학력·경력
- 계명대학교 경제학
- 보령 인사 팀장
학력·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삼일회계법인 공인 회계사
학력·경력
- 아주대학교 생명공학
- 보령 의원영업 본부장
학력·경력
- 동덕여자대학교 약학
- 화일약품 이사
학력·경력
-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Claremont CA
- Drucker School of Management MBA
- 맥쿼리자산운용㈜ 최고운영총괄 COO
- 행정공제회 투자심사위원
- ㈜루트로닉 부사장 Global CFO
학력·경력
- 성균관대학교 약학
- 알보젠코리아 생산 팀장
학력·경력
- 수원대학교 산업공학
- 보령 략기획 본부장
학력·경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보령 병원 본부장
학력·경력
- 숙명여자대학교 약물학 석사
- 드림씨아이에스 Director
학력·경력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
- 한국노바티스 마케팅 무
학력·경력
- 중앙대학교 약학 박사
- 종근당 QA 팀장
학력·경력
- 영남대학교 공업화학
- 보령 예산생산 본부장
학력·경력
- 경희대학교 화학
- 보령 종병영업 본부장
학력·경력
- 한양대학교 무역학
학력·경력
- 경희대학교 철학
- 킴즈컴 대표이사
학력·경력
- 성균관대학교 산업약학 박사
- 종근당 개발 본부장
학력·경력
- 중앙대학교 경영학
- 보령 략지원 본부장
학력·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태리어학
- 한미약품 의원영업 상무
학력·경력
-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 석사
- 영진약품 글로벌 본부장
학력·경력
- 경희대학교 경영학 석사
- 보령 종병영업 본부장
| 유형 | 인원 | 보수총액 | 1인평균 | 전년대비(총액)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4 | 57억 | 14억 2,853만원 | ▲ 31억 (+122.2%) |
| 감사 | 1 | 91,993,000원 | 9,199만원 | ▲ 16,248,000원 (+21.5%)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78,622,000원 | 3,931만원 | ▲ 4,944,000원 (+6.7%) |
※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 재임·퇴임한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이 지급받은 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의 합계이며, 보수지급금액이 없는 임원은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임원 개인별 보수(5억원 이상)는 퇴임·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집계 대상이 달라, 위 보수총액과 개인별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명 | 직위 | 보수총액 |
|---|---|---|
| 김성진 | 사내이사, CSO | 41억 |
| 박윤식 | Pharma총괄 | 15억 |
| 장두현 | 前대표이사 | 6억 |
| 김정균 | 대표이사 | 6억 |
| 이호 | 본부장 | 5억 |
| 구분 | 인원 | 승인금액 |
|---|---|---|
| 이사(사외이사) | 5 | 20억 |
| 감사 | 1 | 2억 |
| 이사(사외이사) | 5 | — |
| 성명 | 관계 | 종류 | 지분율(기초→기말) | 주식수(기말) |
|---|---|---|---|---|
| ㈜보령홀딩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29.71% → 50.80% | 43,581,955 |
| 김은선 | 임원 | 보통주 | 8.33% | 7,142,296 |
| 메디앙스㈜ | 관계사 | 보통주 | 3.55% | 3,042,582 |
| 김정균 | 임원 | 보통주 | 0.95% | 817,583 |
| 보령중보재단 | 사회복지재단 | 보통주 | 0.54% | 471,670 |
| 김성진 | 임원 | 보통주 | 0.52% | 443,535 |
| 박윤식 | 임원 | 보통주 | 0.00% → 0.13% | 117,572 |
| 장윤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0.04% | 33,585 |
| 김하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0.04% | 33,585 |
| ㈜보령파트너스 | 관계사 | 보통주 | 21.10% → 0.00% | 0 |
| 이호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0.00% | 4,245 |
공시·이벤트 (최근 6개월)
- 취득예정금액
- 200억
- 취득예정주식
- 2,380,952주
- 취득기간
- 2026-06-15 ~ 2026-09-14
- 취득방법
- 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직접 취득
- 취득목적
- 임직원 보상 재원 활용
- 배당가능범위내 취득
- 1,224,495주 (1.42%)
- 기타취득
- 82,223주 (0.1%)
- 1일 매수한도
- 238,095주
- 위탁투자중개업자
- 신한투자증권 (Shinhan Securities Co., Ltd.)
