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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2026-10-02 공시 이벤트368건 호재 신호10 주의 신호10 10-04 08:29 산출

법적 리스크 모니터

DART 주요사항보고서 '소송 등의 제기' 공시를 최근 365일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행을 클릭하면 청구내용·향후대책 전문이 펼쳐집니다.

2026-10-02 기준
법적 리스크 모니터 중 로지스몬223220 항목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코너의 현재 리스트(최근·임박·상위) 항목과 함께, 이 종목의 최근 5년 공시 이력을 화면 하단에 표시합니다.필터 해제 — 전체 보기종목 상세 →
최근 365일 소송 제기 공시 4건
접수일종목시장유형사건의 명칭원고·신청인청구금액원문·종목
2026-09-14로지스몬223220 반복 4건KONEX가처분·가압류2026카합21678 신주발행금지가처분주ㅇㅇ-원문종목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기일 2026년 09월 11일 · 확인일 2026년 09월 12일
청구내용
[채권자] 주ㅇㅇ [채무자] 주식회사 로지스몬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6. 9. 1.자 이사회결의(2026. 9. 10.자 이사회 결의로 청약일 등 일정이 변경된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2 기재와같은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2026-09-08로지스몬223220 반복 4건KONEX가처분·가압류2026카합10382 신주발행금지가처분주ㅇㅇ-원문종목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제기일 2026년 09월 03일 ·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청구내용
[채권자] 주ㅇㅇ [채무자] 주식회사 로지스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9.1.자 이사회 결의 및 같은날자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에 따라 발행하기로 한 별지 2 목록기재 보통주식 4,277,189주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위 제1항 기재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청약을 접수하거나, 주금의 납입을 받거나, 신주를 배정 발행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주발행 관련업무를 의뢰하거나, 한국거래소에 신주상장신청을 하거나,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기타 위 신주발행을 실행하기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2026-08-03로지스몬223220 반복 4건KONEX가처분·가압류2026카합10322 신주발행금지가처분아 ㅇㅇㅇㅇㅇ-원문종목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제기일 2026년 07월 29일 · 확인일 2026년 08월 01일
청구내용
[채권자] 아ㅇㅇㅇㅇㅇㅇ [채무자] 주식회사 로지스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7.28.자 이사회 결의 및 같은날자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에 따라 발행하기로 한 별지 목록기재 보통주식 2,851,459주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위 제1항 기재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청약을 접수하거나, 주금의 납입을 받거나, 신주를 배정 발행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주발행 관련업무를 의뢰하거나, 한국거래소에 신주상장신청을 하거나,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기타 위 신주발행을 실행하기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2026-05-21로지스몬223220 반복 4건KONEX가처분·가압류2026카합10180 신주발행금지가처분아OOOOO-원문종목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제기일 2026년 04월 30일 · 확인일 2026년 05월 21일
청구내용
[채권자] 아OOOOO [채무자] 주식회사 로지스몬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2026. 2. 20. 이사회 결의 및 2026. 4. 16.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라 제3자 박용욱에게 배정하기로 한 보통주식 7,155,635주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위 제1항 기재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주금의 납입을 받거나, 신주를 배정·발행·교부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주발행 관련 업무를 의뢰하거나, 한국거래소에 신주상장신청을 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기타 위 신주발행을 실행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 종목 이력 4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6-09-14소송 등의 제기사건명 2026카합21678 신주발행금지가처분원문
  • 2026-09-08소송 등의 제기사건명 2026카합10382 신주발행금지가처분원문
  • 2026-08-03소송 등의 제기사건명 2026카합10322 신주발행금지가처분원문
  • 2026-05-21소송 등의 제기사건명 2026카합10180 신주발행금지가처분원문

※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 대상(청구금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인 '소송 등의 제기' 접수분입니다.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소 취하·판결 등 진행 경과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각 보고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 유형은 사건명·청구내용 키워드 기반 자동 분류, 청구금액은 청구내용 텍스트에서 추출한 근사치입니다(기재 방식에 따라 누락·오차 가능). '반복'은 최근 3년 내 소송 제기 공시가 2건 이상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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