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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2026-10-02 공시 이벤트368건 호재 신호10 주의 신호10 10-04 08:29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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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에어로보틱스 0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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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2026가합50602 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의 소
원고·신청인
최00
청구내용
1. 피고가 2026.05.1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권면액 20,000,000,000원의 제3회자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편결을 구합니다.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제기일
2026-06-29