- 주당 현금배당금
- 160원
- 현금배당수익률
- 1.7%
- 배당성향
- 21.02%
- 변동일
- 2024-11-14
- 형태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18,097,207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9,670원
- 변동일
- 2021-07-19
- 형태
- 무상증자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11,020,000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500원
- 변동일
- 2021-07-16
- 형태
- 유상증자(주주배정)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5,500,000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17,750원
- 변동일
- 2021-01-01
- 형태
- 무상증자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4,500,000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500원
- 변동일
- 2024-11-14
- 형태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18,097,207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9,670원
- 변동일
- 2021-07-19
- 형태
- 무상증자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11,020,000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500원
- 변동일
- 2021-07-16
- 형태
- 유상증자(주주배정)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5,500,000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17,750원
- 변동일
- 2021-01-01
- 형태
- 무상증자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4,500,000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500원
- 변동일
- 2024-11-14
- 형태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18,097,207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9,670원
- 변동일
- 2021-07-19
- 형태
- 무상증자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11,020,000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500원
- 변동일
- 2021-07-16
- 형태
- 유상증자(주주배정)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5,500,000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17,750원
- 변동일
- 2021-01-01
- 형태
- 무상증자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4,500,000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500원
- 발행주식총수
- 85,787,207주
- 자기주식
- 1,661,085주
- 유통주식수
- 84,126,122주
- 발행주식총수
- 85,787,207주
- 자기주식
- 1,306,718주
- 유통주식수
- 84,480,489주
- 회차
- 52-2회
- 사용용도
- 운영자금
- 조달금액
- 1,140억
- 실제 사용내역
- 운영자금
- 회차
- 52-1회
- 사용용도
- 운영자금
- 조달금액
- 360억
- 실제 사용내역
- 운영자금
- 실제 사용금액
- 300억
- 회차
- 52-1회
- 사용용도
- 채무상환자금
- 조달금액
- 500억
- 실제 사용내역
- 채무상환자금
- 실제 사용금액
- 500억
- 사용용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 조달금액
- 1,750억
- 실제 사용내역
- 시설자금 운영자금
- 실제 사용금액
- 543억
- 구분
- 미상환잔액 · 공모
- 미상환 합계
- 2,000억
- 1년 이하
- 860억
- 구분
- 미상환잔액 · 합계
- 미상환 합계
- 2,000억
- 1년 이하
- 860억
- 구분
- 미상환잔액 · 공모
- 미상환 합계
- 2,000억
- 구분
- 미상환잔액 · 합계
- 미상환 합계
- 2,000억
- 구분
- 미상환잔액 · 공모
- 미상환 합계
- 2,000억
- 구분
- 미상환잔액 · 합계
- 미상환 합계
- 2,000억
- 증권종류
- 회사채
- 발행방법
- 공모
- 발행일
- 2025-04-23
- 액면총액
- 860억
- 이자율
- 3.147
- 신용평가
- A0 (한기평, NICE)
- 만기일
- 2027-04-23
- 상환여부
- 미상환
- 증권종류
- 회사채
- 발행방법
- 공모
- 발행일
- 2025-04-23
- 액면총액
- 1,140억
- 이자율
- 3.253
- 신용평가
- A0 (한기평, NICE)
- 만기일
- 2028-04-21
- 상환여부
- 미상환
- 증권종류
- 회사채
- 발행방법
- 공모
- 발행일
- 2025-04-23
- 액면총액
- 860억
- 이자율
- 3.147
- 신용평가
- A0 (한기평, NICE)
- 만기일
- 2027-04-23
- 상환여부
- 미상환
- 증권종류
- 회사채
- 발행방법
- 공모
- 발행일
- 2025-04-23
- 액면총액
- 1,140억
- 이자율
- 3.253
- 신용평가
- A0 (한기평, NICE)
- 만기일
- 2028-04-21
- 상환여부
- 미상환
- 증권종류
- 회사채
- 발행방법
- 공모
- 발행일
- 2025-04-23
- 액면총액
- 860억
- 이자율
- 3.147
- 신용평가
- A0 (한기평, NICE)
- 만기일
- 2027-04-23
- 상환여부
- 미상환
- 증권종류
- 회사채
- 발행방법
- 공모
- 발행일
- 2025-04-23
- 액면총액
- 1,140억
- 이자율
- 3.253
- 신용평가
- A0 (한기평, NICE)
- 만기일
- 2028-04-21
- 상환여부
- 미상환
