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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2026-09-30 공시 이벤트279건 호재 신호10 주의 신호10 09-30 20:25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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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52,500원 ▼ 600 (-1.13%) 2026-09-30 18:48 기준
업종 운송장비/부품 상장일 2011-02-21 발행주식수 27,195,083주 직원 2,843명

핵심 재무 지표

재무 기준 2026Q2 TTM · 연결  |  시세 기준 2026-09-30 18:48
밸류에이션
시가총액1.43조업종중앙 2,266억
PER20.13배업종중앙 5.77배 · 낮을수록 저평가·업종비교
PBR0.34배1배 미만 자산가치 하회
PSR0.16배낮을수록 매출대비 저평가
PCR5.45배낮을수록 현금창출 대비 저평가
EV/EBIT19.27배낮을수록 저평가
이익수익률5.19%높을수록 유리
PEG—1 미만 성장대비 저평가
배당수익률2.29%높을수록 유리
배당성향—30~50% 통상
EPS2,608원높을수록 양호
BPS155,667원높을수록 양호
수익성
영업이익률2.30%업종중앙 5.74% · 높을수록 양호
순이익률0.95%높을수록 양호
매출총이익률6.48%높을수록 양호
ROE1.98%업종중앙 11.45% · ≥10% 양호
ROA1.14%≥5% 양호
ROIC2.06%≥WACC(약 8%↑)
ROC(Greenblatt)4.47%높을수록 우량
안정성
부채비율73.51%업종중앙 118.98% · ≤100% 안정
유동비율184.57%≥100%(200%↑ 우량)
당좌비율152.36%≥100% 안정
성장성
매출 성장(YoY)+9.04%업종중앙 +9.04%
영업이익(YoY)-6.58%업종중앙 +17.87%
순이익(YoY)-9.69%업종중앙 +25.28%
EPS 성장-52.36%
매출 3Y CAGR+1.10%업종중앙 +8.40%
대가 지표
Altman Z2.43주의
Piotroski F6 / 9높을수록 양호
CFO 수익률18.33%높을수록 양호
Graham Number95,574원주가와 비교(하회 시 저평가)
Graham 상승여력+82.0%+면 저평가
NCAV(주당)36,829원주가>NCAV 통상
Net-Net아니오주가<NCAV면 예

※ 값은 TTM(최근 4개 분기 합산) 기준. EV = 시가총액 + 순부채(부채총계−현금, 근사), BPS = 자본총계/주식수(근사), ROIC 투하자본 = 자본 + 순부채(근사).
Altman Z는 표준(제조업) 모델, Piotroski F는 보유 데이터 기준(분모 표시).
— 는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잠정 실적 공시

최근 3개년 · 총 4건  |  최근 공시 2026-07-24
기간구분매출영업이익순이익영업이익률순이익률공시일
2026 2분기 영업(잠정) 연결 2.35조
+8.0%
504억
-10.6%
506억
+192.1%
2.14% 2.15% 2026-07-24
2026 1분기 영업(잠정) 연결 2.18조
+5.7%
516억
+6.2%
354억
-65.3%
2.37% 1.62% 2026-04-24
2025 연간 손익구조변동 연결 정정 8.48조
+3.7%
2,044억
-6.6%
1,169억
-9.7%
2.41% 1.38% 2026-02-24
2025 4분기 영업(잠정) 연결 정정 2.09조
+4.1%
477억
-12.8%
91억
-84.4%
2.28% 0.44% 2026-02-24
재무상태 (손익구조변동 공시 기재분 · 당기 / 전기)
기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자본금
2025 연간 7.03조
전기 7.08조
2.96조
전기 3.05조
4.07조
전기 4.03조
1,360억
전기 1,360억

※ 영업(잠정)은 결산 확정 전 회사가 자율 공시한 잠정 실적, 손익구조변동은 매출·손익이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동해 의무 공시한 건입니다. 모두 확정 전 수치이며 정식 보고서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 아래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영업이익률·순이익률은 해당 공시의 당기 값으로 산출했습니다(매출이 양수인 경우만). 행에 마우스를 올리면 공시 사유가 표시됩니다.
※ 정정 표시는 정정 공시 반영분입니다. 금액은 억/조 표기.

「운송장비/부품」 업종 내 랭킹 (총 53개사 중)

지표값순위상위업종중앙
시가총액 1.43조 13 / 53 상위 25% 2,266억
매출 성장(YoY) +9.04% 26 / 51 상위 51% +9.04%
영업이익률 2.30% 49 / 52 상위 94% 5.74%
ROE 1.98% 52 / 52 상위 100% 11.45%
PER 20.13배 47 / 53 상위 89% 5.77배
부채비율 73.51% 19 / 53 상위 36% 118.98%

※ 업종 랭킹 기준: 국내 상장(KOSPI·KOSDAQ·KONEX)만 · 외국기업 제외 · 금융·지주·리츠·바이오벤처(매출 1,000억 미만) 제외 · 최근 3분기 영업이익·순이익 모두 흑자인 기업만 · 같은 업종(섹터) 내 비교. 지표별 분모는 해당 지표가 유효한 기업 수(예: PER은 흑자 기업만)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대가 스코어 (그레이엄·버핏 등 공통 조건 20개)

