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거래정지 관리종목
핵심 재무 지표
※ 값은 TTM(최근 4개 분기 합산) 기준. EV = 시가총액 + 순부채(부채총계−현금, 근사), BPS = 자본총계/주식수(근사), ROIC 투하자본 = 자본 + 순부채(근사).
Altman Z는 표준(제조업) 모델, Piotroski F는 보유 데이터 기준(분모 표시).
— 는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업종 내 랭킹
해당 종목은 업종 랭킹 산출 기준(아래)에 해당하지 않아 랭킹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업종 랭킹 기준: 국내 상장(KOSPI·KOSDAQ·KONEX)만 · 외국기업 제외 · 금융·지주·리츠·바이오벤처(매출 1,000억 미만) 제외 · 최근 3분기 영업이익·순이익 모두 흑자인 기업만 · 같은 업종(섹터) 내 비교. 지표별 분모는 해당 지표가 유효한 기업 수(예: PER은 흑자 기업만)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대가 스코어 (그레이엄·버핏 등 공통 조건 20개)
해당 종목은 업종 랭킹 산출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 대가 스코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투자 대가들의 공통 조건(저평가·수익성·안정성·성장 이력·퀄리티) 통과 여부로 채점한 참고 점수입니다.
총 105점 = 밸류에이션 28 · 수익성 26 · 안정성 19 · 성장·이력 22 · 퀄리티 10점 배분이며, 산출 불가 지표는 미통과로 처리됩니다.
업종 랭킹 산출 대상 종목에만 제공되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닌 스크리닝 참고용입니다.
AI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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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시그널 대시보드 (코너 데이터 + 최근 5년 공시 이력 자동 분석)
- 배당 공시 (5년)1건
- CB류 발행 반복 (5년)3건 희석 주의
- 유상증자 (5년)4건 반복
- 소송 제기 공시 (1년)4건 · 반복 피소 5건(3년)
- 최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 (5년)11건 변동 잦음
※ 규칙 기반 자동 분석입니다 — 긍정: 자사주 매입(소각)·내부자 순매수·배당·무상증자 / 유의: CB·BW 잠재 물량·유증/CB 반복·소송(반복 피소·청구금액)·내부자 순매도·자사주 처분·감자·최대주주 변동. 레이더 점수는 위 신호들의 가중 합산이며, 공시에 없는 정보(실적·업황 등)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 지표는 참고용으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데이터 코너 속 이 종목 (지금 진행 + 최근 5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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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전체 보기 →- 2024-09-12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①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 회사명: 주식회사 캐리- 사업부문: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Power Solution 사업부문 등) ②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주식회사 윌링스 - 사업부문: 분할대상부문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 (2) 분할기일은 2024년 11 월 26 일 (0시) 로 한다.다만 , 추후 “분할회사 ”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 .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 530 조의 9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 채무 중에서 본건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본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하고, 이하 “이전대상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이하 “이전제외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존속회사도 이전대상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전제외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회사는 상법제530조의9 제4항 및 제527조의5 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4)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본 분할계획서 기재 승계대상재산 목록(이하”본건 승계 대상 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한다. (6) 위 제(5)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만약 어느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채무의 내용상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부문의 채무분담 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그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또한, 본 항에 따른 채무의 귀속 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채무를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위와 같이 부담한 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7)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관련 법령상의 제한 등으로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분할존속회사가 이전대상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채무를 면책받게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이전제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존속회사가 이전제외 채무를 면책받게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또한, 본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9)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그 특정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원문
내부자 지분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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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정보
| 기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영업이익률 | 순이익률 | 매출 YoY |
|---|---|---|---|---|---|---|
| 2025 | 75억 | -49억 | -84억 | -65.12% | -112.23% | -8.47% |
| 2024 | 82억 | -40억 | -130억 | -49.16% | -159.11% | — |
| 기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매출 YoY | 매출 QoQ |
|---|---|---|---|---|---|
| 2026 Q2 | 23,366,496원 | -5억 | -12억 | — | — |
| 2026 Q1 | 5억 | -7억 | -11억 | — | — |
| 2025 Q4 | 18억 | -11억 | -33억 | — | — |
| 2025 Q3 | 18억 | -12억 | -16억 | — | — |
| 2025 Q2 | 17억 | -11억 | -26억 | — | — |
| 2025 Q1 | 22억 | -14억 | -9억 | — | — |
| 2024 Q4 | — | — | — | — | — |
| 기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영업이익률 | 순이익률 |
|---|---|---|---|---|---|
| 2026Q2 TTM | 41억 | -36억 | -72억 | -86.14% | -173.09% |
| 2026Q1 TTM | 58억 | -42억 | -86억 | -71.54% | -147.20% |
| 2025Q4 TTM | 75억 | -49억 | -84억 | -65.12% | -112.23% |
| 2025Q3 TTM | — | — | — | — | — |
※ 분기는 단일분기 기준(Q4 = 연간 − Q3 누적). YoY는 전년 동기, QoQ는 직전 분기 대비 매출 증감률. 금액은 억/조 표기.