-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1개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회사는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니다.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합니다. -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보령 - 분할존속회사의 사업부문: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보령파마솔루션 - 분할신설회사의 사업부문: 분할대상사업부문※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각 회사의 정관의 정함에 따름(2) 분할기일은 2027년 1월 4일 (0시)로 합니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4) 본건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전대상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5)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분할계획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허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습니다.(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어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제(6)항과 같이 처리합니다.(8)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법인에,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등 본 분할계획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또한,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르되 필요 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10)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이전 사업·재산
- (1)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할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2)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6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이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6년 6월 30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이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나 항목이 변동되거나 또는 실제 일부 자산 및 부채의 이전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본 분할계획서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이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할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후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허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하여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동산 및 부동산(해당 동산 및 부동산에서 기인한 권리ㆍ의무를 포함함), 인허가, 담보권(근저당권ㆍ질권 등 기타 담보)는 분할신설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디자인, 도메인(등록된 것 및 출원 중인 것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하‘특허등') 중 【별첨3】이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된 특허등은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특허등 및 귀속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특허등은 분할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7)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i)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 (ii)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이하“이전대상소송”)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 및/또는 이전대상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계약 및/또는 소송을 계속하여 이행ㆍ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합니다.
- 존속회사
- 주식회사 보령(Boryung Corporation)
- 분할설립회사
- 주식회사 보령파마솔루션(Boryung Pharma Solution Corporation)
- 재상장신청
- 아니오
- 주총예정일
- 2026-10-28
- 분할기일
- 2027-01-04
- 대상법인
- Axiom Space, Inc.
- 출자목적
- 단순투자
- 최초취득일
- 2022-02-04
- 최초취득금액
- 121억
- 기말 장부가액
- 696억
- 대상법인
- BLACKSTONE LIFE SCIENCES VLP
- 출자목적
- 단순투자
- 최초취득일
- 2020-04-02
- 최초취득금액
- 14억
- 기말 장부가액
- 328억
- 대상법인
- Intuitive Machines, Inc.
- 출자목적
- 단순투자
- 최초취득일
- 2024-12-17
- 최초취득금액
- 143억
- 기말 장부가액
- 222억
- 대상법인
- ㈜보령컨슈머헬스케어
- 출자목적
- 경영참여
- 최초취득일
- 2020-07-10
- 최초취득금액
- 53억
- 기말 지분율
- 100%
- 기말 장부가액
- 119억
- 대상법인 총자산
- 228억
- 대상법인
- ExoRenal Inc.
- 출자목적
- 단순투자
- 최초취득일
- 2022-01-21
- 최초취득금액
- 60억
- 기말 지분율
- 19%
- 기말 장부가액
- 64억
- 대상법인
- Aurelia Foundry
- 출자목적
- 단순투자
- 최초취득일
- 2023-07-18
- 최초취득금액
- 4억
- 기말 장부가액
- 23억
- 대상법인
- 바이젠셀㈜ (*2)
- 출자목적
- 단순투자
- 최초취득일
- 2016-07-29
- 최초취득금액
- 15억
- 기말 지분율
- 11%
- 기말 장부가액
- 18억
- 대상법인 총자산
- 543억
- 대상법인
- ㈜브랙스스페이스
- 출자목적
- 경영참여
- 최초취득일
- 2023-12-12
- 최초취득금액
- 10억
- 기말 지분율
- 51%
- 기말 장부가액
- 10억
- 대상법인
- 뮤렉스웨이브2호액티브시니어투자조합
- 출자목적
- 단순투자
- 최초취득일
- 2020-11-27
- 최초취득금액
- 1억
- 기말 지분율
- 2%
- 기말 장부가액
- 10억
- 대상법인
- 보령디헬스커버리 합자조합1호
- 출자목적
- 일반투자
- 최초취득일
- 2020-08-12
- 최초취득금액
- 5억
- 기말 지분율
- 93%
- 기말 장부가액
- 9억
- 대상법인 총자산
- 11억
- 대상법인 순이익
- 1억
- 대상법인
- 에이치피금정㈜
- 출자목적
- 단순투자
- 최초취득일
- 2009-08-25
- 최초취득금액
- 5억
- 기말 지분율
- 10%
- 기말 장부가액
- 7억
- 대상법인
- HAYAN I, L.P.
