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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8636)
- 원고·신청인
- 윤 O 유 (당사 주주)
- 청구내용
- 1. 피고가 2026. 7. 3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99,473주(발행가 3,150원, 총액 금 2,203,339,950원)는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부 미배당)
- 제기일
- 2026-09-01
- 사건명
-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 / 항고심 사건번호는 배당 후 추후 확정)
- 원고·신청인
- 윤 O 유 (항고인, 채권자, 당사 주주)
- 청구내용
- [원결정의 표시]1.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2.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항고취지]1. 원결정을 취소한다.2. 채권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인용한다.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항고인(채무자)들이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항고심: 서울고등법원(관할 고등법원, 접수 후 확정)
- 제기일
- 2026-09-01
- 사건명
-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
- 원고·신청인
- 윤 0 유 (당사 주주)
- 청구내용
- 1. (주위적으로)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 사이에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의 2026. 7. 3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99,473주(발행가 3,150원, 총액 금 2,203,339,950원)의 발행을 금지한다.(예비적으로)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 사이에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가. 채무자 본느의 2026. 7. 3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99,473주(발행가 3,150원, 총액 금 2,203,339,950원)의 효력을 정지한다.나. 채무자들은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다.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2.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 제기일
-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