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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신주발행금지 및 신주발행효력정지
- 원고·신청인
- 상생제1조합
-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2026. 9. 11.자 이사회 결의 및 이에 관한 2026. 9. 22.자 정정공시에 기하여 발행하기로 한 기명식 보통주식 4,885,993주, 1주당 발행가액 1,228원, 발행총액 5,999,999,404원에 관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다음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으로부터 위 신주에 관한 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받는 행위 나. 위 신주를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에게 배정·발행하는 행위 다. 위 신주에 관한 주주명부 기재, 전자등록, 예탁결제원 관련 절차,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및 그밖에 신주발행을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 2. 만일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에 관한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신주의 발행 및 효력 발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체의 후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만일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의 발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가. 위 신주 4,885,993주의 발행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나.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를 양도, 증여,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제기일
- 2026-09-28
- 사건명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2026카합20004)
- 원고·신청인
- 이엘엠시스템 주식회사
- 청구내용
- 1. 채무자가 2026. 1. 8.자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195,145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제기일
- 2026-01-13
- 사건명
- 신주발행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2025카합20032)
- 원고·신청인
- 이엘엠시스템 주식회사
-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2025년 2월 3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령 위 신주발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그 신주를 인수한 자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주주로서 어떠한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제기일
-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