★★★★★★★★★★★★★★★★★★★★
48/105
10/20 조건 통과
밸류에이션
★★★★★★★★★★
6/28
수익성
★★★★★★★★★★
0/26
안정성
★★★★★★★★★★
16/19
성장·이력
★★★★★★★★★★
19/22
퀄리티
★★★★★★★★★★
7/10

※ 투자 대가들의 공통 조건(저평가·수익성·안정성·성장 이력·퀄리티) 통과 여부로 채점한 참고 점수입니다.
총 105점 = 밸류에이션 28 · 수익성 26 · 안정성 19 · 성장·이력 22 · 퀄리티 10점 배분이며, 산출 불가 지표는 미통과로 처리됩니다.
업종 랭킹 산출 대상 종목에만 제공되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닌 스크리닝 참고용입니다.

AI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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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시그널 대시보드 (코너 데이터 + 최근 5년 공시 이력 자동 분석)

긍정 신호 1
  • 배당 공시 (5년)5건 꾸준
유의 신호 1
  • 자사주 처분·해지 이력 (5년)2건
시그널 레이더 5축 · 0~5점, 넓을수록 안정·긍정
5년 공시 활동 프로필 대분류별 공시·이벤트 건수

※ 규칙 기반 자동 분석입니다 — 긍정: 자사주 매입(소각)·내부자 순매수·배당·무상증자 / 유의: CB·BW 잠재 물량·유증/CB 반복·소송(반복 피소·청구금액)·내부자 순매도·자사주 처분·감자·최대주주 변동. 레이더 점수는 위 신호들의 가중 합산이며, 공시에 없는 정보(실적·업황 등)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 지표는 참고용으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데이터 코너 속 이 종목 (지금 진행 + 최근 5년 이력)

자사주 매입·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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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2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5-03-20자기주식 처분 결정처분예정금액 68억원문
  • 2022-10-28자기주식 처분 결정처분예정금액 54억원문

타법인 출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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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5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6-03-17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Hyundai-Wia Mexico, S.de R.L. de C.V.원문
  • 2025-03-13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Hyundai-Wia Mexico, S.de R.L. de C.V.원문
  • 2024-03-29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Hyundai-Wia Mexico, S.de R.L. de C.V.원문
  • 2023-03-14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Hyundai-Wia Mexico, S.de R.L. de C.V.원문
  • 2022-03-15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Hyundai-Wia Mexico, S.de R.L. de C.V.원문
이력 2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5-03-18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공작기계 사업부문(분할회사 및 그 국내외 자회사에서 영위하는 공작기계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의미하며, 이하“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①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 회사명: 현대위아 주식회사 -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②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위아공작기계주식회사 -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공작기계 사업부문) (2) 분할기일은 2025년 5월31일(예정)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분할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 분할회사는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하며, 이의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 두어 동 규정에 따른 채권자 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제3조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5)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아니하는 한, 분할계획서 제3조 제(6)항 내지 제(11)항을 전제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개인정보, 노하우 등을 모두 포함함)는(i) 분할신설회사가 본건 분할기일부터 바로 독립기업으로서(stand-alone basis) 본건 분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거나(ii)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어야 하나 법령, 계약관계 기타 여하한 사정으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전에 이전이 어려운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협의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단 관련 사업부문을 불문하고 본건 분할기일 전의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분할회사의 채무 또는 책임과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제외 채무에 해당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i)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ii)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채무의 내용상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채무 분담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10) 분할계획서 제3조 제(3)항에 따른 연대책임의 배제나 기타 분할계획서상 채무의 배분 및 귀속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분할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1) 분할 전 권리와 의무 중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권리와 의무는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고, 분할 완료 이후에라도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할존속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법률상,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분할에 따른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원문
  • 2023-10-12회사합병 결정합병방법 현대위아(주)가 현대위아터보(주)를 흡수합병 -존속회사 : 현대위아(주) - 소멸회사 : 현대위아터보(주)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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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8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6-06-30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보고자 편광현원문
  • 2026-01-07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보고자 이도연원문
  • 2026-01-07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보고자 서성호원문
  • 2025-09-18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보고자 김창용원문
  • 2025-07-10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보고자 권오성원문

※ '지금'은 코너의 진행·임박·최근 스냅샷, '이력'은 공시·이벤트(최근 5년) 기준입니다. 코너 이름의 '전체 보기'를 누르면 해당 코너에서 이 종목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6개월 · 10건)

목표주가 (10건)
80,000원 ~ 평균 93,800원 ~ 105,000원
매수 10 중립 0 매도 0
증권사투자의견목표가입력일
교보증권Buy80,000원2026-07-29
DS투자증권매수90,000원2026-07-27
한화투자증권Buy100,000원2026-07-27
하나증권Buy83,000원2026-07-27

※ 최근 6개월간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주가·투자의견이며, 증권사·작성 시점별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에 유의하세요.

