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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2026-10-07 공시 이벤트281건 호재 신호10 주의 신호10 10-07 20:27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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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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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아이티센엔텍010280KOSDAQ유형자산 양수연암디벨로먼트 주식회사740억원문종목
목적 임대수익 확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업무공간 확보, 중장기 시세차익 확보 및 우량 실물자산 확보를 통… · 예정 2026년 10월 07일

이 종목 이력 3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6-10-07유형자산 양수 결정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원문
  • 2023-01-26회사합병 결정합병방법 쌍용정보통신(주)이 (주)콤텍정보통신을 흡수합병 - 합병회사(존속회사) : 쌍용정보통신(주)(코스닥 상장법인)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콤텍정보통신(주권 비상장법인)원문
  • 2022-03-14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한다.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회사의 내용] - 분할회사 : 쌍용정보통신 -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클로잇 - 사업부문 : CI(Cloud Innovation) 사업부문 * 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음. * 주2)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② 분할기일은 2022년 5월 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6.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중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④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분할신설회사는 동법 제530조의 9 및 제527조의 5의 규정에 의거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동법 제530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이 분할계획서 및 분할재무상태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만을 부담하며,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또한 분할회사도 분할회사의 채무 중 위와 같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된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책임을 포함)에 대하여만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9 및 제527조의 5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다. ⑥ 분할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사법상의 우발채무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하여야 한다. ⑦ 분할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목에 따른 공 사법상 권리의 귀속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목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야 한다. ⑧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⑩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권리.의무 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원문

※ DART 주요사항보고서의 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이전 결정(일정 보유)과 영업·유형자산·타법인주식·주권사채 양수도 결정(최근 90일)을 모은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정은 향후 120일 범위이며, 일정은 공시 시점의 예정으로 이후 정정·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는 DART 구조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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