- 출자목적
- 일반투자
- 최초취득일
- 2020-07-29
- 최초취득금액
- 120억
- 기말 지분율
- 98%
- 기말 장부가액
- 6억
- 대상법인 총자산
- 9억
- 대상법인 순이익
- 2억
- 대상법인
- 북경보령의약과기유한공사
- 출자목적
- 일반투자
- 최초취득일
- 2023-06-30
- 최초취득금액
- 4억
- 기말 지분율
- 100%
- 기말 장부가액
- 4억
- 대상법인 총자산
- 4억
- 대상법인
- ViBo Health
- 출자목적
- 단순투자
- 최초취득일
- 2022-10-18
- 최초취득금액
- 1억
- 기말 장부가액
- 1억
- 대상법인
- Deep Space Biology
- 출자목적
- 단순투자
- 최초취득일
- 2022-10-18
- 최초취득금액
- 1억
- 기말 장부가액
- 1억
- 대상법인
- Xtory
- 출자목적
- 단순투자
- 최초취득일
- 2022-10-18
- 최초취득금액
- 7,200만
- 기말 장부가액
- 1억
- 대상법인
- Nano Pharmasolutions
- 출자목적
- 단순투자
- 최초취득일
- 2022-11-29
- 최초취득금액
- 6,700만
- 기말 장부가액
- 1억
- 대상법인
- Advanced Telesensors Inc.
- 출자목적
- 단순투자
- 최초취득일
- 2022-11-29
- 최초취득금액
- 6,700만
- 기말 장부가액
- 1억
- 대상법인
- Myelin-H
- 출자목적
- 단순투자
- 최초취득일
- 2022-12-06
- 최초취득금액
- 6,500만
- 기말 장부가액
- 1억
- 대상법인
- Boryung Inc.
- 출자목적
- 경영참여
- 최초취득일
- 2020-07-10
- 최초취득금액
- 6억
- 기말 지분율
- 100%
- 기말 장부가액
- 1억
- 대상법인 총자산
- 2억
- 대상법인
- CHEMOMAB Therapeutics Ltd. (*3)
- 출자목적
- 단순투자
- 최초취득일
- 2021-03-16
- 최초취득금액
- 37억
- 보고구분
- 일반
- 보유비율
- 64.88% (-0.13%p)
- 보유주식수
- 55,815,470주 (-117,572)
- 주요체결
- 19,494,000주 (22.72%)
- 대표보고자
- 보령홀딩스
- 보고사유
- 임원 사임
- 보고구분
- 일반
- 보유비율
- 65.01%
- 보유주식수
- 55,933,042주
- 주요체결
- 19,611,572주 (22.85%)
- 대표보고자
- 보령홀딩스
- 보고사유
- 보고자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 보고구분
- 일반
- 보유비율
- 65.01%
- 보유주식수
- 55,933,042주
- 주요체결
- 1,211,572주 (1.40%)
- 대표보고자
- 보령홀딩스
- 보고사유
- 연명보고자의 주식담보계약 변경
- 보고구분
- 일반
- 보유비율
- 65.01% (+0.13%p)
- 보유주식수
- 55,933,042주 (+117,572)
- 주요체결
- 1,137,092주 (1.31%)
- 대표보고자
- 보령홀딩스
- 보고사유
- -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합병- 임원 선임에 따른 특별관계자 추가 -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대출 상환에 따른 질권 해지
- 보고자
- 보령파트너스
- 관계
- 10%이상주주
- 소유비율
- 0.00% (-20.85%p)
- 보고자
- 보령홀딩스
- 관계
- 10%이상주주
- 소유비율
- 50.80% (+14.65%p)
- 소유주식수
- 43,581,955주 (+18,097,207)
- 성명·법인
- ㈜보령홀딩스
- 관계
- 최대주주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43,581,955주
- 기말 지분율
- 50.80%
- 성명·법인
- 김은선
- 관계
-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7,142,296주
- 기말 지분율
- 8.33%
- 성명·법인
- 메디앙스㈜
- 관계
- 관계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3,042,582주
- 기말 지분율
- 3.55%
- 성명·법인
- 김정균
- 관계
-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817,583주
- 기말 지분율
- 0.95%
- 성명·법인
- 보령중보재단
- 관계
- 사회복지재단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471,670주
- 기말 지분율
- 0.54%
- 성명·법인
- 김성진
- 관계
-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443,535주
- 기말 지분율
- 0.52%
- 성명·법인
- 박윤식
- 관계
-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117,572주
- 기말 지분율
- 0.13%
- 성명·법인
- 김하윤
- 관계
- 특수관계인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33,585주
- 기말 지분율
- 0.04%
- 성명·법인
- 장윤희
- 관계
- 특수관계인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33,585주
- 기말 지분율
- 0.04%
- 성명·법인
- ㈜보령파트너스
- 관계
- 관계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성명·법인
- 이호
-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4,245주
- 성명·법인
- ㈜보령홀딩스
- 관계
- 본인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25,484,748주
- 기말 지분율
- 29.71%
- 성명·법인
- ㈜보령파트너스
- 관계
- 관계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18,097,207주
- 기말 지분율
- 21.10%
- 성명·법인
- 김은선
- 관계
-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7,142,296주
- 기말 지분율
- 8.33%
- 성명·법인
- 메디앙스㈜
- 관계
- 관계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3,042,582주
- 기말 지분율
- 3.55%
- 성명·법인
- 김정균
- 관계
-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817,583주
- 기말 지분율
- 0.95%
- 성명·법인
- 보령중보재단
- 관계
- 사회복지재단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471,670주
- 기말 지분율
- 0.54%
- 성명·법인
- 김성진
-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443,535주
- 기말 지분율
- 0.52%
- 성명·법인
- 김하윤
- 관계
- 특수관계인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33,585주
