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T 주요사항보고서 '소송 등의 제기' 공시를 최근 365일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행을 클릭하면 청구내용·향후대책 전문이 펼쳐집니다.
| 접수일 | 종목 | 시장 | 유형 | 사건의 명칭 | 원고·신청인 | 청구금액 | 원문·종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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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코아스071950 반복 6건 | KOSPI | 주주·경영권 |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사건번호:2026가합100280) | 박정진 | - | 원문종목 | |
청구내용 원 고 : 박정진 피 고: 주식회사 코아스 [신청취지] 1. 피고가 2024. 7. 5.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별지목록 기재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주발행임을 이유로 무효로 한다. 2.신청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2025-10-15 | 코아스071950 반복 6건 | KOSPI | 가처분·가압류 | 신주상장금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2025카합1543) | 전병우 | - | 원문종목 | |
청구내용 채권자: 전병우 채무자: 1. 주식회사 코아스 2.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3. 한국예탁결제원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코아스에 대하여 제기하는 별지목록 기재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내지 전환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코아스는 별지목록 기재 각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전환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및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발행된 주식(총 8,055,249주)에 대한 상장을 금지한다. 나.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과 채무자 한국거래소는 위 가항의 주식을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코아스는 위 가항의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목록 1. 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 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 대상(청구금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인 '소송 등의 제기' 접수분입니다.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소 취하·판결 등 진행 경과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각 보고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 유형은 사건명·청구내용 키워드 기반 자동 분류, 청구금액은 청구내용 텍스트에서 추출한 근사치입니다(기재 방식에 따라 누락·오차 가능). '반복'은 최근 3년 내 소송 제기 공시가 2건 이상인 기업입니다.
※ 본 코너는 참고 정보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