조직 정보
학력·경력
- 주 캐리 대표이사
- 주 캐리에너지랩 대표이사
- 주 테크바이브 대표이사
학력·경력
- 주 캐리 사외이사
학력·경력
- 주 아이엔글로벌 이사
- 주 캐리 사외이사
학력·경력
- 주 캐리 감사
학력·경력
- 주 제이에스피아이엔씨 대표이사
- 주 루미넥스 이사
- 주 지엔티바이오홀딩스 대표이사
학력·경력
- 주 오엔 대표이사
- 주 브이티시스템즈 대표이사
학력·경력
- 주 골든퓨쳐스 / 빗크몬가상자산거래소 회장
- 주 CY그룹 회장
- 사단법인 한국사이버포렌식문가협회 회장
- 주 엔케이 그룹 총괄 사장
| 유형 | 인원 | 보수총액 | 1인평균 | 전년대비(총액)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4 | 2억 | 5,304만원 | ▼ 45,302,000원 (-17.6%) |
| 감사 | 1 | 22,432,000원 | 2,243만원 | ▲ 1,626,000원 (+7.8%)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 | — |
※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 재임·퇴임한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이 지급받은 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의 합계이며, 보수지급금액이 없는 임원은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임원 개인별 보수(5억원 이상)는 퇴임·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집계 대상이 달라, 위 보수총액과 개인별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수현황(2025년)과 기준 연도가 달라 접었습니다 — 펼쳐 보기
| 성명 | 직위 | 보수총액 |
|---|---|---|
| 안강순 | 대표이사 | 7억 |
| 구분 | 인원 | 승인금액 |
|---|---|---|
| 이사 | 6 | 15억 |
| 감사 | 1 | 1억 |
| 성명 | 관계 | 종류 | 지분율(기초→기말) | 주식수(기말) |
|---|---|---|---|---|
| 드래곤인베스트조합 | 최대주주 | 보통주 | 0.00% → 20.64% | 2,313,402 |
공시·이벤트 (최근 6개월)
- 변동일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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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권행사
- 주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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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222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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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일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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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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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22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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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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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0원
- 변동일
- 2025-04-15
- 형태
- 전환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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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6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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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80원
- 변동일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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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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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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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85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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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일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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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제3자배정)
- 주식종류
-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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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3,40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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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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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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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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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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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16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7,750원
- 변동일
- 2024-12-06
- 형태
- 전환권행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129,032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7,750원
- 변동일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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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권행사
- 주식종류
-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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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064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7,750원
- 변동일
- 2024-09-13
- 형태
- 전환권행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129,032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7,750원
- 변동일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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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제3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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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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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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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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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제3자배정)
- 주식종류
-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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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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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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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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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형태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주식종류
