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핵심 재무 지표
※ 값은 TTM(최근 4개 분기 합산) 기준. EV = 시가총액 + 순부채(부채총계−현금, 근사), BPS = 자본총계/주식수(근사), ROIC 투하자본 = 자본 + 순부채(근사).
Altman Z는 표준(제조업) 모델, Piotroski F는 보유 데이터 기준(분모 표시).
— 는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잠정 실적 공시
| 기간 | 구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영업이익률 | 순이익률 | 공시일 |
|---|---|---|---|---|---|---|---|
| 2026 2분기 | 영업(잠정) 연결 | 16.32조 +2.4% |
9,752억 +12.1% |
1.06조 +13.5% |
5.97% | 6.49% | 2026-07-24 |
| 2026 1분기 | 영업(잠정) 연결 | 15.56조 +5.5% |
8,026억 +3.3% |
8,831억 -14.4% |
5.16% | 5.67% | 2026-04-24 |
※ 영업(잠정)은 결산 확정 전 회사가 자율 공시한 잠정 실적, 손익구조변동은 매출·손익이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동해 의무 공시한 건입니다. 모두 확정 전 수치이며 정식 보고서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 아래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영업이익률·순이익률은 해당 공시의 당기 값으로 산출했습니다(매출이 양수인 경우만). 행에 마우스를 올리면 공시 사유가 표시됩니다.
※ 정정 표시는 정정 공시 반영분입니다. 금액은 억/조 표기.
「운송장비/부품」 업종 내 랭킹 (총 53개사 중)
| 지표 | 값 | 순위 | 상위 | 업종중앙 |
|---|---|---|---|---|
| 시가총액 | 34.81조 | 5 / 53 | 상위 9% | 2,266억 |
| 매출 성장(YoY) | +4.91% | 35 / 51 | 상위 69% | +9.04% |
| 영업이익률 | 5.60% | 28 / 52 | 상위 54% | 5.74% |
| ROE | 7.05% | 40 / 52 | 상위 77% | 11.45% |
| PER | 9.58배 | 40 / 53 | 상위 75% | 5.77배 |
| 부채비율 | 45.99% | 12 / 53 | 상위 23% | 118.98% |
※ 업종 랭킹 기준: 국내 상장(KOSPI·KOSDAQ·KONEX)만 · 외국기업 제외 · 금융·지주·리츠·바이오벤처(매출 1,000억 미만) 제외 · 최근 3분기 영업이익·순이익 모두 흑자인 기업만 · 같은 업종(섹터) 내 비교. 지표별 분모는 해당 지표가 유효한 기업 수(예: PER은 흑자 기업만)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대가 스코어 (그레이엄·버핏 등 공통 조건 20개)
※ 투자 대가들의 공통 조건(저평가·수익성·안정성·성장 이력·퀄리티) 통과 여부로 채점한 참고 점수입니다.
총 105점 = 밸류에이션 28 · 수익성 26 · 안정성 19 · 성장·이력 22 · 퀄리티 10점 배분이며, 산출 불가 지표는 미통과로 처리됩니다.
업종 랭킹 산출 대상 종목에만 제공되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닌 스크리닝 참고용입니다.
