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캘린더
합병·분할·주식교환의 일정과 진행 중 딜, 최근 양수도 결정을 모았습니다. 행을 클릭하면 일정 전체·비율 등 상세가 펼쳐집니다.
2026-09-30 기준
M&A 캘린더 중 동진쎄미켐005290 항목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코너의 현재 리스트(최근·임박·상위) 항목과 함께, 이 종목의 최근 5년 공시 이력을 화면 하단에 표시합니다.필터 해제 — 전체 보기종목 상세 →
코너의 현재 리스트(최근·임박·상위)에는 이 종목 항목이 없습니다 — 아래는 최근 5년 공시 이력입니다.
이 종목 이력 1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5-10-01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회사로부터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의 개요는 아래표와 같다. <분할의 개요> 1) 분할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 사업부문 :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비고 : 상장법인 2)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동진이노켐 (가칭) - 사업부문 : 발포제 사업부문 - 비고 : 비상장법인 ※ 신설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가 각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분할기일은 2026년1월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기일은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분할회사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분할회사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책임 포함)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하여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4)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5조(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분할대상재산(이전대상재산)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5)항 내지 제(9)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5)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본 분할계획서 【별첨1】 내지 【별첨5】 각 기재 승계대상 목록(이하“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에 의하고,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를 승계한다. (6) 제(5)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법 및 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만약 어느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된다(채무의 내용상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부문의 채무분담 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그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에 대해 책임·채무를 부담하거나 상대방 회사를 면책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해당 책임ㆍ채무를 부담하거나 면책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기타 면책의무를 부담한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법 및 사업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함)의 귀속에 관해서도 제(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본 항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8)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자산의 귀속에 의한다. (9)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신설회사에, 분할대상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원문
※ DART 주요사항보고서의 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이전 결정(일정 보유)과 영업·유형자산·타법인주식·주권사채 양수도 결정(최근 90일)을 모은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정은 향후 120일 범위이며, 일정은 공시 시점의 예정으로 이후 정정·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는 DART 구조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매수청구권 행사 마감일 등 권리 관련 기한은 반드시 각 보고서 원문으로 재확인하세요. 본 코너는 참고 정보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