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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2026가합 6317 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의 소
- 원고·신청인
- 강OO
- 청구내용
- [원고] 강OO [피고]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6.04.22.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금 8,500,000,000원과 같은 날 발행한 사모 사채 권면총액 금 11,499,980,000원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제기일
- 2026-09-02
- 사건명
- 2026카합50112 전환사채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 원고·신청인
- 강OO
- 청구내용
- [채권자] 강OO [채무자]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 외 5명 [신청취지] 1.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가 2026. 4. 22.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금 8,500,000,000원과 같은 날 발행한 사모 사채 권면총액 금 11,499,980,000원은 상법과 정관에 반하며, 횡령ㆍ배임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동 전환사채 및 사모사채 발행의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 2.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와 채무자 2 김OO, 채무자 3 정OO, 채무자 4 하OO, 차무자 5 이OO, 채무자 6 김OO 사이에 2026. 4. 13. 체결된 주식회사 더스타파트너 발행 보통 주식 21,000주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 역시 횡령ㆍ배임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동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는 위 2026. 4. 13.자 주식양수도계약 제12조 특약에 따라 발행이 예정된 권면총액 합계 금 11,499,980,000원 상당의 사모사채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 2 김OO, 채무자 3 정OO, 채무자 4 하OO, 차무자 5 이OO, 채무자 6 김OO은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가 2026. 4. 22.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와 사모 전환사채를 채무자 1 넥사다이내믹스에 전환청구하거나 상환청구하는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금지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제기일
- 202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