AI 분석 리포트
오늘 첫 조회 시 리포트 생성에 최대 2~3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시 시그널 대시보드 (코너 데이터 + 최근 5년 공시 이력 자동 분석)
- 자사주 취득 이력 (5년)6건
- 배당 공시 (5년)15건 꾸준
- 자사주 처분·해지 이력 (5년)8건
※ 규칙 기반 자동 분석입니다 — 긍정: 자사주 매입(소각)·내부자 순매수·배당·무상증자 / 유의: CB·BW 잠재 물량·유증/CB 반복·소송(반복 피소·청구금액)·내부자 순매도·자사주 처분·감자·최대주주 변동. 레이더 점수는 위 신호들의 가중 합산이며, 공시에 없는 정보(실적·업황 등)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 지표는 참고용으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데이터 코너 속 이 종목 (지금 진행 + 최근 5년 이력)
자사주 매입·소각
코너 전체 보기 →타법인 출자 지도
코너 전체 보기 →M&A 캘린더
코너 전체 보기 →- 2026-11-24D-55주총
- 2026-09-30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동차용 램프 사업부문{승용차용 헤드램프, 리어램프 및 외장 바디램프(관련 제품 및 부품을 포함함)의 설계, 개발, 시험, 제조, 마케팅, 판매 및 그 밖의 유통에 관한 사업을 의미하고, 분할회사의 국내 자회사 중 분할기일 현재 자동차용 램프의 제조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지분을 포함하되, 현대자동차 및 기아와 관련된 A/S 사업(현대자동차 및 기아 차량용 A/S 부품의 공급, 유통 및 관리를 포함함)은 제외함. 명확히 하면, 현대자동차 및 기아 이외의 완성차 고객에 대한 A/S 사업과 현대자동차 및 기아 차량용 A/S 부품의 제조 사업은 이에 포함됨, 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①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 회사명: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②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현대모비스 램프 주식회사(가칭) -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자동차용 램프 사업부문) (2) 분할기일은 2027년 4월 1일 0시(예정)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 분할회사는 채권자 이의의 제출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하며, 이의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 두어 동 규정에 따른 채권자 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및 제(8)항(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분할계획서 「분할의 방법」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5)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i) 분할신설회사가 본건 분할기일부터 바로 독립기업으로서(stand-alone basis) 본건 분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ii)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단, 관련 사업부문을 불문하고 본건 분할기일 전의 법령 또는 계약 위반·불이행과 관련된 분할회사의 채무 또는 책임과 공·사법상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제외 채무에 해당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9) 본건 분할계획서상 채무의 배분 및 귀속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게 승계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 분할 전 권리와 의무 중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권리와 의무는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고, 분할 완료 이후에라도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할존속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이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법률상·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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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6개월 · 28건)
| 증권사 | 투자의견 | 목표가 | 입력일 |
|---|---|---|---|
| DS투자증권 | 매수 | 800,000원 | 2026-07-27 |
| 한화투자증권 | Buy | 810,000원 | 2026-07-27 |
| 교보증권 | Buy | 700,000원 | 2026-07-27 |
| 하나증권 | Buy | 680,000원 | 2026-07-27 |
| 미래에셋증권 | 매수 | 920,000원 | 2026-07-27 |
| 유안타증권 | Buy | 780,000원 | 2026-07-27 |
| 대신증권 | Buy | 690,000원 | 2026-07-27 |
| 유진투자증권 | Buy | 740,000원 | 2026-07-27 |
| iM증권 | Buy | 580,000원 | 2026-07-27 |
| 키움증권 | Buy | 750,000원 | 2026-07-27 |
| 하나증권 | Buy | 770,000원 | 2026-07-14 |
| 미래에셋증권 | 매수 | 920,000원 | 2026-07-14 |
| 키움증권 | Buy | 700,000원 | 2026-07-14 |
| 유진투자증권 | Buy | 740,000원 | 2026-07-10 |
| 한화투자증권 | Buy | 810,000원 | 2026-06-24 |
| 메리츠증권 | Buy | 900,000원 | 2026-06-17 |
| 유안타증권 | Buy | 870,000원 | 2026-06-16 |
| DS투자증권 | 매수 | 600,000원 | 2026-04-27 |
| 한화투자증권 | Buy | 590,000원 | 2026-04-27 |
| 교보증권 | Buy | 550,000원 | 2026-04-27 |
| 하나증권 | Buy | 570,000원 | 2026-04-27 |
| 대신증권 | Buy | 570,000원 | 2026-04-27 |
| 유진투자증권 | Buy | 560,000원 | 2026-04-27 |
| 미래에셋증권 | 매수 | 550,000원 | 2026-04-27 |
| iM증권 | Buy | 580,000원 | 2026-04-27 |
| 한화투자증권 | Buy | 590,000원 | 2026-04-13 |
| 유진투자증권 | Buy | 560,000원 | 2026-04-13 |
| 키움증권 | Buy | 550,000원 | 2026-04-09 |
※ 최근 6개월간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주가·투자의견이며, 증권사·작성 시점별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에 유의하세요.
