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핵심 재무 지표
※ 값은 TTM(최근 4개 분기 합산) 기준. EV = 시가총액 + 순부채(부채총계−현금, 근사), BPS = 자본총계/주식수(근사), ROIC 투하자본 = 자본 + 순부채(근사).
Altman Z는 표준(제조업) 모델, Piotroski F는 보유 데이터 기준(분모 표시).
— 는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잠정 실적 공시
| 기간 | 구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영업이익률 | 순이익률 | 공시일 |
|---|---|---|---|---|---|---|---|
| 2026 2분기 | 영업(잠정) 연결 | 2.35조 +8.0% |
504억 -10.6% |
506억 +192.1% |
2.14% | 2.15% | 2026-07-24 |
| 2026 1분기 | 영업(잠정) 연결 | 2.18조 +5.7% |
516억 +6.2% |
354억 -65.3% |
2.37% | 1.62% | 2026-04-24 |
| 2025 연간 | 손익구조변동 연결 정정 | 8.48조 +3.7% |
2,044억 -6.6% |
1,169억 -9.7% |
2.41% | 1.38% | 2026-02-24 |
| 2025 4분기 | 영업(잠정) 연결 정정 | 2.09조 +4.1% |
477억 -12.8% |
91억 -84.4% |
2.28% | 0.44% | 2026-02-24 |
| 기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 2025 연간 |
7.03조 전기 7.08조 |
2.96조 전기 3.05조 |
4.07조 전기 4.03조 |
1,360억 전기 1,360억 |
※ 영업(잠정)은 결산 확정 전 회사가 자율 공시한 잠정 실적, 손익구조변동은 매출·손익이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동해 의무 공시한 건입니다. 모두 확정 전 수치이며 정식 보고서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 아래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영업이익률·순이익률은 해당 공시의 당기 값으로 산출했습니다(매출이 양수인 경우만). 행에 마우스를 올리면 공시 사유가 표시됩니다.
※ 정정 표시는 정정 공시 반영분입니다. 금액은 억/조 표기.
「운송장비/부품」 업종 내 랭킹 (총 53개사 중)
| 지표 | 값 | 순위 | 상위 | 업종중앙 |
|---|---|---|---|---|
| 시가총액 | 1.43조 | 13 / 53 | 상위 25% | 2,266억 |
| 매출 성장(YoY) | +9.04% | 26 / 51 | 상위 51% | +9.04% |
| 영업이익률 | 2.30% | 49 / 52 | 상위 94% | 5.74% |
| ROE | 1.98% | 52 / 52 | 상위 100% | 11.45% |
| PER | 20.13배 | 47 / 53 | 상위 89% | 5.77배 |
| 부채비율 | 73.51% | 19 / 53 | 상위 36% | 118.98% |
※ 업종 랭킹 기준: 국내 상장(KOSPI·KOSDAQ·KONEX)만 · 외국기업 제외 · 금융·지주·리츠·바이오벤처(매출 1,000억 미만) 제외 · 최근 3분기 영업이익·순이익 모두 흑자인 기업만 · 같은 업종(섹터) 내 비교. 지표별 분모는 해당 지표가 유효한 기업 수(예: PER은 흑자 기업만)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대가 스코어 (그레이엄·버핏 등 공통 조건 20개)
※ 투자 대가들의 공통 조건(저평가·수익성·안정성·성장 이력·퀄리티) 통과 여부로 채점한 참고 점수입니다.
총 105점 = 밸류에이션 28 · 수익성 26 · 안정성 19 · 성장·이력 22 · 퀄리티 10점 배분이며, 산출 불가 지표는 미통과로 처리됩니다.
업종 랭킹 산출 대상 종목에만 제공되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닌 스크리닝 참고용입니다.