-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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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667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12,000원
- 변동일
- 2025-05-12
- 형태
- 전환권행사
- 주식종류
-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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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222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5,760원
- 변동일
- 2025-05-12
- 형태
- 전환권행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347,222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5,760원
- 변동일
- 2025-04-15
- 형태
- 전환권행사
- 주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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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63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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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80원
- 변동일
- 2025-04-14
- 형태
- 전환권행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263,852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7,580원
- 변동일
- 2025-02-08
- 형태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2,313,402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2,425원
- 변동일
- 2024-12-11
- 형태
- 전환권행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64,516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7,750원
- 변동일
- 2024-12-06
- 형태
- 전환권행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129,032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7,750원
- 변동일
- 2024-10-22
- 형태
- 전환권행사
- 주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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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258,064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7,750원
- 변동일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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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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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03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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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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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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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제3자배정)
- 주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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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00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5,360원
- 변동일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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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제3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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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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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14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9,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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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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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제3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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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66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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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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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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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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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22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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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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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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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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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권행사
- 주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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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222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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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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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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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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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수량
- 65,96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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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 주당 발행가
- 7,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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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형태
- 전환권행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263,852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7,580원
- 변동일
- 2025-02-08
- 형태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2,313,402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2,425원
- 변동일
- 2024-12-11
- 형태