재무 정보
| 기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영업이익률 | 순이익률 | 매출 YoY |
|---|---|---|---|---|---|---|
| 2025 | 61.12조 | 3.36조 | 3.66조 | 5.49% | 6.00% | +6.78% |
| 2024 | 57.24조 | 3.07조 | 4.06조 | 5.37% | 7.09% | -3.40% |
| 2023 | 59.25조 | 2.30조 | 3.42조 | 3.87% | 5.78% | +14.16% |
| 2022 | 51.91조 | 2.03조 | 2.49조 | 3.90% | 4.79% | +24.47% |
| 2021 | 41.70조 | 2.04조 | 2.36조 | 4.89% | 5.67% | — |
| 기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매출 YoY | 매출 QoQ |
|---|---|---|---|---|---|
| 2026 Q2 | 16.32조 | 9,752억 | 1.06조 | — | — |
| 2026 Q1 | 15.56조 | 8,026억 | 8,831억 | — | — |
| 2025 Q4 | 15.40조 | 9,305억 | 7,681억 | — | — |
| 2025 Q3 | 15.03조 | 7,803억 | 9,305억 | — | — |
| 2025 Q2 | 15.94조 | 8,700억 | 9,344억 | — | — |
| 2025 Q1 | 14.75조 | 7,767억 | 1.03조 | — | — |
| 2024 Q4 | 14.71조 | 9,861억 | 1.28조 | — | — |
| 2024 Q3 | 14.00조 | 9,086억 | 9,212억 | — | — |
| 기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영업이익률 | 순이익률 |
|---|---|---|---|---|---|
| 2026Q2 TTM | 62.32조 | 3.49조 | 3.64조 | 5.60% | 5.84% |
| 2026Q1 TTM | 61.93조 | 3.38조 | 3.52조 | 5.46% | 5.68% |
| 2025Q4 TTM | 61.12조 | 3.36조 | 3.66조 | 5.49% | 6.00% |
| 2025Q3 TTM | 60.43조 | 3.41조 | 4.18조 | 5.65% | 6.91% |
| 2025Q2 TTM | 59.40조 | 3.54조 | 4.17조 | 5.96% | 7.01% |
| 2025Q1 TTM | 58.12조 | 3.31조 | 4.23조 | 5.69% | 7.28% |
※ 분기는 단일분기 기준(Q4 = 연간 − Q3 누적). YoY는 전년 동기, QoQ는 직전 분기 대비 매출 증감률. 금액은 억/조 표기.
조직 정보
학력·경력
- 대자동차 구매 본부장 (~현재)
학력·경력
- 기아자동차 사장, 대자동차 수석부회장 (~현재)
- ○ 겸직: 대자동차그룹 회장, 대자동차 대표이사, 기아 이사 (~현재)
학력·경력
- 모듈사업관리 실장
학력·경력
- 모듈사업관리 실장
학력·경력
- 대자동차 상무 (~현재)
학력·경력
- 자율주행SW개발 실장
학력·경력
- 략사업개발 팀장
학력·경력
- 배터리선행생기 팀장
학력·경력
- 구매지원 실장
학력·경력
- 재정 팀장
학력·경력
- 배터리시스템연구 실장
학력·경력
- R&D략운영 실장
학력·경력
- 장신차품질 실장
학력·경력
- 법무 팀장
학력·경력
- 대제철 상무 (~현재)
학력·경력
- 모듈생기 실장
학력·경력
- 동화에너지생기 팀장
학력·경력
- 영업기획 실장
학력·경력
- 부품영업2 실장
학력·경력
- 설비구매 팀장
학력·경력
- 경영분석 팀장
학력·경력
- 샤시부품구매 실장
학력·경력
- 대자동차 상무 (~현재)
학력·경력
- 품질경영 실장
학력·경력
- 삼성자 상무
학력·경력
- 대자동차 무 (~현재)
학력·경력
- 워크앤라이프지원 팀장
학력·경력
- 고객경험지원 실장
학력·경력
- 대자동차 상무 (~현재)
학력·경력
- 대자동차 상무 (~현재)
학력·경력
- 중국혁신 실장
학력·경력
- 모듈사업관리 실장
학력·경력
- 경영략 팀장
학력·경력
- 안환경 실장
학력·경력
- 샤시안영업 실장
학력·경력
- 멀티생산 팀장
학력·경력
- 동화품질개발 실장
학력·경력
- 노사정책2 팀장
학력·경력
- ADAS생기 팀장
학력·경력
- 공급망운영 실장
학력·경력
- 장사업관리 실장
학력·경력
- ESG추진사무국/혁신추진 실장
학력·경력
- 기아 상무
학력·경력
- 동화생기 실장
학력·경력
- 혁신추진 팀장
학력·경력
- 해외법인관리 팀장
학력·경력
- 대자동차 상무 (~현재)
학력·경력
- 장/동화모듈품질보증 실장
학력·경력
- 대자동차 무 (~현재)
학력·경력
- 서비스부품기획 팀장
학력·경력
- R&D지원 실장
학력·경력
- 온세미컨덕터코리아 상무
학력·경력
- 모듈램프품질보증 팀장
학력·경력
- 야후코리아 비즈니스 총괄 사장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사장
- 한국지엠 CEO 사장