AI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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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시그널 대시보드 (코너 데이터 + 최근 5년 공시 이력 자동 분석)
- 배당 공시 (5년)5건 꾸준
- 자사주 처분·해지 이력 (5년)2건
※ 규칙 기반 자동 분석입니다 — 긍정: 자사주 매입(소각)·내부자 순매수·배당·무상증자 / 유의: CB·BW 잠재 물량·유증/CB 반복·소송(반복 피소·청구금액)·내부자 순매도·자사주 처분·감자·최대주주 변동. 레이더 점수는 위 신호들의 가중 합산이며, 공시에 없는 정보(실적·업황 등)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 지표는 참고용으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데이터 코너 속 이 종목 (지금 진행 + 최근 5년 이력)
자사주 매입·소각
코너 전체 보기 →타법인 출자 지도
코너 전체 보기 →- 2026-03-17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Hyundai-Wia Mexico, S.de R.L. de C.V.원문
- 2025-03-13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Hyundai-Wia Mexico, S.de R.L. de C.V.원문
- 2024-03-29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Hyundai-Wia Mexico, S.de R.L. de C.V.원문
- 2023-03-14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Hyundai-Wia Mexico, S.de R.L. de C.V.원문
- 2022-03-15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Hyundai-Wia Mexico, S.de R.L. de C.V.원문
M&A 캘린더
코너 전체 보기 →- 2025-03-18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공작기계 사업부문(분할회사 및 그 국내외 자회사에서 영위하는 공작기계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의미하며, 이하“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①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 회사명: 현대위아 주식회사 -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②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위아공작기계주식회사 -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공작기계 사업부문) (2) 분할기일은 2025년 5월31일(예정)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분할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 분할회사는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하며, 이의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 두어 동 규정에 따른 채권자 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제3조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5)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아니하는 한, 분할계획서 제3조 제(6)항 내지 제(11)항을 전제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개인정보, 노하우 등을 모두 포함함)는(i) 분할신설회사가 본건 분할기일부터 바로 독립기업으로서(stand-alone basis) 본건 분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거나(ii)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어야 하나 법령, 계약관계 기타 여하한 사정으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전에 이전이 어려운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협의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단 관련 사업부문을 불문하고 본건 분할기일 전의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분할회사의 채무 또는 책임과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제외 채무에 해당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i)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ii)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채무의 내용상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채무 분담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10) 분할계획서 제3조 제(3)항에 따른 연대책임의 배제나 기타 분할계획서상 채무의 배분 및 귀속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분할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1) 분할 전 권리와 의무 중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권리와 의무는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고, 분할 완료 이후에라도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할존속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법률상,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분할에 따른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원문
- 2023-10-12회사합병 결정합병방법 현대위아(주)가 현대위아터보(주)를 흡수합병 -존속회사 : 현대위아(주) - 소멸회사 : 현대위아터보(주)원문
내부자 지분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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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6개월 · 10건)
| 증권사 | 투자의견 | 목표가 | 입력일 |
|---|---|---|---|
| 교보증권 | Buy | 80,000원 | 2026-07-29 |
| DS투자증권 | 매수 | 90,000원 | 2026-07-27 |
| 한화투자증권 | Buy | 100,000원 | 2026-07-27 |
| 하나증권 | Buy | 83,000원 | 2026-07-27 |
| 유진투자증권 | Buy | 95,000원 | 2026-07-27 |
| 대신증권 | Buy | 90,000원 | 2026-07-27 |
| 한화투자증권 | Buy | 100,000원 | 2026-07-15 |
| 하나증권 | Buy | 100,000원 | 2026-04-27 |
| 대신증권 | Buy | 105,000원 | 2026-04-27 |
| 유진투자증권 | Buy | 95,000원 | 2026-04-27 |
※ 최근 6개월간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주가·투자의견이며, 증권사·작성 시점별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에 유의하세요.
재무 정보
| 기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영업이익률 | 순이익률 | 매출 YoY |
|---|---|---|---|---|---|---|
| 2025 | 8.48조 | 2,044억 | 1,169억 | 2.41% | 1.38% | +3.68% |
| 2024 | 8.18조 | 2,188억 | 1,295억 | 2.67% | 1.58% | -4.77% |
| 2023 | 8.59조 | 2,292억 | 525억 | 2.67% | 0.61% | +4.66% |
| 2022 | 8.21조 | 2,121억 | 435억 | 2.58% | 0.53% | +9.03% |
| 2021 | 7.53조 | 1,027억 | 561억 | 1.36% | 0.74% | — |
| 기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매출 YoY | 매출 QoQ |
|---|---|---|---|---|---|
| 2026 Q2 | 2.35조 | 504억 | 506억 | — | — |
| 2026 Q1 | 2.18조 | 516억 | 354억 | — | — |
| 2025 Q4 | 2.09조 | 477억 | 91억 | — | — |
| 2025 Q3 | 2.15조 | 518억 | -114억 | — | — |
| 2025 Q2 | 2.18조 | 563억 | 173억 | — | — |
| 2025 Q1 | 2.06조 | 485억 | 1,020억 | — | — |
| 2024 Q4 | 1.71조 | 369억 | 583억 | — | — |
| 2024 Q3 | 2.10조 | 529억 | -113억 | — | — |
| 기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영업이익률 | 순이익률 |
|---|---|---|---|---|---|
| 2026Q2 TTM | 8.77조 | 2,015억 | 836억 | 2.30% | 0.95% |
| 2026Q1 TTM | 8.60조 | 2,074억 | 504억 | 2.41% | 0.59% |
| 2025Q4 TTM | 8.48조 | 2,044억 | 1,169억 | 2.41% | 1.38% |
| 2025Q3 TTM | 8.10조 | 1,936억 | 1,662억 | 2.39% | 2.05% |
| 2025Q2 TTM | 8.05조 | 1,947억 | 1,663억 | 2.42% | 2.07% |
| 2025Q1 TTM | 8.10조 | 2,076억 | 1,948억 | 2.56% | 2.40% |
※ 분기는 단일분기 기준(Q4 = 연간 − Q3 누적). YoY는 전년 동기, QoQ는 직전 분기 대비 매출 증감률. 금액은 억/조 표기.
