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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신주발행 무효의 소(상고) (2025나210376)
- 원고·신청인
- 윤○○ 외 4인
- 청구내용
-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관할법원
- 대법원
- 제기일
- 2026-05-06
- 사건명
- 신주발행 무효의 소(항소) (2024가합75220)
- 원고·신청인
- 윤○○ 외 4인
- 청구내용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4.3.21에 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2,920,44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기일
- 2025-10-10
- 사건명
-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재항고) (2024라21143)
- 원고·신청인
- 이○○ 외 8인
- 청구내용
-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관할법원
- 대법원
- 제기일
- 2025-05-07
- 사건명
-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 원고·신청인
- 신○○ 외 11인
- 청구내용
-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주위적으로, 가.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정재, 박인규,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엄현지는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기타 주주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은 채무자 이정재, 박인규,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엄현지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기타 주주권의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예비적으로, 가.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정재, 박인규,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엄현지는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의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은 채무자 이정재, 박인규,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엄현지가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의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신청비용 및 항고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1. 채무자 이정재 :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 발행의 액면금 500원 기명식 보통주식 503,524주 2. 채무자 박인규 :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 발행의 액면금 500원 기명식 보통주식 503,524주 3. 채무자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 발행의 액면금 500원 기명식 보통주식 1,812,688주 4. 채무자 엄현지 :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 발행의 액면금 500원 기명식 보통주식 100,704주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기일
- 2024-09-24
- 사건명
- 신주발행 무효의 소
- 원고·신청인
- 신○○ 외 11인
- 청구내용
- 1. 피고가 2024.3.21.에 한 500원의 보통주식 2,920,44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기일
- 2024-06-17
- 사건명
-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 원고·신청인
- 신○○ 외 11인
- 청구내용
- [채권자] 1. 신○○ 외 11인 [채무자] 1. 이정재 2. 박인규 3.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4. 케이컬쳐제1호조합 5. 주식회사 래몽래인 1.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신주발행의 효력을 중지한다. 2. 주위적으로, 가.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정재, 박인규,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케이컬쳐제1호조합은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기타 주주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은 채무자 이정재, 박인규,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케이컬쳐제1호조합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기타 주주권의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예비적으로, 가.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정재, 박인규,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케이컬쳐제1호조합은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의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은 채무자 이정재, 박인규,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케이컬쳐제1호조합이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의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1. 1. 채무자 이정재 : 채무자 래몽래인 발행의 액면 금 500원 기명식 보통주식 503,524주 2. 채무자 박인규 : 채무자 래몽래인 발행의 액면 금 500원 기명식 보통주식 503,524주 3. 채무자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채무자 래몽래인 발행의 액면 금 500원 기명식 보통주식 1,812,688주 4. 채무자 케이컬쳐제1호조합 : 채무자 래몽래인 발행의 액면 금 500원 기명식 보통주식 100,704주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기일
-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