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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동차용 램프 사업부문{승용차용 헤드램프, 리어램프 및 외장 바디램프(관련 제품 및 부품을 포함함)의 설계, 개발, 시험, 제조, 마케팅, 판매 및 그 밖의 유통에 관한 사업을 의미하고, 분할회사의 국내 자회사 중 분할기일 현재 자동차용 램프의 제조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지분을 포함하되, 현대자동차 및 기아와 관련된 A/S 사업(현대자동차 및 기아 차량용 A/S 부품의 공급, 유통 및 관리를 포함함)은 제외함. 명확히 하면, 현대자동차 및 기아 이외의 완성차 고객에 대한 A/S 사업과 현대자동차 및 기아 차량용 A/S 부품의 제조 사업은 이에 포함됨, 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①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 회사명: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②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현대모비스 램프 주식회사(가칭) -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자동차용 램프 사업부문) (2) 분할기일은 2027년 4월 1일 0시(예정)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 분할회사는 채권자 이의의 제출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하며, 이의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 두어 동 규정에 따른 채권자 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및 제(8)항(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분할계획서 「분할의 방법」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5)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i) 분할신설회사가 본건 분할기일부터 바로 독립기업으로서(stand-alone basis) 본건 분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ii)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단, 관련 사업부문을 불문하고 본건 분할기일 전의 법령 또는 계약 위반·불이행과 관련된 분할회사의 채무 또는 책임과 공·사법상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제외 채무에 해당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9) 본건 분할계획서상 채무의 배분 및 귀속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게 승계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 분할 전 권리와 의무 중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권리와 의무는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고, 분할 완료 이후에라도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할존속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이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법률상·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이전 사업·재산
-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완료 이후에라도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니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의 2025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계획서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전 항에 의한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그 외의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이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분할계획서 【별첨3】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별첨4】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별첨5】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투자주식은 【별첨6】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에 각각 기재합니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가 당사자인 인허가, 허가, 등록, 신고 등 일체의 인허가 사항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독립기업으로서(stand-alone basis)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그 외의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이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인허가 사항은 【별첨7】 승계대상 인허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7)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되는 경우로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고, (ii)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가 해당 계약을 계속 이행하되 그 경제적 효과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합니다. (8) 분할회사는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회사의 다른 사업부문에 공통적으로 관련되거나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주로 사용되는 한도 내에서 이전대상재산으로 본다. 분할회사는 해당 자산 중 이전대상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할존속회사가 다른 사업부문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대상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분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단, 해당 자산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 자산의 특성상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영향은 부정적 영향으로 보지 아니함). 이전대상재산 중 법률상 또는 제3자와의 계약상 등의 사유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해당 자산의 사용 범위, 사용 기간, 비용 부담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 별도 서비스계약 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한다(명확히 하면,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재산을 이전 받았더라도 부담하였을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의 비용은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함). 분할존속회사는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 존속회사
-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 분할설립회사
- 현대모비스 램프 주식회사(가칭)
- 재상장신청
- 아니오
- 주총예정일
- 2026-11-24
- 분할기일
- 2027-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