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T 주요사항보고서 '소송 등의 제기' 공시를 최근 365일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행을 클릭하면 청구내용·향후대책 전문이 펼쳐집니다.
| 접수일 | 종목 | 시장 | 유형 | 사건의 명칭 | 원고·신청인 | 청구금액 | 원문·종목 | |
|---|---|---|---|---|---|---|---|---|
| 2026-09-21 | 넥사다이내믹스351320 반복 2건 | KOSDAQ | 기타 | 2026가합 6317 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의 소 | 강OO | 115억 시총 7.72% | 원문종목 | |
청구내용 [원고] 강OO [피고]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6.04.22.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금 8,500,000,000원과 같은 날 발행한 사모 사채 권면총액 금 11,499,980,000원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2026-06-12 | 넥사다이내믹스351320 반복 2건 | KOSDAQ | 가처분·가압류 | 2026카합50112 전환사채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 강OO | 115억 시총 7.72% | 원문종목 | |
청구내용 [채권자] 강OO [채무자]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 외 5명 [신청취지] 1.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가 2026. 4. 22.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금 8,500,000,000원과 같은 날 발행한 사모 사채 권면총액 금 11,499,980,000원은 상법과 정관에 반하며, 횡령ㆍ배임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동 전환사채 및 사모사채 발행의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 2.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와 채무자 2 김OO, 채무자 3 정OO, 채무자 4 하OO, 차무자 5 이OO, 채무자 6 김OO 사이에 2026. 4. 13. 체결된 주식회사 더스타파트너 발행 보통 주식 21,000주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 역시 횡령ㆍ배임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동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는 위 2026. 4. 13.자 주식양수도계약 제12조 특약에 따라 발행이 예정된 권면총액 합계 금 11,499,980,000원 상당의 사모사채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 2 김OO, 채무자 3 정OO, 채무자 4 하OO, 차무자 5 이OO, 채무자 6 김OO은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가 2026. 4. 22.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와 사모 전환사채를 채무자 1 넥사다이내믹스에 전환청구하거나 상환청구하는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금지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 대상(청구금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인 '소송 등의 제기' 접수분입니다.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소 취하·판결 등 진행 경과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각 보고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 유형은 사건명·청구내용 키워드 기반 자동 분류, 청구금액은 청구내용 텍스트에서 추출한 근사치입니다(기재 방식에 따라 누락·오차 가능). '반복'은 최근 3년 내 소송 제기 공시가 2건 이상인 기업입니다.
※ 본 코너는 참고 정보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