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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연도
- 제31기 (당기)
- 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의견
- 강조사항
- 계속기업의 가정 검토
- 핵심감사사항
- - 현금창출단위의 손상평가
- 대상 사업연도
- 제31기 (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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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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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관계자채권 손실충당금 인식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및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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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관계자채권 손실충당금 인식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및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 대상 사업연도
- 제29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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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의견
- 강조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핵심감사사항
- -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및 공사진행률의 산정의 적정성 -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추정 총 계약 원가에 의한 추정의 불확실성 및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 종속기업 투자주식에대한 손상평가의 적정성 -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종속기업의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평가의 적정성
- 대상 사업연도
- 제28기 (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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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및 공사진행률의 산정의 적정성 -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추정 총 계약 원가에 의한 추정의 불확실성 및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 종속기업 투자주식에대한 손상평가의 적정성 -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종속기업의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평가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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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관계자채권 손실충당금 인식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및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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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기(전전기)
- 감사인
- 예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의견
- 강조사항
- 없음
- 핵심감사사항
- -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및 공사진행률 산정의 적정성, 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한 손상평가, 종속기업의 유형자산 손상평가 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함.
- 대상 사업연도
- 제28기 (당기)
- 감사인
- 예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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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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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및 공사진행률의 산정의 적정성 -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추정 총 계약 원가에 의한 추정의 불확실성 및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 리의 적정성 - 종속기업 투자주식에대한 손상평가의 적정성 -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종속기업의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평가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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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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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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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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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및 공사진행률 산정의 적정성, 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한 손상평가, 종속기업의 유형자산 손상평가 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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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기 (전전기)
- 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의견
- 강조사항
- 없음
- 핵심감사사항
-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프로젝트 예정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공사진행률 산정, 미청구공사 금액 회수가능성등 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함.
- 대상 사업연도
- 제27기(당기)
- 감사인
- 예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의견
- 강조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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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및 공사진행률 산정의 적정성, 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한 손상평가, 종속기업의 유형자산 손상평가 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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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기(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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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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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프로젝트 예정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공사진행률 산정, 미청구공사 금액 회수가능성등 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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