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T 주요사항보고서 '소송 등의 제기' 공시를 최근 365일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행을 클릭하면 청구내용·향후대책 전문이 펼쳐집니다.
| 접수일 | 종목 | 시장 | 유형 | 사건의 명칭 | 원고·신청인 | 청구금액 | 원문·종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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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리파인377450 | KOSDAQ | 기타 | 교환사채발행무효등의 소 | 1. 삼성증권 주식회사 2.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3.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4.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원문종목 | |
청구내용 청구취지 1. 선택적으로, 가. 피고 주식회사 리파인이 2025. 4. 19.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환사채의 발행 및 이에 따른 별지 2 목록 기재 자기주식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리파인이 2025. 4. 19.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환사채의 발행 및 이에 따른 별지 2 목록 기재 자기주식 처분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 대상(청구금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인 '소송 등의 제기' 접수분입니다.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소 취하·판결 등 진행 경과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각 보고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 유형은 사건명·청구내용 키워드 기반 자동 분류, 청구금액은 청구내용 텍스트에서 추출한 근사치입니다(기재 방식에 따라 누락·오차 가능). '반복'은 최근 3년 내 소송 제기 공시가 2건 이상인 기업입니다.
※ 본 코너는 참고 정보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