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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2026-10-02 공시 이벤트368건 호재 신호10 주의 신호10 10-04 08:29 산출

법적 리스크 모니터

DART 주요사항보고서 '소송 등의 제기' 공시를 최근 365일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행을 클릭하면 청구내용·향후대책 전문이 펼쳐집니다.

2026-10-02 기준
법적 리스크 모니터 중 본느226340 항목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코너의 현재 리스트(최근·임박·상위) 항목과 함께, 이 종목의 최근 5년 공시 이력을 화면 하단에 표시합니다.필터 해제 — 전체 보기종목 상세 →
최근 365일 소송 제기 공시 3건
접수일종목시장유형사건의 명칭원고·신청인청구금액원문·종목
2026-09-03본느226340 반복 3건KOSDAQ주주·경영권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8636)윤 O 유 (당사 주주)22억 시총 4.5%원문종목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부 미배당) · 제기일 2026년 09월 01일 · 확인일 2026년 09월 03일
청구내용
1. 피고가 2026. 7. 3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99,473주(발행가 3,150원, 총액 금 2,203,339,950원)는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법무대리인을 통해 소장 부본을 정식 송달받는 대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2026-09-03본느226340 반복 3건KOSDAQ가처분·가압류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 / 항고심 사건번호는 배당 후 추후 확정)윤 O 유 (항고인, 채권자, 당사 주주)-원문종목
관할법원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항고심: 서울고등법원(관할 고등법원, 접수 후 확정) · 제기일 2026년 09월 01일 · 확인일 2026년 09월 03일
청구내용
[원결정의 표시]1.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2.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항고취지]1. 원결정을 취소한다.2. 채권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인용한다.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항고인(채무자)들이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원심에서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각하, 예비적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아 사실상 승소하였으며, 항고심에서도 법무대리인을 통해 원결정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대응할 예정
2026-08-20본느226340 반복 3건KOSDAQ가처분·가압류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윤 0 유 (당사 주주)22억 시총 4.5%원문종목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 제기일 2026년 08월 13일 ·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청구내용
1. (주위적으로)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 사이에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의 2026. 7. 3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99,473주(발행가 3,150원, 총액 금 2,203,339,950원)의 발행을 금지한다.(예비적으로)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 사이에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가. 채무자 본느의 2026. 7. 3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99,473주(발행가 3,150원, 총액 금 2,203,339,950원)의 효력을 정지한다.나. 채무자들은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다.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2.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법무대리인을 통해 대응 예정중이며, 2026. 8. 26.(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당사 입장을 소명할 예정 입니다.

이 종목 이력 3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6-09-03소송 등의 제기사건명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8636)원문
  • 2026-09-03소송 등의 제기사건명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 / 항고심 사건번호는 배당 후 추후 확정)원문
  • 2026-08-20소송 등의 제기사건명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원문

※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 대상(청구금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인 '소송 등의 제기' 접수분입니다.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소 취하·판결 등 진행 경과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각 보고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 유형은 사건명·청구내용 키워드 기반 자동 분류, 청구금액은 청구내용 텍스트에서 추출한 근사치입니다(기재 방식에 따라 누락·오차 가능). '반복'은 최근 3년 내 소송 제기 공시가 2건 이상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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