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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 원고·신청인
- 황O
- 청구내용
- [채권자] 1. 황O [채무자] 1. 주식회사 캐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5.8.18자 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2026.4.8 정정공시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9,999,998주의 신주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위 신주에 대한 인수인의 청약을 받거나 그 대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제기일
- 2026-04-10
- 사건명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 원고·신청인
- 드 OOOOOOO
- 청구내용
- [채권자] 1. 드OOOOOOO [채무자] 1. 주식회사 캐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5.8.18자 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2026.3.5 정정공시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9,999,998주의 신주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위 신주에 대한 인수인의 청약을 받거나 그 대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제기일
- 2026-03-06
- 사건명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 원고·신청인
- 조OO
- 청구내용
- [채권자] 1. 조OO [채무자] 1. 주식회사 캐리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채무자는) 2026. 1. 15.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에 따라 추진 중인 신주발행 (유상증자)을 포함하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신주 발행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제기일
- 2026-01-29
- 사건명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 원고·신청인
- 드OOOOOOOO
- 청구내용
- [채권자] 1. 드OOOOOOOO [채무자] 1. 주식회사 캐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5. 8. 18.자 이사회결의(2025. 12. 22.자 정정신고 포함)에 기하여 보통주식 8,568,980주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위 신주에 대한 인수인의 청약을 받거나 그 대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본금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제기일
- 2025-12-24
- 사건명
- 주식상장금지등 가처분신청
- 원고·신청인
- 최OO 외 1명
- 청구내용
- [채권자] 1. 채권자 : 최OO 외 1명 [채무자] 1. 주식회사 캐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윌링스) 외 1명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캐리가 2024.4.12. 발행한 신주 1,500,000주(보통주, 1주당 액면가 500원)에 대하여 그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캐리는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제1항의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제1항의 주권 상장 절차를 진행하거나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제기일
-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