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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감사사항
- 감가상각 개시시점의 적절성 회사의 투자규모가 크고 사용가능시점 판단에 따른 감가상각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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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 개시시점의 적절성 회사의 투자규모가 크고 사용가능시점 판단에 따른 감가상각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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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기 (전전기)
- 감사인
- 안경 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의견
- 강조사항
- 수익인식 등과 관련한 재무제표의 재작성
- 핵심감사사항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잔액 공시의 적정성 공시금액의 중요성, 특수관계자 거래 및 잔액의 집계, 대사과정의 복잡성에 따른 공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고려
- 대상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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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인식 등과 관련한 재무제표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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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기 (당기)
- 감사인
- 삼일 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핵심감사사항
- 감가상각 개시시점의 적절성 2023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는 총 334,961백만원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당기 취득으로 인한 증가금액은 232,141백만원입니다(주석 10 참조). 연결회사는 각 유형자산의 사용가능시점을 판단하여 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개시합니다. 연결회사의 투자규모가 크고 사용가능시점 판단에 따른 감가상각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므로 우리는 감가상각 개시시점의 적절성 관련 회계처리를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을 포함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자산의 사용가능시점 판단에 대한 회사의 정책,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이해 - 건설중인자산의 사용가능시점 관련 승인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 - 감가상각개시시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용가능시점 판단근거 문서검사 - 유형자산과 관련된 주석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공시되었는지 확인
- 대상 사업연도
- 제68기 (전기)
- 감사인
- 안경 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핵심감사사항
-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잔액 공시의 적정성 1)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수의 특수관계자와 영업상 중요한 금액의 수익, 비용 거래 및 채권, 채무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시금액의 중요성, 특수관계자 거래 및 잔액의 집계, 대사과정의 복잡성에 따른 공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잔액 공시의 적정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우리는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ㆍ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의 문서를 검토하여 회사가 식별하고 공시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잔액이 존재하는지 확인 ㆍ특수관계자로 식별된 거래처에 대해 채권채무 조회 수행 ㆍ공시된 특수관계자거래의 실재성 및 발생사실에 대한 검토 ㆍ부문 감사인이 감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잔액 대사 자료를 검토하고 회사의 해당 공시 정보와 대사 ㆍ당기 및 전기의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및 잔액에 대한 분석적 절차 수행
- 대상 사업연도
- 제67기 (전전기)
- 감사인
- 안경회계 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핵심감사사항
-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1)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연결재무제표 주석 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결회사의 재고자산은 60,031백만원으로 전기대비 재고자산이 30,24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회사의 증가한 재고자산에 대해 손상되었거나 진부화 재고,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에 미달하여 회수가 어려운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연결회사의 추정 및 경영진의 판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우리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ㆍ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한 연결회사의 회계정책 적정성 검토 ㆍ연결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설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및 평가 ㆍ연결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한 재계산 검증 ㆍ연결회사의 순실현가능가치 산출을 위한 사용된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의 발생사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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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기 (당기)
- 감사인
- 안경회계 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핵심감사사항
-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잔액 공시의 적정성 1)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수의 특수관계자와 영업상 중요한 금액의 수익, 비용 거래 및 채권, 채무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시금액의 중요성, 특수관계자 거래 및 잔액의 집계, 대사과정의 복잡성에 따른 공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잔액 공시의 적정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우리는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ㆍ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의 문서를 검토하여 회사가 식별하고 공시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잔액이 존재하는지 확인 ㆍ 특수관계자로 식별된 거래처에 대해 채권채무 조회 수행 ㆍ 공시된 특수관계자거래의 실재성 및 발생사실에 대한 검토 ㆍ 부문 감사인이 감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잔액 대사 자료를 검토하고 회사의 해당 공시 정보와 대사 ㆍ 당기 및 전기의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및 잔액에 대한 분석적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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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견
- 적정
- 핵심감사사항
-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1)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연결재무제표 주석 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결회사의 재고자산은 60,031백만원으로 전기대비 재고자산이 30,24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회사의 증가한 재고자산에 대해 손상되었거나 진부화 재고,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에 미달하여 회수가 어려운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연결회사의 추정 및 경영진의 판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우리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ㆍ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한 연결회사의 회계정책 적정성 검토 ㆍ연결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설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및 평가 ㆍ연결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한 재계산 검증 ㆍ연결회사의 순실현가능가치 산출을 위한 사용된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의 발생사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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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감사사항
-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1)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1)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7에서 공시한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49,854백만원에 대하여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10,445백만원으로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금액입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을 위한 미래 예상 과세소득은 연결회사 경영진의 가정에 기반하는 유의적인 판단과 추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2)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우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ㆍ경영진이 승인한 사업계획에 대해 질문과 검토 수행 ㆍ연결회사의 미래 과세소득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과세소득 추정이 경영진이 승인한 사업계획과 일치하는지 검증 ㆍ연결회사의 과거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경영진의 과거 사업계획 추정의 적절성 평가 ㆍ연결회사가 제시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활용시기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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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기 (당기)
- 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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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 핵심감사사항
-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1)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연결재무제표 주석 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결회사의 재고자산은 60,031백만원으로 전기대비 재고자산이 30,24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회사의 증가한 재고자산에 대해 손상되었거나 진부화 재고,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에 미달하여 회수가 어려운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연결회사의 추정 및 경영진의 판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우리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ㆍ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한 연결회사의 회계정책 적정성 검토 ㆍ연결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설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및 평가 ㆍ연결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한 재계산 검증 ㆍ연결회사의 순실현가능가치 산출을 위한 사용된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의 발생사실 검토
- 대상 사업연도
- 제66기 (전기)
- 감사인
- 한울회계 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핵심감사사항
-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1)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1)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7에서 공시한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49,854백만원에 대하여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10,445백만원으로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금액입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을 위한 미래 예상 과세소득은 연결회사 경영진의 가정에 기반하는 유의적인 판단과 추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2)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우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ㆍ경영진이 승인한 사업계획에 대해 질문과 검토 수행 ㆍ연결회사의 미래 과세소득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과세소득 추정이 경영진이 승인한 사업계획과 일치하는지 검증 ㆍ연결회사의 과거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경영진의 과거 사업계획 추정의 적절성 평가 ㆍ연결회사가 제시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활용시기에 대한 검토
- 대상 사업연도
- 제65기 (전전기)
- 감사인
- 한울회계 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강조사항
-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3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3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전임 대표이사의 부채와 관련하여 9,365백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피소되어 있으며 연결회사도 상대방을 제소하여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연결회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36,642백만원의 손해배상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한편, 최종 소송의 결과에 따라 연결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핵심감사사항
-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1) 손해배상충당부채 금액의 적정성 1)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2019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의 손해배상충당부채는 36,642백만원이고 동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해배상비용은 18,400백만원입니다.계류중인 소송사건의 결과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며,소송사건의 최종 결과 및 이에 따라 연결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 산정에 연결회사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과 회계추정치를 수반하므로 우리는 이 손해배상충당부채 금액의 적정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연결회사의 손해배상충당부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ㆍ경영진 및 내부 법률고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송사건의 이해 ㆍ변호사조회서를 통한 외부 법률고문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