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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2026카합21678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원고·신청인
- 주ㅇㅇ
- 청구내용
- [채권자] 주ㅇㅇ [채무자] 주식회사 로지스몬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6. 9. 1.자 이사회결의(2026. 9. 10.자 이사회 결의로 청약일 등 일정이 변경된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2 기재와같은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기일
- 2026-09-11
- 사건명
- 2026카합10382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원고·신청인
- 주ㅇㅇ
- 청구내용
- [채권자] 주ㅇㅇ [채무자] 주식회사 로지스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9.1.자 이사회 결의 및 같은날자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에 따라 발행하기로 한 별지 2 목록기재 보통주식 4,277,189주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위 제1항 기재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청약을 접수하거나, 주금의 납입을 받거나, 신주를 배정 발행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주발행 관련업무를 의뢰하거나, 한국거래소에 신주상장신청을 하거나,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기타 위 신주발행을 실행하기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제기일
- 2026-09-03
- 사건명
- 2026카합10322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원고·신청인
- 아 ㅇㅇㅇㅇㅇ
- 청구내용
- [채권자] 아ㅇㅇㅇㅇㅇㅇ [채무자] 주식회사 로지스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7.28.자 이사회 결의 및 같은날자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에 따라 발행하기로 한 별지 목록기재 보통주식 2,851,459주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위 제1항 기재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청약을 접수하거나, 주금의 납입을 받거나, 신주를 배정 발행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주발행 관련업무를 의뢰하거나, 한국거래소에 신주상장신청을 하거나,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기타 위 신주발행을 실행하기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제기일
- 2026-07-29
- 사건명
- 2026카합1018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원고·신청인
- 아OOOOO
- 청구내용
- [채권자] 아OOOOO [채무자] 주식회사 로지스몬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2026. 2. 20. 이사회 결의 및 2026. 4. 16.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라 제3자 박용욱에게 배정하기로 한 보통주식 7,155,635주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위 제1항 기재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주금의 납입을 받거나, 신주를 배정·발행·교부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주발행 관련 업무를 의뢰하거나, 한국거래소에 신주상장신청을 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기타 위 신주발행을 실행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제기일
-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