조직 정보
학력·경력
- 카네기멜론대 컴퓨터과학 박사
-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 (~현재)
- 삼성자 글로벌AI센터 담당 부사장
- 겸 아이스크림미디어 사외이사
학력·경력
- 서울대 기계공학 박사
- 명지대 기계공학과 교수 (~현재)
-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연구원
학력·경력
- 연세대 법학 석사
-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 (~현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 사장
- 겸 주 아티스트스튜디오 감사
학력·경력
- 미시간주립대 경영학 박사
-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 (~현재)
-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영대 교수
- 겸 DL주식회사 사외이사
학력·경력
- 대자동차 연구개발지원사업 부장 (~현재)
학력·경력
- 대로템 경영관리 실장 (~현재)
- 겸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기타비상무 이사
- 겸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감사
학력·경력
- 대위아 모빌리티사업 본부장 (~현재)
- 대위아 략추진 실장 (~현재)
| 사업부문 | 전체 | 정규직 | 계약직 |
|---|---|---|---|
| 모빌리티 | 1,497 | 1,413 | 84 |
| 기타 | 1,381 | 1,279 | 102 |
| 유형 | 인원 | 보수총액 | 1인평균 | 전년대비(총액)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42억 | 14억 500만원 | ▼ 2억 (-4.7%) |
| 감사위원회 위원 | 4 | 3억 | 7,900만원 | ▲ 1억 (+46.8%)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17,000,000원 | — | ▼ 72,000,000원 (-80.9%) |
※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 재임·퇴임한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이 지급받은 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의 합계이며, 보수지급금액이 없는 임원은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임원 개인별 보수(5억원 이상)는 퇴임·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집계 대상이 달라, 위 보수총액과 개인별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명 | 직위 | 보수총액 |
|---|---|---|
| 정재욱 | 사장 | 24억 |
| 이도진 | 상무 | 11억 |
| 정금철 | 상무 | 11억 |
| 이준녕 | 상무 | 9억 |
| 양태규 | 전무 | 8억 |
| 구분 | 인원 | 승인금액 |
|---|---|---|
| 등기임원 | 7 | 50억 |
| 성명 | 관계 | 종류 | 지분율(기초→기말) | 주식수(기말) |
|---|---|---|---|---|
| 현대자동차 | 최대주주 | 보통주 | 25.35% | 6,893,596 |
| 기아 | 계열회사 | 보통주 | 13.44% | 3,654,004 |
| 정의선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95% | 531,095 |
| 권오성 | 등기임원 | 보통주 | 0.00% | 1,000 |
| 김창용 | 등기임원 | 보통주 | 0.00% | 871 |
공시·이벤트 (최근 6개월)
- 발행주식총수
- 27,195,083주
- 자기주식
- 597,338주
- 유통주식수
- 26,597,745주
- 구분
- 미상환잔액 · 공모
- 미상환 합계
- 3,500억
- 1년 이하
- 1,000억
- 구분
- 미상환잔액 · 합계
- 미상환 합계
- 3,500억
- 1년 이하
- 1,000억
- 구분
- 미상환잔액 · 공모
- 미상환 합계
- 4,000억
- 1년 이하
- 1,500억
- 구분
- 미상환잔액 · 합계
- 미상환 합계
- 4,000억
- 1년 이하
- 1,500억
- 보고구분
- 약식
- 보유비율
- 7.31% (-2.06%p)
- 보유주식수
- 1,988,108주 (-561,358)
- 대표보고자
- 국민연금공단
- 보고사유
- 단순추가취득/처분
- 보고구분
- 일반
- 보유비율
- 40.74%
- 보유주식수
- 11,080,566주 (+1,871)
- 대표보고자
- 현대자동차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 변동
- 보고자
- 편광현
- 관계
- 상무 (비등기임원)
- 소유비율
- 0.01% (+0.01%p)
- 소유주식수
- 1,500주 (+500)
- 성명·법인
- 현대자동차
- 관계
- 최대주주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6,893,596주
- 기말 지분율
- 25.35%
- 성명·법인
- 기아
- 관계
- 계열회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3,654,004주
- 기말 지분율
- 13.44%
- 성명·법인
- 정의선
-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531,095주
- 기말 지분율
- 1.95%
- 성명·법인
- 김창용
- 관계
- 등기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871주
- 성명·법인
- 권오성
- 관계
- 등기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1,000주
- 성명·법인
- 현대자동차
- 관계
- 최대주주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6,893,596주
- 기말 지분율
- 25.35%
- 성명·법인
- 기아
- 관계
