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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 원고·신청인
- 신0철
- 청구내용
- [원고] 1. 신0철 [피고] 1.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청구취지] 1. 피고가 2026.6.26.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한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1,312원인 보통주식 5,716,461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제기일
- 2026-08-07
- 사건명
- 전환사채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 원고·신청인
- 1. 장0식 2. 박0관
- 청구내용
- [채권자] 1. 장0식 2. 박0관 [채무자] 1.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6.06.26.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 중인 제5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발행총액 금 17,500,000,000원, 전환가액 1주당 1,796원)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제기일
- 2026-07-22
- 사건명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 원고·신청인
- 1. 설0수 2. 강0윤
- 청구내용
- [ 항고인](채권자) 1. 설0수 2. 강0윤 [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서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6.06.26.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1,312원의 보통주식 5,716,461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제기일
- 2026-07-15
- 사건명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 원고·신청인
- 1. 설0수 2. 강0윤
- 청구내용
- [채권자] 1. 설0수 2. 강0윤 [채무자] 1.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6.26.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1,312원의 보통주식 5,716,461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제기일
-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