- ○ 겸직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학력·경력
- 美 텍사스대 로스쿨 박사
- Google Director
- SiFive Senior Vice President
- Tesla Motors Director
- AMD Corporate Vice President
- ○ 겸직 : Tenstorrent COO
학력·경력
- 美 캘리포니아 주립대 조교수
- ○ 겸직 : 서울대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 S-Oil 주 사외이사
학력·경력
- 대건설 재경 본부장 (~현재)
학력·경력
- 獨 뮌헨대학교 법학 박사
- 서울대학교 법학문대학원 교수
-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익 이사
- 한국ESG기준원 의결권위원회 위원장
- 삼성증권 주 이사회 의장
- 국민연금공단 지배구조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
- 미국 미시간대 로스쿨 글로벌 석좌 교수
학력·경력
- UBS 서울지점 대표
- ○ 겸직 : Young&Co CIO/ CEO
학력·경력
- 대위아 경영지원 본부장 (~현재)
| 사업부문 | 전체 | 정규직 | 계약직 |
|---|---|---|---|
| 모듈 및 부품제조사업 | 10,286 | 9,902 | 384 |
| A/S용 부품사업 | 2,203 | 1,860 | 343 |
| 유형 | 인원 | 보수총액 | 1인평균 | 전년대비(총액)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4 | 59억 | 14억 7,100만원 | ▼ 13억 (-17.7%) |
| 감사위원회 위원 | 5 | 7억 | 1억 3,200만원 | ▲ 1억 (+22.2%) |
※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 재임·퇴임한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이 지급받은 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의 합계이며, 보수지급금액이 없는 임원은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임원 개인별 보수(5억원 이상)는 퇴임·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집계 대상이 달라, 위 보수총액과 개인별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명 | 직위 | 보수총액 |
|---|---|---|
| 정의선 | 대표이사 | 31억 |
| 이규석 | 대표이사 | 17억 |
| 정창재 | 상무 | 14억 |
| 이현우 | 전무 | 14억 |
| 천재승 | 상무 | 12억 |
| 구분 | 인원 | 승인금액 |
|---|---|---|
| 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포함) | 9 | 120억 |
| 성명 | 관계 | 종류 | 지분율(기초→기말) | 주식수(기말) |
|---|---|---|---|---|
| 기아(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18.10% | 16,427,074 |
| 정몽구 | 기타 | 보통주 | 7.47% | 6,778,966 |
| 현대제철(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6.07% | 5,504,846 |
| 현대글로비스(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0.72% | 656,293 |
| 정의선 | 임원 | 보통주 | 0.33% | 303,759 |
| 이규석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0.00% | 740 |
| 배형근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0.00% | 460 |
| 김도형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0.00% | 140 |
| 성낙섭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0.00% | 40 |
공시·이벤트 (최근 6개월)
- 취득예정금액
- 5,000억
- 취득예정주식
- 1,129,943주
- 취득기간
- 2026-04-27 ~ 2026-07-24
- 취득방법
- 장내 매수
- 취득목적
-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 배당가능범위내 취득
- 1,552,000주 (1.71%)
- 1일 매수한도
- 112,994주
- 위탁투자중개업자
- 현대차증권 (Hyundai Motor Securities Co.,Ltd.)
