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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2026-10-02 공시 이벤트368건 호재 신호10 주의 신호10 10-04 08:29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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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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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목 이력 5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5-06-11유형자산 양수 결정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원문
  • 2025-01-09타법인주식 양도 결정발행회사 지오릿에너지(주)원문
  • 2022-12-02타법인주식 양도 결정발행회사 주식회사 에이스팩토리 (Ace Factory Co., Ltd)원문
  • 2022-04-27타법인주식 양도 결정발행회사 주식회사 에이스팩토리원문
  • 2022-01-10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한다. 분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분할존속회사 상호 : 주식회사 엔투텍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상호 : 주식회사 에이스팩토리(가칭) 사업부문 :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2) 분할기일은 2022년 4월 1일(0시)(예정)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4.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중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같은 법 제530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이 분할계획서 및 분할재무상태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만을 부담하며, 분할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또한 분할회사도 분할회사의 채무 중 위와 같이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된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 (책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변제할 책임이 있다.(5)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다.(6)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공통되는 재산(분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등)은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에 배분하고,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을 귀속에 따른다.(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동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가 그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본 조 제(7)항과 같이 처리한다.원문

※ DART 주요사항보고서의 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이전 결정(일정 보유)과 영업·유형자산·타법인주식·주권사채 양수도 결정(최근 90일)을 모은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정은 향후 120일 범위이며, 일정은 공시 시점의 예정으로 이후 정정·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는 DART 구조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매수청구권 행사 마감일 등 권리 관련 기한은 반드시 각 보고서 원문으로 재확인하세요. 본 코너는 참고 정보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