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합니다 ① 분할회사(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아센디오 -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②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수호이미지랩스 - 사업부문 : 솔루션사업부문(CCTV 제조 및 설치, 소프트웨어 개발) (2) 분할기일은 2023년 12월 14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제2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첨부 분할계획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건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에 이전 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첨부 분할계획에서 동일하고, "이전대상 채무"라 함)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이하 "이전제외 채무"라 함)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분할되는 회사도 이전대상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전 제외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6)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및 본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5) 본 분할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 (6)항 내지 (7)항을 전제로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나머지는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채무로 인식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①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②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③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합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①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②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③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8)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원문
※ DART 주요사항보고서의 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이전 결정(일정 보유)과 영업·유형자산·타법인주식·주권사채 양수도 결정(최근 90일)을 모은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정은 향후 120일 범위이며, 일정은 공시 시점의 예정으로 이후 정정·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는 DART 구조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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