- 주당 현금배당금
- 1,500원
- 주당 현금배당금
- 1,500원
- 현금배당수익률
- 0.3%
- 배당성향
- 6.8%
- 발행주식총수
- 90,736,557주
- 자기주식
- 2,267,015주
- 유통주식수
- 88,469,542주
- 구분
- 미상환잔액 · 공모
- 미상환 합계
- 2,000억
- 1년 이하
- 1,400억
- 구분
- 미상환잔액 · 합계
- 미상환 합계
- 2,000억
- 1년 이하
- 1,400억
- 구분
- 미상환잔액 · 공모
- 미상환 합계
- 2,000억
- 1년 이하
- 1,400억
- 구분
- 미상환잔액 · 합계
- 미상환 합계
- 2,000억
- 1년 이하
- 1,400억
- 증권종류
- 회사채(녹색채권)
- 발행방법
- 공모
- 발행일
- 2021-07-09
- 액면총액
- 1,500억
- 이자율
- 1.587
- 신용평가
- AA+ (한신평/NICE신용평가)
- 만기일
- 2024-07-09
- 상환여부
- 상환
- 증권종류
- 회사채(녹색채권)
- 발행방법
- 공모
- 발행일
- 2021-07-09
- 액면총액
- 1,400억
- 이자율
- 1.957
- 신용평가
- AA+ (한신평/NICE신용평가)
- 만기일
- 2026-07-09
- 상환여부
- 미상환
- 증권종류
- 회사채(녹색채권)
- 발행방법
- 공모
- 발행일
- 2021-07-09
- 액면총액
- 600억
- 이자율
- 2.081
- 신용평가
- AA+ (한신평/NICE신용평가)
- 만기일
- 2028-07-09
- 상환여부
- 미상환
- 증권종류
- 회사채(녹색채권)
- 발행방법
- 공모
- 발행일
- 2021-07-09
- 액면총액
- 1,500억
- 이자율
- 1.587
- 신용평가
- AA+ (한신평/NICE신용평가)
- 만기일
- 2024-07-09
- 상환여부
- 상환
- 증권종류
- 회사채(녹색채권)
- 발행방법
- 공모
- 발행일
- 2021-07-09
- 액면총액
- 1,400억
- 이자율
- 1.957
- 신용평가
- AA+ (한신평/NICE신용평가)
- 만기일
- 2026-07-09
- 상환여부
- 미상환
- 증권종류
- 회사채(녹색채권)
- 발행방법
- 공모
- 발행일
- 2021-07-09
- 액면총액
- 600억
- 이자율
- 2.081
- 신용평가
- AA+ (한신평/NICE신용평가)
- 만기일
- 2028-07-09
- 상환여부
- 미상환
-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동차용 램프 사업부문{승용차용 헤드램프, 리어램프 및 외장 바디램프(관련 제품 및 부품을 포함함)의 설계, 개발, 시험, 제조, 마케팅, 판매 및 그 밖의 유통에 관한 사업을 의미하고, 분할회사의 국내 자회사 중 분할기일 현재 자동차용 램프의 제조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지분을 포함하되, 현대자동차 및 기아와 관련된 A/S 사업(현대자동차 및 기아 차량용 A/S 부품의 공급, 유통 및 관리를 포함함)은 제외함. 명확히 하면, 현대자동차 및 기아 이외의 완성차 고객에 대한 A/S 사업과 현대자동차 및 기아 차량용 A/S 부품의 제조 사업은 이에 포함됨, 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①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 회사명: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②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현대모비스 램프 주식회사(가칭) -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자동차용 램프 사업부문) (2) 분할기일은 2027년 4월 1일 0시(예정)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 분할회사는 채권자 이의의 제출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하며, 이의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 두어 동 규정에 따른 채권자 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및 제(8)항(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분할계획서 「분할의 방법」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5)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i) 분할신설회사가 본건 분할기일부터 바로 독립기업으로서(stand-alone basis) 본건 분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ii)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단, 관련 사업부문을 불문하고 본건 분할기일 전의 법령 또는 계약 위반·불이행과 관련된 분할회사의 채무 또는 책임과 공·사법상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제외 채무에 해당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9) 본건 분할계획서상 채무의 배분 및 귀속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게 승계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 분할 전 권리와 의무 중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권리와 의무는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고, 분할 완료 이후에라도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할존속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이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법률상·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이전 사업·재산
-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완료 이후에라도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니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의 2025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계획서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전 항에 의한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그 외의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이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분할계획서 【별첨3】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별첨4】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별첨5】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투자주식은 【별첨6】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에 각각 기재합니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가 당사자인 인허가, 허가, 등록, 신고 등 일체의 인허가 