- 전환권행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수량
- 64,516주
- 주당 액면가
- 500원
- 주당 발행가
- 7,750원
- 발행주식총수
- 11,207,186주
- 자기주식
- 101,387주
- 유통주식수
- 11,105,799주
- 발행주식총수
- 11,207,186주
- 자기주식
- 101,387주
- 유통주식수
- 11,105,799주
- 발행주식총수
- 11,207,186주
- 자기주식
- 101,387주
- 유통주식수
- 11,105,799주
- 사용용도
- 운영자금
- 조달금액
- 56억
- 실제 사용내역
- 인건비 등 운영비용
- 실제 사용금액
- 56억
- 대상법인
- (주)캐리에너지랩
- 출자목적
- 경영참여
- 최초취득일
- 2024-08-05
- 최초취득금액
- 9,000만
- 기말 지분율
- 90%
- 기말 장부가액
- 9,000만
- 대상법인 총자산
- 83억
- 대상법인 순이익
- 1억
- 대상법인
- (주)페이게이트
- 출자목적
- 단순투자
- 최초취득일
- 2025-04-02
- 최초취득금액
- 25억
- 기말 지분율
- 3.57%
- 대상법인 총자산
- 606억
- 대상법인
- (주)윌링스
- 최초취득일
- 2024-11-27
- 최초취득금액
- 30억
- 기말 지분율
- 40%
- 대상법인 총자산
- 32억
- 성명·법인
- 드래곤인베스트조합
- 관계
- 최대주주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2,313,402주
- 기말 지분율
- 20.64%
- 성명·법인
- 드래곤인베스트조합
- 관계
- 최대주주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2,313,402주
- 기말 지분율
- 20.64%
- 성명·법인
- 드래곤인베스트조합
- 관계
- 최대주주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2,313,402주
- 기말 지분율
- 20.64%
- 변동일
- 2025-02-07
- 최대주주 변경
- 드림투자조합 → 드래곤인베스트조합
- 소유주식수
- 2,313,402주
- 변동사유
- 유상증자(제3자배정)를 통해 취득한 신주로 최대주주 변경
- 변동일
- 2024-04-12
- 최대주주
- 드림투자조합
- 소유주식수
- 869,222주
- 변동사유
- 유상증자(제3자배정)를 통해 취득한 신주로 최대주주 변경
- 변동일
- 2025-02-07
- 최대주주 변경
- 드림투자조합 → 드래곤인베스트조합
- 소유주식수
- 2,313,402주
- 변동사유
- 유상증자(제3자배정)를 통해 취득한 신주로 최대주주 변경
- 변동일
- 2024-04-12
- 최대주주
- 드림투자조합
- 소유주식수
- 869,222주
- 변동사유
- 유상증자(제3자배정)를 통해 취득한 신주로 최대주주 변경
- 변동일
- 2025-02-07
- 최대주주 변경
- 드림투자조합 → 드래곤인베스트조합
- 소유주식수
- 2,313,402주
- 변동사유
- 유상증자(제3자배정)를 통해 취득한 신주로 최대주주 변경
- 변동일
- 2024-04-12
- 최대주주
- 드림투자조합
- 소유주식수
- 869,222주
- 변동사유
- 유상증자(제3자배정)를 통해 취득한 신주로 최대주주 변경
- 구분
- 소액주주
- 소액주주 수
- 4,564명
- 보유주식수
- 5,936,738주
- 구분
- 소액주주
- 소액주주 수
- 4,534명
- 보유주식수
- 6,067,022주
- 구분
- 소액주주
- 소액주주 수
- 4,534명
- 보유주식수
- 6,067,022주
- 구분
- 미등기임원
- 인원수
- 13명
- 연간급여 총액
- 6억
- 1인평균 급여
- 4,305만
- 구분
- 이사
- 인원수
- 6명
- 주총 승인금액
- 15억
- 구분
- 감사
- 인원수
- 1명
- 주총 승인금액
- 1억
- 인원수
- 7명
- 보수총액
- 2억
- 1인평균 보수
- 3,351만
- 유형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인원수
- 4명
- 보수총액
- 2억
- 1인평균 보수
- 5,304만
- 유형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인원수
- 2명
- 유형
- 감사
- 인원수
- 1명
- 보수총액
- 2,243만
- 1인평균 보수
- 2,243만
- 성명
- 김용선
- 직위
- 대표이사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경영총괄
- 성명
- 전준수
- 직위
- 사내이사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비상근
- 최대주주 관계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성명
- 최강용
- 직위
- 사내이사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비상근
- 성명
- 박현우
- 직위
- 사외이사
- 등기·상근
- 사외이사 · 비상근
- 성명
- 김경구
- 직위
- 사외이사
- 등기·상근
- 사외이사 · 비상근
- 성명
- 서병철
- 직위
- 감사
- 등기·상근
- 감사 · 비상근
- 성명
- 김용선
- 직위
- 대표이사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경영총괄
- 성명
- 조용덕
- 직위
- 사내이사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비상근
- 성명
- 전준수
- 직위
- 사내이사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비상근
- 최대주주 관계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성명
- 최강용
- 직위
- 사내이사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비상근
- 성명
- 박현우
- 직위
- 사외이사
- 등기·상근
- 사외이사 · 비상근
- 성명
- 김경구
- 직위
- 사외이사
- 등기·상근
- 사외이사 · 비상근
- 성명
- 서병철
- 직위
- 감사
- 등기·상근
- 감사 · 비상근
- 성명
- 김용선
- 직위
- 대표이사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경영총괄
- 성명
- 조용덕
- 직위
- 사내이사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비상근
- 성명
- 전준수
- 직위
- 사내이사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비상근
- 최대주주 관계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성명
- 최강용
- 직위
- 사내이사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비상근
- 성명
- 박현우
- 직위
- 사외이사
- 등기·상근
- 사외이사 · 비상근
- 성명
- 김경구
- 직위
- 사외이사
- 등기·상근
- 사외이사 · 비상근
- 성명
- 서병철
- 직위
- 감사
- 등기·상근
- 감사 · 비상근
- 구분
- 전사 · 남
- 직원 수
- 6명
- 평균 근속
- 1년8개월
- 연간급여 총액
- 2억
- 1인평균 급여
- 3,095만
- 구분
- 전사 · 여
- 직원 수
- 2명
- 평균 근속
- 1년1개월
- 연간급여 총액
- 7,250만
- 1인평균 급여
- 3,625만
- 구분
- 전사 · 남
- 직원 수
- 19명
- 평균 근속
- 3년 1개월
- 연간급여 총액
- 5억
- 1인평균 급여
- 1,153만
- 구분
- 전사 · 여
- 직원 수
- 3명
- 평균 근속
- 1년 7개월
- 연간급여 총액
- 9,847만
- 1인평균 급여
- 1,094만
- 구분
- 전사 · 남
- 직원 수
- 29명
- 평균 근속
- 3년 5개월
- 연간급여 총액
- 15억
- 1인평균 급여
- 5,188만
- 구분
- 전사 · 여
- 직원 수
- 9명
- 평균 근속
- 2년 7개월
- 연간급여 총액
- 4억
- 1인평균 급여
- 4,421만
- 이사 수
- 5명
- 사외이사 수
- 2명
- 중도퇴임
- 1명
- 이사 수
- 6명
- 사외이사 수
- 2명
- 선임
- 3명
- 중도퇴임
- 1명
- 사건명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 원고·신청인
- 황O
- 청구내용
- [채권자] 1. 황O [채무자] 1. 주식회사 캐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5.8.18자 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2026.4.8 정정공시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9,999,998주의 신주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위 신주에 대한 인수인의 청약을 받거나 그 대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제기일
- 2026-04-10
- 대상 사업연도
- 제23기 (당기)
- 감사인
- 성현회계법인
- 감사의견
- 의견거절
- 대상 사업연도
- 제23기 (당기)
- 감사인
- 성현회계법인
- 감사의견
- 의견거절
- 대상 사업연도
- 제22기 (전기)
- 감사인
- 성현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의견
- 강조사항
- - 특수관계자 거래 - 회사의 분할
- 핵심감사사항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평가
- 대상 사업연도
- 제22기 (전기)
- 감사인
- 성현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의견
- 강조사항
- - 특수관계자 거래 - 중단사업 및 매각예정자산
- 핵심감사사항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평가
- 대상 사업연도
- 제21기 (전전기)
- 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감사의견
- 한정의견
- 핵심감사사항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 대상 사업연도
- 제21기 (전전기)
- 감사인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인
- 성현회계법인
- 내용
-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및 감사
- 계약 보수(백만원)
- 180
- 계약 시간(시간)
- 1,335
- 실제 보수(백만원)
- 180
- 실제 시간(시간)
- 1,198
- 감사인
- 성현회계법인
- 내용
-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및 감사
- 계약 보수(백만원)
- 174
- 계약 시간(시간)
- 1,178
- 실제 보수(백만원)
- 174
- 실제 시간(시간)
- 1,286
- 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내용
-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및 감사
- 계약 보수(백만원)
- 120
- 계약 시간(시간)
- 900
- 실제 보수(백만원)
- 120
- 실제 시간(시간)
- 830
- 계약체결일
- 2023.03
- 용역내용
- 법인세 세무조정
- 수행기간
- 2023.03
- 용역보수(백만원)
-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