- 기말 지분율
- 0.04%
- 성명·법인
- 장윤희
- 관계
- 특수관계인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33,585주
- 기말 지분율
- 0.04%
- 성명·법인
- 이호
- 관계
-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4,245주
- 성명·법인
- ㈜보령홀딩스
- 관계
- 본인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25,484,748주
- 기말 지분율
- 29.71%
- 성명·법인
- ㈜보령파트너스
- 관계
- 관계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18,097,207주
- 기말 지분율
- 21.10%
- 성명·법인
- 김은선
- 관계
-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7,142,296주
- 기말 지분율
- 8.33%
- 성명·법인
- 메디앙스㈜
- 관계
- 관계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3,042,582주
- 기말 지분율
- 3.55%
- 성명·법인
- 김정균
- 관계
-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817,583주
- 기말 지분율
- 0.95%
- 성명·법인
- 보령중보재단
- 관계
- 사회복지재단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471,670주
- 기말 지분율
- 0.54%
- 성명·법인
- 김성진
-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443,535주
- 기말 지분율
- 0.52%
- 성명·법인
- 박윤식
-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117,572주
- 기말 지분율
- 0.13%
- 성명·법인
- 김하윤
- 관계
- 특수관계인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33,585주
- 기말 지분율
- 0.04%
- 구분
- 소액주주
- 소액주주 수
- 34,620명
- 보유주식수
- 23,990,540주
- 구분
- 미등기임원
- 인원수
- 26명
- 연간급여 총액
- 74억
- 1인평균 급여
- 3억
- 구분
- 이사(사외이사)
- 인원수
- 5명
- 주총 승인금액
- 20억
- 구분
- 이사(사외이사)
- 인원수
- 5명
- 구분
- 감사
- 인원수
- 1명
- 주총 승인금액
- 2억
- 인원수
- 7명
- 보수총액
- 59억
- 1인평균 보수
- 8억
- 유형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인원수
- 4명
- 보수총액
- 57억
- 1인평균 보수
- 14억
- 유형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인원수
- 2명
- 보수총액
- 7,862만
- 1인평균 보수
- 3,931만
- 유형
- 감사
- 인원수
- 1명
- 보수총액
- 9,199만
- 1인평균 보수
- 9,199만
- 성명
- 김성진
- 직위
- 사내이사, CSO
- 보수총액
- 41억
- 성명
- 장두현
- 직위
- 前대표이사
- 보수총액
- 6억
- 성명
- 김정균
- 직위
- 대표이사
- 보수총액
- 6억
- 성명
- 김성진
- 직위
- 사내이사, CSO
- 보수총액
- 41억
- 성명
- 박윤식
- 직위
- Pharma총괄
- 보수총액
- 15억
- 성명
- 장두현
- 직위
- 前대표이사
- 보수총액
- 6억
- 성명
- 김정균
- 직위
- 대표이사
- 보수총액
- 6억
- 성명
- 이호
- 직위
- 본부장
- 보수총액
- 5억
- 성명
- 김승호
- 직위
- 명예회장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경영전반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박경숙
- 직위
- 부사장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생산품질부문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정웅제
- 직위
- 부사장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영업부문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김봉석
- 직위
- 전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OncoCommercial 지원실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이민호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위수탁그룹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김기덕
- 직위
- 전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Onco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성백민
- 직위
- 전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BD&마케팅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천성남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Renal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이근재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종병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문장수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의원1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김진이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포트폴리오 기획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김은선
- 직위
- 사내이사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경영전반
- 최대주주 관계
- 임원
- 성명