- 계열회사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3,654,004주
- 기말 지분율
- 13.44%
- 성명·법인
- 정의선
-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531,095주
- 기말 지분율
- 1.95%
- 성명·법인
- 김창용
- 관계
- 등기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871주
- 성명·법인
- 권오성
- 관계
- 등기임원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1,000주
- 구분
- 소액주주
- 소액주주 수
- 89,723명
- 보유주식수
- 13,673,571주
- 구분
- 소액주주
- 소액주주 수
- 87,413명
- 보유주식수
- 13,974,610주
- 성명
- 권오성
- 직위
- 부사장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대표이사 겸)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김창용
- 직위
- 전무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모빌리티 사업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권오현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재경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이동열
- 직위
- 독립이사
- 등기·상근
- 독립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선임독립이사 겸) 감사위원 투명경영위원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최우석
- 직위
- 독립이사
- 등기·상근
- 독립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독립이사 겸) 감사위원 투명경영위원 보수위원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김찬우
- 직위
- 독립이사
- 등기·상근
- 독립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독립이사 겸) 감사위원 투명경영위원 보수위원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이규진
- 직위
- 독립이사
- 등기·상근
- 독립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독립이사 겸) 감사위원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 투명경영위원 보수위원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권오성
- 직위
- 부사장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대표이사 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김창용
- 직위
- 전무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모빌리티 사업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권오현
- 직위
- 상무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재경본부장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이동열
- 직위
- 사외이사
- 등기·상근
- 사외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선임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투명경영위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최우석
- 직위
- 사외이사
- 등기·상근
- 사외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투명경영위원 보수위원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김찬우
- 직위
- 사외이사
- 등기·상근
- 사외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투명경영위원 보수위원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성명
- 이규진
- 직위
- 사외이사
- 등기·상근
- 사외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 투명경영위원 보수위원
- 최대주주 관계
- 계열회사 임원
- 구분
- 모빌리티 · 남
- 직원 수
- 1,458명
- 평균 근속
- 11.4
- 연간급여 총액
- 674억
- 1인평균 급여
- 4,600만
- 구분
- 모빌리티 · 여
- 직원 수
- 39명
- 평균 근속
- 8.3
- 연간급여 총액
- 14억
- 1인평균 급여
- 3,700만
- 구분
- 기타 · 남
- 직원 수
- 1,282명
- 평균 근속
- 14.4
- 연간급여 총액
- 618억
- 1인평균 급여
- 4,800만
- 구분
- 기타 · 여
- 직원 수
- 99명
- 평균 근속
- 5.0
- 연간급여 총액
- 30억
- 1인평균 급여
- 3,100만
- 구분
- 모빌리티 · 남
- 직원 수
- 1,435명
- 평균 근속
- 11.2
- 연간급여 총액
- 341억
- 1인평균 급여
- 2,400만
- 구분
- 모빌리티 · 여
- 직원 수
- 40명
- 평균 근속
- 7.9
- 연간급여 총액
- 7억
- 1인평균 급여
- 1,800만
- 구분
- 기타 · 남
- 직원 수
- 1,272명
- 평균 근속
- 14.5
- 연간급여 총액
- 306억
- 1인평균 급여
- 2,400만
- 구분
- 기타 · 여
- 직원 수
- 93명
- 평균 근속
- 5.1
- 연간급여 총액
- 15억
- 1인평균 급여
- 1,600만
- 이사 수
- 7명
- 사외이사 수
- 4명
- 선임
- 1명
- 이사 수
- 7명
- 사외이사 수
- 4명
- 선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