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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방법
-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와이엠피라이팅(소멸회사)를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 존속회사 :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와이엠피라이팅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합병상대회사
- 주식회사 와이엠피라이팅
- 상대회사 관계
- 자회사
- 합병비율
-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와이엠피라이팅 = 1.0000000 : 0.0000000
-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물적·인적 통합에 기반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증대하고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높임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 외부평가
-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