- 김미선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예산품질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이준희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홍보실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백은아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임상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임태헌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리스크관리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박중호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생산기획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박장희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안산품질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남흥수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자산관리실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노장욱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경영기획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배상호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병원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김관호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안산생산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김정균
- 직위
- 대표이사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 최대주주 관계
- 임원
- 성명
- 유은종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예산생산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조중연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글로벌사업그룹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송윤희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CE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진주남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GRA그룹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원광삼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재무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김성진
- 직위
- 사내이사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CSO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박윤식
- 직위
- 사내이사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Pharma사업총괄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구분
- 의약품 · 남
- 직원 수
- 1,146명
- 평균 근속
- 8년 3개월
- 연간급여 총액
- 503억
- 1인평균 급여
- 4,388만
- 구분
- 의약품 · 여
- 직원 수
- 536명
- 평균 근속
- 6년 5개월
- 연간급여 총액
- 176억
- 1인평균 급여
- 3,278만
- 구분
- 의약품 · 남
- 직원 수
- 1,123명
- 평균 근속
- 8년 3개월
- 연간급여 총액
- 873억
- 1인평균 급여
- 7,776만
- 구분
- 의약품 · 여
- 직원 수
- 522명
- 평균 근속
- 6년 6개월
- 연간급여 총액
- 312억
- 1인평균 급여
- 5,979만
- 이사 수
- 6명
- 사외이사 수
- 2명
- 선임
- 1명
- 중도퇴임
- 1명
- 이사 수
- 5명
- 사외이사 수
- 2명
- 대상 사업연도
- 제62기 (당기)
- 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의견
- 강조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핵심감사사항
- 종속기업투자자산 손상평가
- 대상 사업연도
- 제62기 (당기)
- 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의견
- 강조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핵심감사사항
-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
- 대상 사업연도
- 제61기 (전기)
- 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의견
- 강조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핵심감사사항
- 공정가치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
- 대상 사업연도
- 제61기 (전기)
- 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의견
- 강조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핵심감사사항
- 공정가치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
- 대상 사업연도
- 제60기 (전전기)
- 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의견
- 강조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핵심감사사항
- 반품충당부채
- 대상 사업연도
- 제60기 (전전기)
- 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의견
- 강조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핵심감사사항
- 반품충당부채
- 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내용
- 외부회계감사
- 계약 보수(백만원)
- 350
- 계약 시간(시간)
- 4,000
- 실제 보수(백만원)
- 350
- 실제 시간(시간)
- 4,097
- 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내용
- 외부회계감사
- 계약 보수(백만원)
- 620
- 계약 시간(시간)
- 4,369
- 실제 보수(백만원)
- 620
- 실제 시간(시간)
- 4,414
- 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내용
- 외부회계감사
- 계약 보수(백만원)
- 610
- 계약 시간(시간)
- 4,446
- 실제 보수(백만원)
- 610
- 실제 시간(시간)
- 4,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