사항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독립기업으로서(stand-alone basis)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그 외의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이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인허가 사항은 【별첨7】 승계대상 인허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7)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되는 경우로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고, (ii)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가 해당 계약을 계속 이행하되 그 경제적 효과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합니다. (8) 분할회사는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회사의 다른 사업부문에 공통적으로 관련되거나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주로 사용되는 한도 내에서 이전대상재산으로 본다. 분할회사는 해당 자산 중 이전대상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할존속회사가 다른 사업부문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대상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분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단, 해당 자산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 자산의 특성상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영향은 부정적 영향으로 보지 아니함). 이전대상재산 중 법률상 또는 제3자와의 계약상 등의 사유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해당 자산의 사용 범위, 사용 기간, 비용 부담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 별도 서비스계약 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한다(명확히 하면,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재산을 이전 받았더라도 부담하였을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의 비용은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함). 분할존속회사는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 존속회사
-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 분할설립회사
- 현대모비스 램프 주식회사(가칭)
- 재상장신청
- 아니오
- 주총예정일
- 2026-11-24
- 분할기일
- 2027-04-01
- 보고구분
- 약식
- 보유비율
- 9.51% (+1.01%p)
- 보유주식수
- 8,625,989주 (+612,784)
- 대표보고자
- 국민연금공단
- 보고사유
- 단순추가취득/처분
- 보고자
- 강상원
- 관계
- 상무 (비등기임원)
- 소유비율
- 0.00%
- 소유주식수
- 54주 (+7)
- 성명·법인
- 기아(주)
- 관계
- 최대주주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16,427,074주
- 기말 지분율
- 18.10%
- 성명·법인
- 정몽구
- 관계
- 기타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6,778,966주
- 기말 지분율
- 7.47%
- 성명·법인
- 현대제철(주)
- 관계
- 계열회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5,504,846주
- 기말 지분율
- 6.07%
- 성명·법인
- 현대글로비스(주)
- 관계
- 계열회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656,293주
- 기말 지분율
- 0.72%
- 성명·법인
- 정의선
- 관계
-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303,759주
- 기말 지분율
- 0.33%
- 성명·법인
- 김도형
-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140주
- 성명·법인
- 배형근
-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460주
- 성명·법인
- 이규석
-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740주
- 성명·법인
- 성낙섭
-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40주
- 성명·법인
- 기아(주)
- 관계
- 최대주주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16,427,074주
- 기말 지분율
- 18.10%
- 성명·법인
- 정몽구
- 관계
- 기타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6,778,966주
- 기말 지분율
- 7.47%
- 성명·법인
- 현대제철(주)
- 관계
- 계열회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5,504,846주
- 기말 지분율
- 6.07%
- 성명·법인
- 현대글로비스(주)
- 관계
- 계열회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656,293주
- 기말 지분율
- 0.72%
- 성명·법인
- 정의선
- 관계
-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303,759주
- 기말 지분율
- 0.33%
- 성명·법인
- 성낙섭
-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40주
- 성명·법인
- 김도형
-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140주
- 성명·법인
- 배형근
-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460주
- 성명·법인
- 이규석
-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740주
- 성명
- 정의선
- 직위
- 회장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대표이사 회장 (총괄)
- 최대주주 관계
- 최대주주의 임원
- 성명
- 김영빈
- 직위
- 부사장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전동화/모듈BU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허홍표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전력반도체실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현원탁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선행안전품질실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손찬모
