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계약 2026-08-24 → 주주확정 2026-09-07 → 합병기일 2027-01-01· 비율 주식회사 카카오(상기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상기 물적분할 및 주식회사 아이브이쥐와의 합병 후 존속회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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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회사합병 결정합병방법 주식회사 카카오가 자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카카오- 소멸회사 :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 ※ 주식회사 카카오는 본 합병의 효력 발생 이전에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부문을 단순ㆍ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설회사(주식회사 카카오에이아이(가칭))를 설립하고 존속회사는 카카오엑스(가칭)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며, 위 인적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물적분할 효력 발생 후 주식회사 카카오엑스인베스트먼트(가칭))를 흡수합병할 예정입니다. ※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본 합병의 효력 발생 이전에 투자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설회사(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칭))를 설립하고 존속회사는 주식회사 카카오엑스인베스트먼트(가칭)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며, 이후 주식회사 아이브이쥐를 흡수합병할 예정입니다. 위 물적분할 및 주식회사 아이브이쥐와의 합병 이후 존속회사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인적분할 효력 발생 후 주식회사 카카오엑스(가칭))에 흡수합병될 예정입니다.원문
2026-08-21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및 제530조의1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단순ㆍ인적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한다. -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카카오엑스(가칭) - 분할존속회사의 사업부문: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카카오에이아이(가칭) - 분할신설회사의 사업부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부문 (분할대상사업부문)주1)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주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및 제530조의1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 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되, 상기 내용과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투자사업 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본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할 예정이다.(3) 분할기일은 2027년 1월 1일 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4)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책임을 포함함)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제(4)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6)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제(7)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7)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계획서 기재 승계대상재산 목록(이하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8) 위 제(7)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만약 어느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채무의 내용상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부문의 채무분담 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9) 위 제(7)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또한, 공ㆍ사법상의 권리가 본 항에 따른 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는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10)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른다.(11)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은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소정의 재상장 및 변경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본건 분할이 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원문
2024-10-10회사합병 결정합병방법 주식회사 카카오가 주식회사 다음글로벌홀딩스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카카오 - 소멸회사 : 주식회사 다음글로벌홀딩스원문
2024-02-07회사합병 결정합병방법 주식회사 카카오가 주식회사 카카오스페이스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카카오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카카오스페이스원문
※ DART 주요사항보고서의 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이전 결정(일정 보유)과 영업·유형자산·타법인주식·주권사채 양수도 결정(최근 90일)을 모은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정은 향후 120일 범위이며, 일정은 공시 시점의 예정으로 이후 정정·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는 DART 구조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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