재무 정보

연간 실적 (최근 5개년)
기간매출영업이익순이익영업이익률순이익률매출 YoY
2025 8.48조 2,044억 1,169억 2.41% 1.38% +3.68%
2024 8.18조 2,188억 1,295억 2.67% 1.58% -4.77%
2023 8.59조 2,292억 525억 2.67% 0.61% +4.66%
2022 8.21조 2,121억 435억 2.58% 0.53% +9.03%
2021 7.53조 1,027억 561억 1.36% 0.74% —
분기 실적 (단일분기, 최근 8개)
기간매출영업이익순이익매출 YoY매출 QoQ
2026 Q2 2.35조 504억 506억 — —
2026 Q1 2.18조 516억 354억 — —
2025 Q4 2.09조 477억 91억 — —
2025 Q3 2.15조 518억 -114억 — —
2025 Q2 2.18조 563억 173억 — —
2025 Q1 2.06조 485억 1,020억 — —
2024 Q4 1.71조 369억 583억 — —
2024 Q3 2.10조 529억 -113억 — —
연환산 (TTM) (분기말 시점별, 최근 6개)
기간매출영업이익순이익영업이익률순이익률
2026Q2 TTM 8.77조 2,015억 836억 2.30% 0.95%
2026Q1 TTM 8.60조 2,074억 504억 2.41% 0.59%
2025Q4 TTM 8.48조 2,044억 1,169억 2.41% 1.38%
2025Q3 TTM 8.10조 1,936억 1,662억 2.39% 2.05%
2025Q2 TTM 8.05조 1,947억 1,663억 2.42% 2.07%
2025Q1 TTM 8.10조 2,076억 1,948억 2.56% 2.40%

※ 분기는 단일분기 기준(Q4 = 연간 − Q3 누적). YoY는 전년 동기, QoQ는 직전 분기 대비 매출 증감률. 금액은 억/조 표기.

조직 정보

임원 현황 (기준 2025 · 7명)
김찬우 사외이사 상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투명경영위원 보수위원 · 1976년생 · 계열회사 임원 · 2025.03 ~
학력·경력
학력
  • 카네기멜론대 컴퓨터과학 박사
경력
  •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 (~현재)
  • 삼성자 글로벌AI센터 담당 부사장
  • 겸 아이스크림미디어 사외이사
이규진 사외이사 상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 투명경영위원 보수위원 · 1977년생 · 계열회사 임원 · 2022.03 ~
학력·경력
학력
  • 서울대 기계공학 박사
경력
  • 명지대 기계공학과 교수 (~현재)
  •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연구원
이동열 사외이사 상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투명경영위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 · 1966년생 · 계열회사 임원 · 2023.03 ~
학력·경력
학력
  • 연세대 법학 석사
경력
  •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 (~현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 사장
  • 겸 주 아티스트스튜디오 감사
최우석 사외이사 상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투명경영위원 보수위원 · 1970년생 · 계열회사 임원 · 2025.03 ~
학력·경력
학력
  • 미시간주립대 경영학 박사
경력
  •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 (~현재)
  •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영대 교수
  • 겸 DL주식회사 사외이사
직원 현황 (기준 2026 · 반기보고서)
전체2,878명
정규직2,692명
계약직186명
1인 평균급여4,644만원근속 11.4
사업부문전체정규직계약직
모빌리티 1,497 1,413 84
기타 1,381 1,279 102
임원 보수현황 (기준 2025 · 사업보고서 · 전년 2024 대비)
인원 7명 –
보수총액 46억 ▼ 2억 (-3.8%)
1인 평균보수 6억 5,000만원 ▼ 26,000,000원 (-3.8%)
유형인원보수총액1인평균전년대비(총액)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42억 14억 500만원 ▼ 2억 (-4.7%)
감사위원회 위원 4 3억 7,900만원 ▲ 1억 (+46.8%)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7,000,000원 — ▼ 72,000,000원 (-80.9%)

※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 재임·퇴임한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이 지급받은 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의 합계이며, 보수지급금액이 없는 임원은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임원 개인별 보수(5억원 이상)는 퇴임·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집계 대상이 달라, 위 보수총액과 개인별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원 개인별 보수 (5억원 이상 · 기준 2025 사업보고서)
성명직위보수총액
정재욱 사장 24억
이도진 상무 11억
정금철 상무 11억
이준녕 상무 9억
양태규 전무 8억
주주총회 승인금액
구분인원승인금액
등기임원 7 50억
최대주주 현황 (기준 2026 반기보고서)
최대주주 등 합계 지분율 40.74%
성명관계종류지분율(기초→기말)주식수(기말)
현대자동차최대주주보통주25.35%6,893,596
기아계열회사보통주13.44%3,654,004
정의선계열회사 임원보통주1.95%531,095
권오성등기임원보통주0.00%1,000
김창용등기임원보통주0.00%871
소액주주 현황 (기준 2026 반기보고서)
소액주주 수89,723명
전체 주주 대비—
보유 주식수13,673,571주
보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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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식총수 현황 2026 반기 2026-08-14 원문
발행주식총수
27,195,083주
자기주식
597,338주
유통주식수
26,597,745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