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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2026카합10198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원고·신청인
- 배 OO 외 1명
- 청구내용
- [채권자] 배 OO 외 1명 [채무자] 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6.2.25.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식 2,087,682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제1항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인쇄, 배정, 인수, 납임의 수령 등 신주발행을 위한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제기일
-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