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T 주요사항보고서 '소송 등의 제기' 공시를 최근 365일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행을 클릭하면 청구내용·향후대책 전문이 펼쳐집니다.
| 접수일 | 종목 | 시장 | 유형 | 사건의 명칭 | 원고·신청인 | 청구금액 | 원문·종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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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인벤티지랩389470 반복 2건 | KOSDAQ | 가처분·가압류 | 신주상장금지 등 가처분 |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 - | 원문종목 |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인벤티지랩에 대하여 제기하는 별지목록 기재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이 주가조작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 등 채무자 주식회사 인벤티지랩의 지배 자 내지 특수관계인들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거나 범죄행위와 결부되어 이루어진 신주발행이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주발행임을 이유 로 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인벤티지랩은 별지목록 기재 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발행된 주식(총 1,609,756주)에 대한 상장을 금지한다. 나.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가항의 주식을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인벤티지랩은 위 가항의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 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 사채의 종류 :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 39,000,000,000 사채 만기일 : 2029년 09월 20일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2025-10-17 | 인벤티지랩389470 반복 2건 | KOSDAQ | 주주·경영권 |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 |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 - | 원문종목 | |
청구내용 청구취지 1. 피고가 2024. 9. 11.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별지목록 기재 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신주발행이 주가조작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 등 피고의 지배자 내지 특수관계인들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거나 범죄해위와 결부되어 이루어진 신주발행이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주발행임을 이유로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별지] 사채의 종류 :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 39,000,000,000 사채 만기일 : 2029년 09월 20일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 대상(청구금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인 '소송 등의 제기' 접수분입니다.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소 취하·판결 등 진행 경과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각 보고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 유형은 사건명·청구내용 키워드 기반 자동 분류, 청구금액은 청구내용 텍스트에서 추출한 근사치입니다(기재 방식에 따라 누락·오차 가능). '반복'은 최근 3년 내 소송 제기 공시가 2건 이상인 기업입니다.
※ 본 코너는 참고 정보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