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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2026-10-08 공시 이벤트457건 호재 신호10 주의 신호10 10-08 20:24 산출

M&A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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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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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 일정 TOP 5 일정일이 가까운 순 — 청구 마감은 붉은 태그
  • 1 금양 주총 2026-10-19 · 분할 D-11
  • 2 금양 분할기일 2026-12-05 · 분할 D-58
딜 유형 분포 진행 중 딜 기준
1건
  • 분할 1건
1건이번 달 일정
0건7일 내 일정
1건진행 중 딜
1건최근 90일 결정
일정일이벤트종목시장딜 종류상대·신설회사원문·종목
2026-10-19 D-11주총금양001570KOSPI분할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원문종목
2026-12-05 D-58분할기일금양001570KOSPI분할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원문종목
다음 일정종목시장딜 종류상대·신설회사결정 접수원문·종목
2026-10-19 D-11 주총금양001570KOSPI분할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2026-10-02원문종목
일정 주총 2026-10-19 → 분할기일 2026-12-05 · 비율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 분할이므로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
접수일종목시장유형상대·대상금액·비율원문·종목
2026-10-02금양001570KOSPI분할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원문종목
비율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 분할이므로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

이 종목 이력 2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6-10-02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이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존속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한다. [회사 분할 내용] 가. 분할존속회사 회사명 : 주식회사 금양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일체 나. 분할신설회사 회사명 : 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 사업부문 : 다음 각 사업부문①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및 에너지 관리 사업② ESS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사업 ③ 데이터 센터 열 관리 사업④ 데이터 센터 설비 및 장비의 유지 보수 사업⑤ 데이터 센터 보안 사업⑥에이아이(AI) 플랫폼 및 에이아이(AI) 서비스 사업⑦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⑧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⑨ 환경산업⑩ 폐전지 재활용업주)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은 2026년 12월 5일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분할에 따른 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귀속은 분할대상 사업부문과의 관련성 및 발생 원인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특히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채무, 손해배상책임, 소송상 책임, 계약상 책임, 우발채무 및 기타 일체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이 부담한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사업 및 재산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 및 권리ㆍ의무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범위와 내역 및 가액은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향후 확정할 예정이다. (5)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권리ㆍ의무 중 분할신설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자산, 계약상 권리ㆍ의무, 인허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및 기타 관련 권리ㆍ의무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할 예정이다. 다만,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책임 및 이에 수반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이 부담한다. (6)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 발생하거나 확정되는 채무 또는 채권, 기타 권리ㆍ의무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책임은 그 발생 또는 확정 시점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에 귀속한다. 이는 분할기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에 기인한 우발채무, 손해배상책임, 조세 관련 책임, 소송상 책임 및 기타 법률상 책임을 포함한다. (7)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소송 중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책임 및 분쟁은 원칙적으로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이 부담한다. 다만,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기일 이후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약상 권리ㆍ의무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할 예정이다. (8)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승계할 예정이며,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분할존속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분할기일 이전에 발생한 근로관계상의 책임 및 의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이 부담한다. (9)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0) 분할로 이전되는 구체적인 자산ㆍ부채의 내역 및 가액, 권리ㆍ의무의 승계 범위 및 기타 세부사항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다.원문
  • 2024-11-29유형자산 양수 결정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원문

※ DART 주요사항보고서의 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이전 결정(일정 보유)과 영업·유형자산·타법인주식·주권사채 양수도 결정(최근 90일)을 모은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정은 향후 120일 범위이며, 일정은 공시 시점의 예정으로 이후 정정·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는 DART 구조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매수청구권 행사 마감일 등 권리 관련 기한은 반드시 각 보고서 원문으로 재확인하세요. 본 코너는 참고 정보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