- 직위
- 부사장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서비스부품BU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장호영
- 직위
- 부사장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구매담당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정상빈
- 직위
- 부사장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노사정책담당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정수경
- 직위
- 부사장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전장BU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김덕권
- 직위
- 전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중국사업담당, MSH 법인장[겸], MCQ 법인장[겸]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김영기
- 직위
- 전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경영지원담당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민동철
- 직위
- 전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법무담당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박정훈
- 직위
- 전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램프BU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박철홍
- 직위
- 전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반도체사업담당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이규석
- 직위
- 사장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대표이사 사장 (총괄)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송기학
- 직위
- 전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기획담당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이병훈
- 직위
- 전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샤시안전BU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이성훈
- 직위
- 전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영업지원담당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조재목
- 직위
- 전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글로벌영업담당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최진안
- 직위
- 전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품질담당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장재호
- 직위
- 연구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VP데모카개발담당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강상원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전동화/모듈제조담당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강성광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안전보건담당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강신영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MSK법인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고봉철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전장연구담당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김도형
- 직위
- 전무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재경담당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구미회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조향/현가연구실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구본석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기업전략실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김기년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전동화생기실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김동규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재무관리실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김동현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융합선행연구실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의 임원
- 구분
- 모듈 및 부품제조사업 · 남
- 직원 수
- 8,774명
- 평균 근속
- 12.1
- 연간급여 총액
- 4,399억
- 1인평균 급여
- 5,200만
- 구분
- 모듈 및 부품제조사업 · 여
- 직원 수
- 1,512명
- 평균 근속
- 10.5
- 연간급여 총액
- 550억
- 1인평균 급여
- 3,700만
- 구분
- A/S용 부품사업 · 남
- 직원 수
- 1,966명
- 평균 근속
- 19.0
- 연간급여 총액
- 913억
- 1인평균 급여
- 4,900만
- 구분
- A/S용 부품사업 · 여
- 직원 수
- 237명
- 평균 근속
- 11.5
- 연간급여 총액
- 76억
- 1인평균 급여
- 3,300만
- 구분
- 모듈 및 부품제조사업 · 남
- 직원 수
- 8,796명
- 평균 근속
- 12.0
- 연간급여 총액
- 2,288억
- 1인평균 급여
- 2,700만
- 구분
- 모듈 및 부품제조사업 · 여
- 직원 수
- 1,521명
- 평균 근속
- 10.3
- 연간급여 총액
- 289억
- 1인평균 급여
- 2,000만
- 구분
- A/S용 부품사업 · 남
- 직원 수
- 1,963명
- 평균 근속
- 18.9
- 연간급여 총액
- 487억
- 1인평균 급여
- 2,600만
- 구분
- A/S용 부품사업 · 여
- 직원 수
- 234명
- 평균 근속
- 11.4
- 연간급여 총액
- 40억
- 1인평균 급여
- 1,800만
- 이사 수
- 9명
- 사외이사 수
- 5명
- 선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