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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2026-10-07 공시 이벤트281건 호재 신호10 주의 신호10 10-07 20:27 산출

M&A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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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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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 일정 TOP 5 일정일이 가까운 순 — 청구 마감은 붉은 태그
  • 1 로젠 주총 2026-10-19 · 합병 D-12
  • 2 로젠 청구 개시 2026-10-19 · 합병 D-12
  • 3 로젠 청구 마감 2026-11-09 · 합병 D-33
  • 4 로젠 합병기일 2026-12-01 · 합병 D-55
딜 유형 분포 진행 중 딜 기준
1건
  • 합병 1건
2건이번 달 일정
0건7일 내 일정
1건진행 중 딜
0건최근 90일 결정
일정일이벤트종목시장딜 종류상대·신설회사원문·종목
2026-10-19 D-12주총로젠033290KOSDAQ합병주식회사 모다이노칩원문종목
2026-10-19 D-12청구 개시로젠033290KOSDAQ합병주식회사 모다이노칩원문종목
2026-11-09 D-33청구 마감로젠033290KOSDAQ합병주식회사 모다이노칩원문종목
2026-12-01 D-55합병기일로젠033290KOSDAQ합병주식회사 모다이노칩원문종목
다음 일정종목시장딜 종류상대·신설회사결정 접수원문·종목
2026-10-19 D-12 주총로젠033290KOSDAQ합병주식회사 모다이노칩2026-07-30원문종목
일정 계약 2026-03-09 → 주주확정 2026-08-14 → 주총 2026-10-19 → 청구 개시 2026-10-19 → 청구 마감 2026-11-09 → 합병기일 2026-12-01 · 비율 로젠 주식회사(보통주) : 주식회사 모다이노칩(보통주) = 1: 0.9755740 합병 비율 기준주가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 최근 1주…
접수일종목시장유형상대·대상금액·비율원문·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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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목 이력 4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6-07-30회사합병 결정합병방법 로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모다이노칩을 흡수합병 -존속회사 : 로젠 주식회사 -소멸회사 : 주식회사 모다이노칩원문
  • 2025-10-28회사합병 결정합병방법 코웰패션 주식회사가 로젠(주)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코웰패션 주식회사 - 소멸회사 : 로젠(주)원문
  • 2024-05-07회사합병 결정합병방법 코웰패션(주)가 씨에프씨(주)를 흡수합병원문
  • 2023-10-20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단순ㆍ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합니다. (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되,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패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전자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됩니다. 본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할 예정입니다. (3) 분할기일은 2023년 12월 28일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분할계획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분할계획서 제2조 제7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7)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소정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본건 분할이 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9)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만약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10) 분할회사의 사업과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분할계획서 제2조 제9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또한, 분할계획서 제2조 제10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는 분할계획서 제2조 제10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11) 분할기일 이전의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원문

※ DART 주요사항보고서의 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이전 결정(일정 보유)과 영업·유형자산·타법인주식·주권사채 양수도 결정(최근 90일)을 모은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정은 향후 120일 범위이며, 일정은 공시 시점의 예정으로 이후 정정·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는 DART 구조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매수청구권 행사 마감일 등 권리 관련 기한은 반드시 각 보고서 원문으로 재확인하세요. 본 코너는 참고 정보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